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08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작업반장으로 ○○시 이하생략 단독 주택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 내용: 2008. 4. 30.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에어컨 실외기 바닥 미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동료근로자와 현장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벽돌을 운반하고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여 미장몰탈을 바른 후 잠시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일어서는 순간 발목의 통증과 저린감, 오한이 있었다.(2) 상병명: '양쪽 하퇴 및 족관절 농양 및 괴사성 건막염, 양측 경골 골수염, 양측 하퇴 피부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화농성 감염 및 농양은 일반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며 작업 환경과 외상의 흔적이 없는 점, 감염성 질환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조건이 없었던 점, 양측성으로 발병하여 평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점으로 볼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1. 19. 원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다져지지 않은 흙으로 인하여 발목까지 땅에 빠지고 시멘트 가루와 모래 등이 안전화 속으로 유입되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2005. 6. 1.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2008. 4. 1. 재입사하여 근무하였는바, 원고는 작업반장으로서 소회 회사가 시공하는 작업 현장의 관리 감독과 작업지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보통 현장안을 돌아다니며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지시하고 있으며 작업자를 대신하여 현장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현장에서 작업시 안전화(K2 작업화로 2007. 겨울경 지급되었다)을 착용하며 안전화는 발목 정도까지 올라왔다,(나) 원고는 2008. 4. 1.부터 4. 24.까지는 oo 현장에서, 2008. 4. 25.부터 2008. 4. 30.까지는 ooo 현장에서 일하였는바, oo 현장의 흙은 바닥에 구멍을 뚫으면서 파낸 흙이었고, 분당 ooo 현장의 흙은 마사토였으며, 원고는 ooo 현장에서 에어콘 실외기 설치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면서 양동이를 이용하여 모래, 잡석 등을 날랐다.(다) 원고는 2008. 4. 30. 15:00경 ooo 공사현장에서 에어컨 실외기 바닥 미장 공사를 하기 위하여 동료 근로자와 현장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벽돌을 운반하고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여 미장몰탈을 바른 후 잠시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일어서는 순간 발목의 통증과 저린감 오한이 발생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라) 통증 발생 당시 양쪽 안쪽 발목이 벌겋게 부어있었으나 찢어지거나 피가 나는 등 외상의 흔적은 없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요양신청서(갑 제5호증)-원인은 균 감염이다. 양측 하퇴부 근괴사로 인한 수 차례 수술 후 운동 제한 보이며 피부 이식부 완전 치유되지 않고 염증 소견 보인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1-화농성 감염 및 농양은 일반적으로 자연발생적인 질환으로, 재해자의 작업 환경을 고려할 때 외상의 흔적이 없고 감염성 질환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어 재해(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2-외상의 흔적 및 외상력이 없고 양측성으로 발생하여 평소 업무로 인해 발병 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감염의 환경이 아니므로 감염 역시 작업 환경과 관련성이 없다(당뇨병력이 있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2008. 4. 30. 증상이 발현되어 질환이 진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며 질환이 처음 발생한 시기는 증상이 있기 수일전 또는 수주전일 것으로 생각된다. 괴사성 근막염, 농양, 골수염 뿐만 아니라 패혈증, 폐부종에 이르는 전신적 감염상태에 이르는 심한 경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진료기록상 당뇨가 있고 경구혈당강하제로 조절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병성 족부 궤양, 골수염 등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정상적인 환자에게 본 경우의 작업 환경만으로 심한 피부 감염이나 농양이 양측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큰 상처나 외상이 없더라도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동반될 경우 상병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피감정인의 경우 여러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결하지 못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면서 심한 피부 감염이 발생하고 이의 경과가 전신 증상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으리라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제6호증 0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세균 감염과 이에 따른 농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단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당뇨병이 있어 족부 궤양, 골수염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에게 세균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외상이 없어 위 세균 감염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세균 감염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의 작업 현장이 흙을 다루는 등 청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나 위 ○○○대학교 ○○○○병원의 위 의학적 소견 및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작업 현장에서의 세균 감염 등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