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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7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주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천공기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2. 14. 18:00경 업무를 마치고 작업 현장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 마비, 언어장애, 한기 등의 증상을 보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5. 11. 원고에게 소외 회사 근무기간이 짧고, 상병 발병 이전에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뇌출혈 부위가 고혈압성 뇌출혈 호발 부위로서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서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약 30년간 천공 업무를 하다가 고혈압이 발병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2009. 1. 2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7일간 쉬지 않고 천공 업무를 하여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었고, 여기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추운 날씨에 고장난 천공기를 수리하느라 힘을 쓴 결과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9. 1. 2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건설기계인 천공기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하고 10시간(07:00~ 18:00) 정도이고, 월 2회 휴무하기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09. 2. 14.까지 17일간 휴무없이 평균 10시간 정도 근무하였다(다만, 발병 전날에 2.5시간만 근무하였다).(다) 원고의 업무는 건설기계인 천공기를 운전하여 원석에 천공을 하고 부수적으로 천공기를 정비하는 것이라서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는 아니나, 작업 시 진동과 함께 먼지 등이 비산하게 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인 2009. 2. 14. 평소와 같이 10시간 정도 천공 작업을 하였으나, 천공기계의 일부가 고장나 추운 날씨에 이를 수리하였으며, 그 후 18:00경 업무 마치고 작업 현장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 마비, 언어장애, 한기 등의 증상을 보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생략(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58세 정도였다)으로 2008. 12. 30.경 ○○의원에서 고혈압(200/100mmHg) 진단을 받고, 이후 항고혈압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09. 1. 28. 측정 당시에 혈압이 140/100mmHg로 여전히 높게 나왔다.(나) 그 이외에도 원고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음주는 하지 았으나, 1년 전까지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지식(가) 뇌출혈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뇌출혈이 생기는 장소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편마비, 의식저하, 감각저하, 두통, 구토, 어지러움, 호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뇌출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뇌종양, 백혈병 등의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자발성 자발성 뇌출혈 가운데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뇌혈관 기형, 뇌동맥류, 뇌종양, 백혈병 등이 차지한다. 스트레스(정신적, 육체적), 항혈소판제, 많은 알콜 복용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잘 나타나고 (10세 증가하면 2배 많이 발생함), 남자가 여자에 비해 3.7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겨울, 봄에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인 사람은 정상인에 비하여 뇌출혈 발병률이 3.7개, 흡연자는 1.3배,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1.3배,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은 3.4배 정도 높다.(나) 고혈압고혈압이란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 측정치가 140/90mmHg 이상인 경우가 몇 차례 반복되는 경우로서 원인이 없이 혈압만 높은 본태성 고혈압과 확실한 원인이 있는 속발성 고혈압으로 나누어지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환자의 90~95%를 차지하고 유전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유전체질, 연령, 식염, 한랭, 비만, 스트레스,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되고, 뇌출혈의 위험인자라고 한다.(4) 의학적소견(가) 주치의 (○○대학교병원)- 원고가 최초 내원할 당시 좌반신 마비 증세가 있었고, Brain CT 촬영 결과 우 시상부 뇌내출혈 소견을 보였음.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동맥경화 및 뇌동정맥 기형임.(나) 피고문의- 재해자 근무기간이 17일에 불과하고 업무에 있어서도 시간적 여유 및 조정이 가능하였다고 하므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재해자의 자발성 뇌출혈(우측 시상부)은 고혈압 및 동맥경화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다)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근무기간이 짧고, 상병 발병 이전에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뇌출혈 부위가 고혈압성 뇌출혈 호발 부위로서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서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연구원 (사실조회결과)- 천공기 굴착 작업으로 인한 진동과 심혈관계의 연관성은 뚜렷이 밝혀진 바가 없고, 일부 보고 연구결과에서도 상반된 결과가 있는 상태임. 전신 진동과 맥박, 동맥 혈압, 동맥 혈류 등을 측정하여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전신 진동이 심혈관계환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고, 수부 진동에 노출되는 근로자와 대조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부 진동이 심혈관계의 위험과 관련된 자율신경기능 이상과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보고 및 말초 혈관이 아닌 심혈관계는 수부 진동에 적응되나 노출 중단 7~8년 이후에는 이러한 적응이 사라진다는 보고가 있음.- 소음은 혈압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그 연관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 지난 10년 간 90dB 이상의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경우 혈압이 증가될 것인가에 대하여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와 없다는 보기 영구적인 영향보다는 일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 등 다양한 결과가 나왔음.- 먼지와 심혈관계 영향에 대하여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분진과 심혈관계 사망 혹은 심혈관계 입원에 대한 보고들이 있다. 대기오염 수준이 높아질 때 심혈관계 사망률이 높아진 거나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될 경우 심근경색이 증가한다는 등의 보고가 일부 있으나, 직업적 분진 노출과 심혈관계의 영향은 현재까지 확실한 연관성이 밝혀진 바가 없다.[인정근거]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취지의 각 기재, 이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2009. 1. 2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7일간 쉬지 않고 천공 업무를 하여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를 하고, 여기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추운 날씨에 고장 난 천공기를 수리 하느라 힘을 쓴 결과 약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약 30년간 천공기 업무를 하여서 그러한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에도 스스로 업무량이나 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7일 정도 휴무없이 근로하였더라도 이로 견디기 힘든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위와 같은 휴무 없는 연속 근무 이외에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의 사건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이 없는 점, ③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요소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08. 12. 30.경 ○○의원에서 고혈압(200/100mmHg) 진단을 받고, 이후 항고혈압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2009. 1. 28. 측정 당시에 혈압이 140/100mmHg로 여전히 높게 나왔다는 점, ④ 자발성 뇌출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가 58세 정도로서 상당히 높은 연령이라는 점 ⑤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굴착기 천공과 관련한 소음, 진동, 분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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