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0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8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1.부터 소외 ○○○○기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이하생략 도서관의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0. 4. 11:30경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뇌동맥류파열,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9. 재해 이전에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뇌출혈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이미 10년 전에 치료를 받고 이를 잘 관리하여 온 결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이었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도서관 이용자가 많아 1~2시간 정도씩 연장근로를 하면서 업무상 과로를 하고, 인근 학생들이 도서관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감시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결국 위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2.경부터 대형마트에서 청소업무를 하다가, 2006. 10. 1.부터 위 도서관의 청소원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 내용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된 위 도서관 열람실, 화장실 등의 청소이었다.(나) 원고는 주 5일제(일요일, 월요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오전 08:00부터 오후 17:00까지이었으나, 청소업무가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보수로 18시경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다) 위 도서관 주변에는 호계 초, 중, 고등학교가 있어서 평소 학생들이 위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 일부 학생들이 흡연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어서 청소원인 원고가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이들의 흡연을 제지하거나 감시하느라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을 전후로 하여 특별히 연장근로를 하거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지는 아니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원고는 생략(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65세 정도였다)으로 1997.경 ㅁㅁ대병원에서 '다발성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이후 혈압약을 복용해 왔으며, 2007. 11. 26.경 건강검진에서는 비만 및 고혈압 의심(160/100mmHg) 판정을 받아 지속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원고의 업무형태를 분석해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평가됨. 2008. 10. 4. 촬영한 원고의 두부-뇌 CT 소견에서 뇌지주막하 출혈의 소견이 인지되고, 우측 대뇌반구에 뇌실질내 출혈의 소견이 인지되며, 양측성으로 이전에 수술로 인한 금속 클립의 음영이 나타나고 있음. 2008. 10. 4.자 원고의 뇌혈관촬영 CT 소견에서는 우측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의 소견이 인지됨. 2008. 10. 4.자 단순 두개골 촬영에서 좌-우측에 이전의 뇌동맥류 수술에 사용된 금속성 클립의 음영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는 업무 중에 졸도할 당시 및 이전 상황에서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뇌동맥류 자체는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한 원고의 선천성 뇌혈관질환에 해당 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됨.(나) 진료기록 감정의 (oo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oo병원)-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회사에서 청소 중에 쓰러진 병력과 1997년도에 고혈압과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다는 것으로 미루어 판단하여 볼 때 특히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정도의 건강상태였다고 사료됨.- 원고는 의식소실을 주소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진단 받고, 파열된 뇌동맥류에 관하여 응급두개술 및 결찰술을 시행 받았으며, 2달 후 두개 성형술도 시행 받았음. 현재 양사지 부전마비 상태로 물리치료 중임.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평가됨.- 현재 거동 불가한 중증환자로 인지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정확한 의사표현은 힘든 상태로 판단되어 자각적 증성과 심리적 요인 여부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정도의 중증상태라면 심리적 요인은 없다고 판단됨.- 타각적 증상은 의사소통이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인지기능은 많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며, 양사지 부전마비로 휠체어 거동정도까지는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업무상 과로 여부는 진료기록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며, 정확한 업무경력과 쓰러질 당시의 업무강도가 평소에 비하여 어느 정도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자신이 담당하는 구역에서 청소 업무가 끝나지 않는 경우 1시간 정도 무보수로 연장근로를 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기물을 파손하거나 화재 위험이 있는 흡연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경을 써서 화장실을 감시하느라 일부 업무량 증가나 다소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지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청소원으로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수년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도서관에서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년 이상 청소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그와 같은 청소업무에 적응이 잘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원고가 나이가 많기는 하나, 청소원의 업무성격상 중간에 어느 정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실제 원고가 하는 업무가 다른 청소원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심한 업무상의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될 정도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1997.경 ㅁㅁ대병원에서 '다발성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이후 혈압약을 복용해 왔으며, 2007. 11. 26.경 건강검진에서는 비만 및 고혈압 의심(160/100mmHg) 판정을 받아 지속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기존에 남아 있던 뇌동맥류가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65세)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고혈압 등에 의하여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