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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82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케이블 포설 및 그랜드 작업 등을 담당하던 중, 2008. 8. 29. 15:00경 케이블 포설 작업을 위하여 작업장소인 5번 탱크로 이동하다가 우측 무릎을 안전통로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병원에서 '우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0.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8. 원고에게 업무내용으로 보아 무릎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부딪치는 정도의 단순 외력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4.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수년에 걸쳐 기계설치, 기계가공, 케이블 포설 작업 등을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작업하거나, 하루 종일 서서 상체를 숙이고 선반, 밀링, 보오링 등의 기계작업을 하거나, 건조 중인 엘엔지 탱크에서 매일 10층까지 계단 및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면서 케이블 포설 등의 작업을 하여 무릎에 심한 부담을 받고 있던 중에 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다가 통로에 무릎을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아니면 무릎에 있던 기존질환이 위와 같은 업무 및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형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1994.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 시운전부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작업하거나, 수직 사다리로 이동하는 작업형태의 기계설치 작업을 담당하다가, 1994. 8. 17. 업무상 재해로 두개골 골절(우측 전두부 측두부), 뇌좌상, 경추부 염좌, 급성뇌경막상출혈(우측 전두부), 우측 안와부 골절, 치관 파절, 다발성 안면부 열상, 뇌기저부 두개골절, 우 안검 하수증 등의 부상을 입어 1995. 9. 10.까지 요양을 한 후 복직을 하였다. 원고는 그 후 1997. 7. 22.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선체설계팀에서 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1997. 10. 10.부터 2001. 11. 29.까지 LNGC 생산부에서 작업시간 중 계속 서서 상체를 숙이고 선반, 밀링, 보오링 등의 기계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그 후 재차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05. 8. 29.까지 요양을 한 후 복직을 하였고, 이후 2005. 8. 30.부터 LNGC 생산팀에서 건조 중인 엘엔지 탱크에서 매일 10층까지 계단 및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면서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의 다양한 자세로 케이블 포설 및 그랜드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LNGC 생산팀에서 케이블 포설 및 그랜드 작업을 하면서 하루 4시간 이상 사다리 이동 및 경사지 작업 등의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다) 원고의 작업시간은 연장근로를 제외하고 보통 08:00부터 17:00까지이다.(라) 원고는 2008. 8. 29. 15:00경 A2 안벽에 계류 중이던 2266호선 4번 화물창의 케이블 포설 작업을 위하여 작업장소인 5번 탱크로 이동하다가 수직 사다리를 내려와 두 번째 안전통로를 통과하던 중 우측 무릎을 통로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무릎 통증을 참고 작업을 끝낸 후 사내에서 5일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8. 9.경 ○○병원에서 MRI 검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에 이르렀다.(2) 원고의 기존질환 등원고는 2008. 3. 4.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 ○○의원, ○○○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반월상 연골의 손상, 기타 속발성 무릎 관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 환자는 이 사건 상병으로 본원 정형외과 입원가료 중인 사람으로 현재 보전적 치료 중에 있으며, 수술적 치료와 상태의 안정 위해 2008. 9. 18.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요양가료가 필요함.○ 사실조회 결과 - 원고는 본원에서 진단 받은 결과 우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전위된 상태로 동통 및 잠김 현상 등이 관찰되었으나, 위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퇴행성 질환으로 보기는 힘듦. 우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주로 부분 굴곡위에서 회전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우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전위가 심해 작업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증세의 악화에는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단순히 부딪치는 정도로 전위가 동반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누적된 손상으로 연골판 손상이 있은 후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임.(나) ○○○ ○○의원 (사실조회 결과)원고는 2008. 3. 4. 약 1주일 전에 우측 무릎을 삐어 발생한 우측 슬관절 동통으로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관절 천자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무릎 안에 액체가 많이 채워져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고려할 때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다) 피고 자문의2008. 9. 5. MRI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의 완전 파열 및 내측 전위 소견 인지됨. 비록 단속적인 작업기간이긴 하지만 수년간의 작업으로 인하여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생하고, 2008. 8. 29. 외상으로 인해 내측 전위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됨.(라)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청구인은 1994.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계설치, 설계도면 작성, 기계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5. 8. 29.부터 2008. 9. 18.까지 케이블 포설 및 그랜드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총 근무경력 약 14년 중 4년 7개월 가량을 산업재해로 요양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수행 중인 케이블 포설 및 그랜드 작업은 LNG 탱크 안에서 10층까지 계단 및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꽃는 등의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하루 작업시간 중 4시간 이상을 무릎을 굽혀 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무릎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부딪치는 정도의 단순 외력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원고는 현재 우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이 변연부에서 파열되어 중심부 및 후방부로 전이된 소견을 보이고 있음. 