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07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534,2심-대법원,2010두15865,3심【주문】1. 피고가 200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1)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5. 11. 16. 출장 중 교통사고로 '두개골 복합 함몰 골절, 급성 뇌경막하혈종, 우측 슬관절 탈구 및 솔개건 파열 등'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 2007. 3. 4. 치료를 종결하였다.(2) 위 치료종결후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 제6급(① 두부 함몰 32㎠로 인한 흉터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7급 12호, ② 두부 신경 · 정신장해등급 9급 15호, ③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60도에 대한 장해등급 12급 7호, 우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 90도에 대한 장해등급 12급 7호로서 우측 다리 운동장해등급 준용 11급, ④ 후각상실에 대한 장해등급 12급 12호)의 처분을 하였다.나.(1) 원고는 2008. 2. 25. '우하지 금속물 제거 및 외상성 간질 발작'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의 승인을 받아 2008. 11. 21.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2008. 11. 24.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2) 이에 피고 2008. 12. 24. 원고에게 장해등급 조정 제4급(① 두부 함몰 32㎠로 인한 흉터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9급 18호, ② 두부 신경ㆍ정신장해등급 제5급 8호, ③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60도에 대한 장해등급 12급 10호, 우측 무릎 관절 운동범위 90도에 대한 장해등급 12급 10호로서 우측 다리 운동장해등급 준용 11급, ④ 후각상실에 대한 장해등급 준용 12급 7호)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원고는 이전에 얼굴 부분의 흉터장해에 대하여 7급 12호의 처분을 받았고 얼굴부분에 대하여 재요양을 받은 적도 없는데, 재요양 및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9급 18호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얼굴 부분의 흉터장해에 대하여 7급 12호를 인정할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3급이 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흉터장해에 대하여 재요양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8. 10. 21. 재요양 종결 시점에 모든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여야 하고, 얼굴 부분의 흉터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법령의 개정으로 9급 18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재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대상이 재요양의 대상인 장해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모든 장해 장해인가라고 할 것이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 8435호 개정된 것)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라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재요양 후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여야 하는 장해는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장해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것이 아닌 얼굴 흉터장해에 대하여 다시 판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가사 재요양 후 모든 장해에 대하여 장해판정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얼굴 흉터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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