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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결정취소의소

2009구단109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8030,2심-대법원,2011두818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8. 12. 4. 피고에게, 자신이 2008. 11. 5. 08:00경 울산 북구 이하생략 소재 원고 회사가 시공하는 '○○○○○○○사업 ○○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있는 조립식 사무실 철거작업 중 2층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2요추 방출성 골절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12. 31. 이 사건 공사의 준공시점(2008. 8.경)과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공사(2008. 11. 4.경)는 시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점, 두 공사의 발주자 및 시공자는 완전히 다른 점, 철거공사의 시공자인 ○○철거공사는 건설업면허업자가 아닌 점, 총 공사금액이 250만 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은 2009. 3. 27. 피고 공단 본부에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공사는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와 연계된 하도급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09. 5. 28. 소외1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8.경 이 사건 공사를 사실상 준공한 후 2008. 10.경 ○○○ oooo인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을 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며, 이를 인도해가기 위하여 소외2은 2008. 11. 4. ○○ 철거공사의 대표자 소외3을 만나 위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 철거공사의 주체 및 관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2이다. 따라서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03. 12. 22.부터 2008. 11. 27.까지이고, 2008. 8.경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사용승인은 2008. 11. 24. 이루어졌다.(2) 원고 회사의 공무과장인 소외4은 2008. 10. 10.경 ○○철거공사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 철거공사의 견적을 의뢰하였고, ○○철거공사는 같은 달 22.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250만 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3) 한편 울산시 남구 이하생략 소재 ○○○ oooo 소외2은 사찰건립을 위한 건축자재가 필요하여 2008. 10. 하순경 신도 소외5의 소개로 소외4을 만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의 철거 후 자재를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자재대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4) 소외4은 2008. 11. 2. 소외2에게 철거공사 등에 경비가 더 들어가니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2은 2008. 11. 말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였다.(5) ○○철거공사는 2008. 11. 4.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조립식 사무실 철거공사를 시행하였다.(6) 철거작업 완료 후 복토 및 땅 고르기 작업은 원고 회사에서 수행하였다.(7)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상으로 현장사무소는 수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공사완료 후 철거 및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 2, 3, 5, 6호증, 증인 소외2, 소외3,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갑 6, 8호증, 증인 소외4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원고 회사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와 연계된 하도급공사인 조립실 사무실 철거작업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1이 원고가 시공자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그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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