우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가장 흔하게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이외에 주로 40대 이후에 나타나는 퇴행의 일환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바, 외상의 경우에는 종파열 양상을, 퇴행성의 경우에는 수평 파열 내지 연골판내 변성의 소견을 보임. 우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외상에 의하여 일어나는 경우 외력이 크다고 반드시 많이 파열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당시의 자세와 회전력을 받은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관여될 수 있음.- 원고의 경우는 나이와 활동정도, 사고 후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점, 우슬관절부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외측 반월상 연골이 종파열 후 전이되는 심한 손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현재 보이고 있는 우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이는 평소 업무에서 어느 정도 손상 내지 파열이 있었다가 2008. 8. 29. 15:00경 작업장 이동 중 무릎을 부딪치는 외상에 의하여 심하게 손상 내지 파열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는 1994. 8. 17.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쳐 두개골 골절, 뇌좌상, 경추부 염좌, 안와부 골절, 치관 파절,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사업장에 복귀하여서도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을 하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체상태 및 근무내용이 우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 ○○의원,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994.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산재요양 기간을 제외하고 1997. 7. 21.까지 전기 시운전부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작업하거나, 수직 사다리로 이동하는 작업형태의 기계설치 작업을 담당하고, 1997. 10. 10.부터 2001. 11. 29.까지 LNGC 생산부에서 작업시간 중 계속 서서 상체를 숙이고 선반, 밀링, 보오링 등의 기계작업을 하고, 2005. 8. 30.부터 LNGC 생산팀에서 건조 중인 엘엔지 탱크에서 매일 10층까지 계단 및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면서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의 다양한 자세로 케이블 포설 및 그랜드 작업을 하여서 무릎에 많은 부담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원고가 소외 회사의 LNGC 생산팀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케이블 포설 및 그랜드 작업을 하면서 하루 4시간 이상을 사다리 이동 및 경사지 작업 등의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 ③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LNGC 생산팀에서 근무한 지 2년이 넘은 2008. 3. 4.경 ○○○ 정형외과에서 우측 반월상 연골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8. 8. 29. 케이블 포설 작업을 하다가 우측 무릎을 통로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같은 해 9.경 ○○병원에서 MRI 검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에 이르렀다는 점, ④ 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는 나이와 활동정도, 사고 후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점, 우슬관절부에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외측 반월상 연골이 종파열 후 전이되는 심한 손상을 나타내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현재 보이고 있는 우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이는 평소 업무에서 어느 정도 손상 내지 파열이 있었다가 2008. 8. 29. 15:00경 작업장 이동 중 무릎을 부딪치는 외상에 의하여 심하게 손상 내지 파열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원고가 1994. 8. 17.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쳐 두개골 골절, 뇌좌상, 경추부 염좌, 안와부 골절, 치관 파절,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사업장에 복귀하여서도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을 하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체상태 및 근무내용이 우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원고의 주치의(○○병원)도, 이와 의견을 같이하는 점, ⑤ 피고 자문의도 비록 단속적인 작업기간이긴 하지만 수년간의 작업으로 인하여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생하고, 2008. 8. 29. 외상으로 인해 내측 전위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고의 작업과 위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⑥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소외 회사 LNGC 생산팀에서의 근무기간, 작업 자세 등과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진료기록 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작업 자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산하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전기 시운전부, LNGC 생산부, LNGC 생산팀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작업하거나, 수직 사다리로 이동하는 작업형태의 기계설치 작업, 작업시간 중 계속 서서 상체를 숙이고 하는 선반, 밀링, 보오링 등의 기계작업, 엘엔지 탱크에서 매일 10층까지 계단 및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면서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의 다양한 자세로 케이블 포설 및 그랜드 작업을 하여서 무릎에 많은 부담을 받은 상태에서 무릎에 충격을 주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발병하였거나, 아니면 우측 무릎 부위의 기존질환이 위와 같은 업무 및 사고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추단된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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