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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7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769,2심-대법원,2011두2392,3심【주문】1. 피고가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 7. 경산시 이하생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전기설비기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7. 31. 14:35경 ○○○○○○ 101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높이 43.5cm 가량의 의자 위에 올라가 천정 쪽을 올려다보면서 양손을 뻗어 엘리베이터 천정 쪽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뚜껑을 열고 안의 렌즈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하다가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승강기의 손잡이에 머리 부위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 직후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으며 15분 가량 휴식을 취하였으나 머리가 심하게 아픈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중뇌동맥류파열,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9. 26. 원고의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인데 이는 두부 외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엘리베이터 내에서 1시간 가량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로 한 카메라 초점 맞추는 작업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원고는 2005. 1. 7.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513세대 아파트의 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 소방설비 점검, 각 세대 고장수리, 변전실, 물탱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09: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24시간동안 근무(다만,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취침)한 후 24시간 동안 휴무하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월 1회 매월 19일에 실시하는 전기검침을 하는 날에만 약 1시간 30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 평소 초과근무는 하지 않았다. 2008. 7. 23.부터 2008. 7. 31.까지 이동통신 중계기 이설, 수도검침, 소방시설 점검, 균열조사 등을 틈나는 대로 수행하였고, 2008. 7. 23. 드런치(물이 내려가고 차량이나 사람이 빠지지 않게 하는 쇠) 문제로 주민과 싸운사건이 있었으며, 2008. 7. 31. ○○○○○ 기사와 서비스 지연에 따른 항의성 전화통화가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8. 7. 30. 배수펌프 청소를 위하여 09:10경부터 작업에 들어가 11:30경까지 초과근무한 후 퇴근하였고, 재해 당일은 09:00경 출근하여 전임자와 업무인수인계 후 오전에는 수도검침, 벤치교체작업, 세대민원 2건 해결을 하고 점심(삼계탕)을 관리사무소에서 배달시켜 먹은 후 엘리베이터 안의 카메라 초점정작업을 하다가 14: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기상청 날씨정보에 의하면 2008.7. 31.의 온도는 33.1°C로 확인된다.(2) 평소 건강상태- 2000. 12. 5. '가슴통증', 2006. 7. 5. '현기 및 어지러움', 2007. 9. 28. '구역 및 구토', 2007. 12. 15. '심화항염' 등으로 진료를 받음.- 2006. 4. 18. 건강검진에서 신장 169cm, 체중 56kg으로 혈압은 100/60mmHg, 2008. 7. 16. 건강검진에서 신장 170cm, 체중 51kg으로 혈압은 91/66mmHg로 저혈압의 상태에 해당함. 심전도검사에서 이상소견 관찰. 2008. 7. 23. 빈혈증에 대한 2차 검진을 시행하였고, 당시 문진내역에 의하면 가족 중 심장병을 앓은 사람이 있다고 진술.- 1980년경부터 1일 담배 반 갑 가량의 흡연.(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본원에 내원하였고, 당일 응급으로 뇌내혈관적 색전술 및 감압성 두개절제술,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반 혼수상태임.- 이 사건 발병 원인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중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외부충격이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업무상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심사기관 자문의원고의 뇌출혈은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하던 뇌동맥류가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위험인자의 영향 하에 업무와 무관하게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됨.(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과 뇌경막하출혈 소견이 보이고 이로 인한 우측 뇌부종과 손상이 보임.-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스트레스가 없는 수면 중이나 음악을 듣는 중에도 뇌동맥류가 파열할 수 있고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도 뇌동맥류가 파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따라서 고개를 젖힌 상태에서 한 카메라 위치, 각도 조정작업과 뇌동맥류 파열 사이에 관련성을 찾기 어려움.-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의자에서 떨어지고 그 뒤 재출혈이 되어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경미한 출혈이 오는 경우도 많이 관찰되므로 그럴 경우에는 그 날의 업무가 기존의 뇌동맥류를 파열시켰을 수도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움.[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3,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7, 갑 10호증의 1, 2, 3,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10, 갑 13호증의 1 내지 28, 갑 15호증의 1, 2, 3, 갑 16호증의 1, 2, 3, 갑 17호증의 1 내지 4, 갑 18호증의 1, 2, 을 1, 2, 3, 5, 8호증, 9호증의 1, 2,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약간의 흡연을 하였지만 경도의 저혈압 이외에는 특별한 이상없이 건강하게 지내왔고, 뇌출혈의 발병 요인인 고령,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없는 점, ② 사업장의 특성상 작업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2008. 7. 23.경부터 무더운 날씨 속에 여러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24시간 근무형태이므로 초과근무 여부가 과로 여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8. 7. 30. 퇴근 직전 2시간 이상 배수펌프 청소작업을 한 후 11:30경 퇴근하였고, 재해 당일 오전에는 수도검침, 벤치교체작업, 세대민원 2건 해결 등을 하였으며 항의성 전화통화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내용은 무더운 여름 한낮에 좁은 의자 위에 올라가 고개를 젖혀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순간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긴장 및 피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⑤ 뇌동맥류파열은 현재까지 그 발병원인이나 발병시기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나, 일반적으로 일시적 혈압상승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일상생활은 물론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순간의 긴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바,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업무수행 도중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업무수행 및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며, 반면 그 발병의 원인이 자연발생적인 것임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고 있으므로 업무적 스트레스나 사고로 인한 외상의 영향이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수행 중 가중된 육체적, 정신적 부담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혈압상승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뇌동맥류파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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