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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09구단10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부산 이하생략 소재 '○○'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1. 30. 피고에게, "원고가 2008. 12. 6. 10:00경 이 사건 식당 창고에 양념을 가지러 갔다가 뛰어오면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으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05. 6. 3.부터 2008. 10. 16.까지 무릎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피고 자문의사회의가 관절내시경상 급격한 외상에 의한 손상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손상이 보이므로 재해에 의한 손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입사하여 하루 14시간가량 쉬지 않고 서서 근무하여 과로한 상태에서 2008. 12. 6. 이 사건 식당에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2000. 10. 6.경 이 사건 식당에 입사하여 2008. 12. 16.경까지 주방 보조 또는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시간은 10:00경부터 22:00경까지인데, 원고는 08:30경 출근하여 영업시간이 지난 후 퇴근하였다.(다) 원고는 주로 선 자세에서 이 사건 식당의 메뉴인 만두, 칼국수, 보쌈, 샤브 전골 등의 조리, 설거지, 주방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10m 거리의 창고에서 이 사건 식당까지 식재료를 운반하기도 하였는데, 가장 무거운 것은 밀가루 포대로서 무게가 15~20kg정도 되었고, 그 운반 횟수는 하루 2회 가량이었다.(라) 원고는 2003. 3. 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서서 2년 이상 일을 하여 2003. 1. 7. 병원에서 '하지 정맥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활액낭염, 우슬내장 건염 및 관절염'의 상병을 진단받았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03. 11. 3. 피고로부터 위 상병 중 '하지 정맥류'만 요양승인을 받고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는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마) 한편, 원고는 2001. 6. 4.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으로, 2002. 5. 21. 및 2002. 6. 7. ○○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로, 2003. 1. 7. ○○병원에서 무릎 관절증'으로, 2005. 6. 3. ○○의원에서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로, 2007. 8. 31., 2007. 12. 7., 2008. 1. 4., 2008. 6. 10. ○○병원에서 '양측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2008. 8. 21.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기타 양측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2008. 10. 16. ○○병원에서 '양측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각 치료받은 바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정형외과 소외1)1) 요양신청서상 소견서 : 관절내시경 소견상 60% 이상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 인지, 보존적 처치 시행 후 동요관절 지속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요한다.2) 2009. 2. 13.자 피고에 대한 회신 : 2003년보다 상병 상태의 악화가 있다. 관절내시경 소견상 전십자인대의 장력이 50%미만으로 약화되어 재건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외상성 파열에 대하여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전 십자인대 Athroare를 이용한 shrinkage 시행한 상태이고, 원고의 증세상 최근 외상 후 악화된 소견과 관절내 종창 및 활액의 증가 소견, 전십자인대 주변 혈종의 소견으로 보아 과거의 기존상병이 외상 후 급격히 악화된 소견으로 보여지며 전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한 상태이다.3) 2009. 4. 기자 소견서 : 2003. 외상 후 발생한 우측 슬부 동통으로 검사한 MRI 상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진단을 받았으나 진단 후 슬부 동통 및 운동제한의 호전으로 경과 관찰을 하였고, 2008. 우측 슬부통 및 운동제한 있어 시행한 검사상 과거와 유사한 병변이 관찰된 것 이외에 특이사항이 없어 물리치료와 보존적 치료로 증세의 호전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외상을 받은 후(넘어지면서 직접 가격) 발생한 슬부 불안감과 통증 및 운동제한이 있으며, 반복적인 활액낭염 및 슬부 종창과 관절액 증가소견이 있어 관절 내시경을 시행한 결과 전십자인대의 이완과 70% 가량의 파열이 인지되었고 전방 인장검사상 전십자인대의 강도가 아주 미약한 것으로 판명되어 전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며 재활중이다. 과거 병변과 동일부위이지만 최근 의 외상으로 파열이 진행한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이번 재해 이전의 MRI 소견상 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 내측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 소견 인지되고, 관절경 검사 상 퇴행성 변화 소견 인지되어 신청 상병명과 재해경위와는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2) 지사 자문의 2. : 2008. 12. 6. 수상은 확인자가 있으므로 이 당시 우측 슬부 타박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신청 상병명은 기존의 질병인 것으로 판단된다.3) 지사 자문의 3. : 2003. 2. 외 2007. 12. MRI상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 소견 인지되나 큰 변화의 소견이 없고, 관절경 소견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번 재해와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4) 지사 자문의 4. : 이전 MRI와 최근 MRI상 큰 변화 소견이 없고 관절내시경 소견상 퇴행성변화 소견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5) 지사 자문의 5. : MRI 및 내시경 소견상 급성재해의 소견이 없다. 재해의 경위로 보아 염좌나 찰과상으로 판단된다. 기존질환의 악화여부를 인정할 소견이 없다(2009. 1. 7. 관절경내시경 소견 참조).6) 지사 자문의 6. : 신청인의 병력 상(2003년 및 2007년 MRI) 신청 상병이 이미 존재하는 질환이며, 2009. 1. 7. 관절내시경상 급격한 외상에 의한 손상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손상이 보이는 바, 재해에 의한 손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7) 지사 자문의 7. : 2003. 2. 및 2007. 12. MRI 소견상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고, 관절경 사진상 급성 손상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요양신청 상병은 기존 병증으로 불승인한다.(다) 일반적 소견슬관절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슬 굴곡위에서 회전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지면에 고정된 하퇴에 대퇴의 내회전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이 적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이 외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업무는 조리 업무로서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근무시간이 적지는 않으나 식당 업무의 특성상 조리 업무가 없는 시간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8. 12. 6. 이 사건 식당에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생 기전에 비추어 단순히 부딪치는 정도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MRI나 관절경상 급성 재해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퇴행성 질환이 보일 뿐이라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일치된 소견인 점, 원고 주장의 2008. 12. 6. 사고 훨씬 이전부터 원고는 우측 무릎 부위의 질환으로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의학적 소견,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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