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09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547,2심【주문】1. 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1. 7. 배관절단작업 도중 핸드그라인더 날이 튀어 코를 베이는 재해로 '코뼈골절, 개방성 코골절, 코심부열상(관통상), 뇌진탕, 안면부 심부열상'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재해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을 받아 치료하다가 2006. 11. 27.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8. 6. 30. 피고에게 위 재해로 코 및 입술부위에 6cm가량의 선상흔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안면부(코) 부위의 선상흔은 4cm라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4호(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코에 4cm, 인중에 2cm의 선상흔이 있고, 이는 인접된 부위이므로 합산하여 6cm의 선상흔이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의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인중의 선상흔을 제외한 채 코의 선상흔만 인정하여 제12급 제14호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의 코에 4cm, 인중에 2cm의 선상흔이 관찰되나, 서로 다른 부위의 선상흔으로 합산할 것이 아니고, 인중의 선상흔은 수염 등으로 가려져 뚜렷한 노출장해가 아니므로,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을 5cm 미만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먼저 인중의 선상흔은 수염 등으로 가릴 수 있으므로 뚜렷한 노출장해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콧수염을 기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콧수염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콧수염을 길러서 가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부분의 선상흔이 뚜렷한 노출장해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원고의 코와 인중의 각 선상흔이 인접하여 그 길이를 합산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신체감정을 담당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코와 인중은 얼굴의 정중앙에 자리잡고 있고 매우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작은 반흔이라도 상대적으로 매우 큰 외모의 변형을 가져다주고, 코의 비첨부와 비익부, 인중부는 성형외과적으로 한 가지의 해부학적 구역으로 취급되며 매우 밀접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위치상 서로 매우 인접한 부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할 때 원고의 코와 인증의 각 선상흔은 그 길이를 합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고의 안면부 선상-혼은 길이가 6cm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 등급 제7급 제12호(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의 길이가 5cm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4호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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