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0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귀금속가공업체인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서 주물·왁스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7. 3. 19. 21:00경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이 차갑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진찰결과 '뇌경색 및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2007. 10. 10.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질환과 원고의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11. 14.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08. 10. 15. 상병명을 '일과성 뇌허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바꾼 후 피고에게 다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기각결정돤 바 있는 '뇌경색'과 동일한 뇌심혈관계질환이므로 2007. 11. 14. 결정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08. 10. 2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온의 작업장에서 독한 냄새를 맡으며 일하고, 비수기인 6, 7, 8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하루 12시간씩 15년가량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놓여 2003.경 고혈압 등이 유발되었고, 이미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 발생한 달 전부터 늘어난 주문량 및 작업량으로 쉴 틈이 없이 일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더 심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가) 소외 업체는 귀금속 가공업체로서 정규 직원은 보통 4명 정도이고 그 이외에 도급인원 5명 정도가 있었으며, 주물·왁스팀, 목걸이·팔찌팀, 양장팀, 유합·반지팀이있었다.(나) 소외 업체의 업무는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물·왁스팀에서 주문 물건에 맞게 본을 뜨고 만들어진 본에 금을 넣어 주물 작업을 한 후 목걸이·팔찌팀, 양장팀, 유합·반지팀에서 깎고 연결하여 완성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다) 원고는 1992. 2. 11. 소외 업체에 입사하여 주물·왁스팀장으로 일하였는바, 그의 업무는 주문에 맞는 목걸이 및 귀걸이 등 장신구를 만들기 위한 틀을 만들고 본을 뜨는 업무로서 주문에 맞는 모양의 틀을 만든 후 만들어진 틀에 금을 부어서 장신구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고 원고의 작업장은 주물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기소성로를 인하여 온도가 다소 높고, 고무를 사용하여 냄새가 나기도 하였다.(라)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부터 20:00까지 근무하는 것이었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였으며, 토요일은 일을 일찍 마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18:00경 퇴근하였다. 소외 업체는 비수기일 경우에는 16:00-17:00경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었고, 구정, 추석 등 명절 후나 결혼 시즌 무렵은 소외 업체의 성수기로 그 때는 약 1주일에서 10일 정도 평소에 비하여 업무가 약 20-30% 정도 증가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원고가 담당한 주물·왁스팀은 가공전의 장신구 형태를 만드는 업무 성격상 그것을 받아 가공하는 다른 팀에 비하여 연장 근무가 적었다.(마) 2007. 2. 17.부터 2007. 2. 19.까지는 구정 연휴였고, 구정 무렵은 소외 업체의 성수기 중 하나였으며, 원고는 2007. 3. 19. 월요일 20:30경 퇴근하여 지하철을 타고 귀가 하던 중 21:00경 갑자기 손이 차갑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진찰결과 '뇌경색 및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원고의 근무환경 및 작업량 등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바) 당시 원고의 주거지는 경기도 oo로 직장인 ㅁㅁ 이하생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원고는 2003.경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7. 7.경 처와 이혼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부속병원(소견서, 갑 제3호증의 2)-2007. 3. 20.-3. 28. 중환자실에서 2007. 3. 28.-4. 20. 병실에서 우측 부전 마비, 언어 장애, 배뇨 장애, 연하 장애 증상 치료한 바 있다. 2007. 3. 21. 뇌핵자기공명촬영상 좌측 후척수동맥협착 소견과 연수(교뇌)부위 뇌경색 진단되었다.○○의원(사실조회 결과)-2006. 5. 2. 처음 내원하였고 당시 혈압은 170/120mmHg 정도였다. 환자는 고혈압과 관련하여 불규칙이긴 하나 치료하려는 의지는 보였다.(나) 2007. 11. 14. 처분 무렵의 피고 oo지역본부 자문의들 자문의 1-통상의 업무 시간이 긴 상태로 연장 근무라 보기 어렵다. 업무 수행성이 없다. 증상 발현 전날이 일요일로 과로의 증거 전혀 없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기 어렵다.자문의 2-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한 동맥경화가 자연 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 수행성도 없는 관계로 업무상 재해로 그 인과관계가 희박하다.자문의 3-근무 중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증의 만성적 자연 경과로 인한 뇌경색증이 유발될 수 있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 9, 10호증의 각 기재, ○○○○○,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통상의 근로자들보다 업무 시간이 다소 길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기가 구정 성수기를 지난 직후였으며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작업장 환경도 열악한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는 1992년부터 약 15년 동안이나 동일한 근무 환경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여 그의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어 이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3.경 고혈압(고혈압의 발생과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고혈압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동맥협착 소견도 있으며, 2007. 7.경 처와 이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도 처와 갈등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들이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없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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