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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09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2008. 6. 1. 11:00경 버스를 운행하던 중 다리에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같은 달 5. 병원에 내원한 결과 '대뇌동맥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7. 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새벽 06:00부터 24:00까지 오전/오후 2개조로 나누어 1주 단위로 교대근무를 하고, 격주로 일요일만 휴무(일요일 근무의 경우 06:00부터 24:00까지 하루 종일 운행을 함)를 하는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버스운행노선도 좁고 구불 구불한 음식점 등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 사람과 차량이 심하게 엉켜 접촉사고의 위험이 많아 운전 중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으며, 2008. 5. 23. 운행 중 학원차량을 충격하여 9명의 중경상과 차량수리비 1,300만 원이 나올 만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경찰 및 보험회사로부터 2주일 동안 조사를 받는 것 등으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새벽 06:00부터 24:00까지 오전/오후 2개조로 나누어 1주 단위로 교대근무를 하며(하루 8시간 근무), 휴일은 2주에 1회 일요일에 쉬며, 근무하는 일요일의 경우 풀타임근무 (06:00-24:00)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버스운전기사의 업무형태(2교대 근무, 복잡한 도로에서의 운행, 장시간 고정된 자세에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 등) 등에 비추어 보면 버스운전으로 인해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4 내지 7 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장, ○○○○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량·업무시간·업무강도·작업환경 등에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9일 전에 원고 주장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2일간 휴식을 취한 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던 점,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부터 수년간 본태성 고혈압 및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피고측 자문의들은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뇌동맥경화에 의한 혈관 협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혈압, 당뇨의 자연적인 악화로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⑤ 당뇨병, 고혈압은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⑥ 감정의 (○○○○병원)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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