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08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9. 22.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서, 2008.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인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약 26년간 어깨 등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갔고, 이러한 상태에서 2008. 7. 3.경 작업 중에 잠시 피로해진 어깨 등을 풀어주기 위하여 스트레치를 하다가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사실(1) 원고는 1982. 2.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플랜트 생산본부에 소속되어 용접 작업 등을 하여 오다가 2003. 12. 11. 작업장 돌출부위에 머리를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그 무렵부터 2005. 2. 25.까지 약 14개월 동안 휴직하면서 '경추 제5-6, 6-7번 수핵탈출증, 경ㆍ요추부 염좌'로 요양을 하였다.(2) 원고는 2005. 2. 26. 소외 회사에 복직한 이후 개선지원반에서 치공구 보수·제작작업을 하였는데, 그 근무시간은 08:00~17:00(점심ㆍ휴식시간 포함)가 원칙이나 약 1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 원고 등은 치공구 보수·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가스절단기, 용접기, 소형 망치, 자 등의 공구를 사용하고 주로 높이가 약 30cm 정도인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하였다.(3) 치공구 보수ㆍ제작작업은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작업대, 호스걸이 등 치구류 등을 보수하거나 제작하는 작업인데, 이는 소외 회사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작업에 속한다. 치공구 보수ㆍ제작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은 주로 지게차 등 장비를 사용하여 운반하고, 비교적 가벼워서 사람이 운반하는 경우에는 2인 1조로 비교적 짧은 거리인 1m 이내에서 이를 운반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4) 원고가 위와 같이 치공구의 보수ㆍ제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몸을 비틀거나 손을 어깨 위로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스스로 작업량을 조절할 수 있다.(5)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외상, 연령의 증가에 따른 힘줄의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부전, 신경기능 이상, 염증성 질환 등 매우 다양하고, 특히 50세 이후에는 힘줄의 퇴행성 변화와 반복적인 견봉 하방의 충돌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의학적 견해(가) ○○○병원의 주치의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은 반복된 작업에 의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후 경미한 외상에 의한 파열로 판단된다. 원고가 톨 박스 문 제작시 중량물을 앞 뒤로 뒤집기를 반복하거나 자재를 손으로 들고 어깨에 받힌 상태로 하는 제작작업은 원고의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80% 이상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이 퇴행성 병변이라고 할 경우, 원고의 작업력과 작업자세가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그 기여도가 높다.(나)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의 좌측 어깨의 경우 극상건(회전근개의 일부)의 부분 파열, 회전근개의 건염, 유착성 관절과 관절순의 퇴행성 변화가 있다.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MRI 소견으로 볼 때 만성적인 병변으로 판단된다. 회전근개 파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그 발생원인을 내재적 원인과 외재적 원인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내재적 원인은 회전근개 자체의 혈액순환 저하가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외재적 원인은 충돌 현상이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으며, 충돌현상은 외상 충돌이 아니고 내부 구조적인 충돌이다. 한 번의 스트레치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외재적 원인인 충돌은 어깨를 90도 이상 외전시킨 상태로 반복적인 작업시 발생할 수 있다.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40대 이후에 발생해 노령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증상이 경미하다가 경미한 손상이나 과도한 움직임 이후에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어 급성으로 오인하기 쉽다. 직업에 따른 발생빈도 차이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의 작업력 및 작업자세가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에 30%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 4, 10, 11호증,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5, 9호증, 을 제7호증의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병원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원고가 2003년 업무상 재해를 입고 경추부 및 요추부 질환으로 상당히 긴 약 14개월 동안 휴직상태에서 요양을 하였고, 그 후 복직하여 비교적 간단한 작업인 치공구 보수ㆍ제작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함으로써 원고의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치공구 보수 제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로 앉아서 작업을 함에 비해 손을 들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중량물은 주로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운반하고 비교적 경미한 자재는 2인 1조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여,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어깨를 90도 이상 외전시키는 등 견관절 부위에 무리한 부담이 갈 정도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비록 원고가 2008. 7. 3. 작업 중에 스트레치를 하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 하더라도,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4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높고 직업에 따른 발생빈도에 차이가 없으며, 원고의 좌측 어깨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원고의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만성적인 병변 소견인 사정과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원고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으로 진행함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는 위에서 본 원고의 실제 작업자세 내지 작업환경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객관성이 결여된 원고측의 주장에 기초한 것에 불과한 점, 2003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추부 및 요추부 질환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 어깨 관절의 퇴행성을 다소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어깨 통증의 발생시기 및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과 근무경력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갑 제4, 6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16호증, 갑 제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5, 9호증의 영상 및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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