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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7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72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병원 영상의학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3.23. 일요일 당직근무를 하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낀 이후 그 증상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2008. 3. 29.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병원의 영상의학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을 뿐만 아니라 2008. 3. 10. 이후에는 감사원의 ○○○○○○○에 대한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원 근태관리, 방사선촬영 통계관리 및 방사선장비 유지·보수 업무 등을 추가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2008. 3. 21.부터 2008. 3. 23.까지 연속하여 야간당직근무 내지 휴일당직근무를 하고 그 후에도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정상근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업무상 질병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2. 4. 1.경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8. 7.부터 ○○○○○○○ 산하 ○○병원에서 영상의학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자택이 oo에 있어 ○○병원으로 발령된 후에는 ○○병원 인근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였다.(나) 직원 근태상황기록부 등에는 원고의 근무시간이 08:30~17:30이고, 원고가 평소 연장근무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원고는 2008. 3. 21.부터 2008. 3. 23.까지 연속적으로 야간당식 내지 휴일당직근무를 하였다.(다) ○○병원의 당직근무는 매일 의사, 구급차, 진단검사의학팀, 영상의학팀, 후송 대기팀 등으로 편성되어 이루어지는데, 원고를 포함한 ○○병원의 영상의학팀 3명은 매월 2 내지 3일 연속으로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였다. 또한, 영상의학팀 3인의 당직근무는 자신들의 숙소에 있다가 ○○병원으로부터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가서 약 30분 정도 방사선촬영 등을 하고서 다시 자신들의 숙소로 돌아가서 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라) 원고는 2008. 3. 21. 금요일 야간당직을 하면서 19:25경 및 20:26경 2회 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2008. 3. 22. 토요일 당직을 하면서 10:00~20:13경 5회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며, 2008. 3. 23. 일요일 당직을 하면서 08:36경 방사선촬영을 하고 같은 날 16:00경 다시 방사선촬영을 하던 중에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다른 영상의학팀원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마) 원고는 2007. 12. 초순부터 2008. 1. 20.까지 안면부 난종제거술을 시행받기 위하여 병가를 내고 휴무하였다.(바) 한편, 감사원은 2008년도 감사계획 하에 2008. 3. 3.부터 2008. 3. 23.까지 ○○○○○○○ 산하기관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하였는데, 2008. 3. 11.부터 2008. 3. 23.경까지 ○○○○○○○ 산하 인천○○병원에 대하여, 2008. 3. 18.부터 2008. 3. 21.까지 ○○○○○○○ 산하 안산○○병원에 대하여 각 예비조사를 하였다. ○○병원 영상의학팀은 감사원의 위와 같은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등으로부터 자료의 작성·제출을 요구받지 않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10년 전부터 계속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6년 1차 정기건강검진결과에서 고지혈증(의심), 당뇨질환 의심으로 각 판정받고서 2007. 1. 31. 2차 검진을 받은 결과 고지혈증, 당뇨질환으로 판정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7. 12. 27. 정기건강검진결과 고지혈증 질환, 당뇨질환 및 신장질환이 의심되고 혈압관리와 간기능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약 10여 년간 1일 5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1주일에 1회 정도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소견 등(가) 뇌경색증은 국소적 뇌혈류 장애(뇌동맥경화증 또는 색전증으로 인한 뇌동맥 폐색)로 인하여 뇌혈관이 막혀 뇌신경 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부족으로 괴사하는 질환으로서, 그 위험인자로는 연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알려져 있다. 의학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인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근거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다.(나) 인천○○병원 원고 주치의① 2008. 8. 20.자 소견서 : 원고는 2008. 3. 29. 부분 실어증, 실인증, 시야결여 및 운동실조, 구음장애 등 신경학적 이상으로 내원하여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 원고가 내원할 당시 시행한 MRI 등에서 급성기 및 아급성기 뇌경색 소견의 혼재, 즉 발생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뇌경색 소견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뇌경색은 2008. 3. 23.에 발생하여 그 이후에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②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 문헌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유발 및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 및 고지혈증은 뇌경색의 위험인자이지만, 조절이 잘 되는 경우 당뇨질환 등 환자와 정상적인 일반인 사이에 뇌경색의 자연경과적 발생율에서 큰 차이가 없다. 원고의 당뇨, 고지혈증이 뇌경색을 유발한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병력, 입원 당시의 상태 등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측 자문의들원고의 근무시간 및 당직근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업무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뇌경색은 양측 후뇌동맥 및 좌 중뇌동맥의 경색 등 다발성이고, 기존질환(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11 내지 13호증, 을 제1, 2, 5, 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4, 7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병원장 및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상병이 2008. 3. 23.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3일 연속 야간당직 내지 휴일당직근무를 하고서 휴무없이 바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① 영상의학팀장인 원고가 방사선촬영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원고를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한 영상의학팀의 업무를 총괄한 것에 불과하여, 그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가 원고의 신체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고, ② 감사원의 위 감사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나 근무형태 등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가 당직근무를 하면서 자신의 숙소에서 대기하면서 재량에 의하여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2008. 3. 21.부터 2008. 3. 23.까지 당직근무를 하면서 수행한 원고의 업무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어 원고가 2008. 3. 21.부터 2008. 3. 23.까지 당직근무를 함으로써 통상의 범위를 넘어 신체에 무리가 갈 정도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기 어렵고, ④ 원고가 2008. 3. 23. 두통 및 어지럼증을 느낀 이후 업무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⑤ 원고가 평소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어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의학적으로 과로·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이 된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병원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내용, 이 사건 상병의 발생시기 및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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