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0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817,2심-대법원,2011두13255,3심【주문】1. 피고가 200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주방 설거지 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 13. 16:00경 소외 회사의 ○○○○○○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식자재인 전복을 다듬다가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26. 원고에게 발병 전 인력감축이나 업무형태의 변화가 없어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 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근무시간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업무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발병 수일 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장의 질책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진단을 받은 후로 약을 복용하면서 이를 잘 관리하여 온 결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이었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기존에 하지 않던 과도한 육체노동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주말에 급격히 늘어난 설거지 업무 등을 처리하다가 위 상병이 발병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끼침으로서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위 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교포로서 ○○ 공무원으로 종사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직후인 2007. 10. 3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 음식점 주방 설거지 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주로 주방에 서서 식사 후 홀에서 들어오는 그릇에서 잔반을 비우고 씽크데로 이동하여 기초 세척작업을 한 다음 이를 세척기에 집어넣어 세척을 마치고나서 세척이 완료된 식기를 노한 바구니에 담아 사용할 장소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그 외에 하루 1~2시간 정도 식자재 다듬는 작업도 하였다.(다) 위 음식점의 수용가능 인원은 최대 140-150석 정도이고, 주로 사용하는 식기류는 사기 재질의 접시 종류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기류보다 무거운 것이다.(라) 원고는 10:00부터 22:00까지(15:00~17:30까지의 휴게시간 포함) 근무를 하고, 월 4~5회 정도 휴무를 하여 평소 법정 근로시간보다 주당 9시간 정도 초과 근무를 하였으나, 주말에는 음식점 손님들이 증가하고 불규칙적으로 찾아오는 관계로 평일보다 1.5배 정도 늘어난 설거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평일 휴게시간처럼 정해진 시간에 휴식을 취하기는 어렵다.(마) 그 이외에 원고는 소외 회사의 ○○ 식당에 취업한 후 집이 멀어 3시간 정도 걸려 출퇴근을 하는 관계로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저녁 늦게 퇴근하였다(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5개월여 근무하면서 체중이 60kg 정도에서 52kg 정도로 감소하였다.(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며칠 전 주방에 물이 넘친 사건으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1시간 30분 정도 초과 근로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일요일 점심 식사 설거지를 마치고 식자재 다듬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54. 10. 24.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53세 남짓 이었다)으로 2008. 1. 9.및 같은 달 27.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혈압약을 복용하여 왔다.(나) 그 이외에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에 취업한 후 설거지 업무로 인하여 목, 어깨, 팔 등에 통증을 느껴 쉬는 날인 2008. 3. 14., 같은 달 17.,같은 달 25., 같은 해 4. 1. 같은 달 7. 각각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경추두개 증후군(목가슴 부위)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평소 음주, 흡연 등을 하지 않았다.(3) 의학적 지식(가)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버리어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부분이 산소가 부족하여 괴사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기도 하는데 이를 들어 뇌연화증이라고도 부른다.뇌경색의 원인은 나쁜 생활습관, 질병 및 기타 원인이 있다. 나쁜 생활습관에는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고,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 졸중이 있다.뇌경색은 유발하는 요인에 따라 크게 혈전성(血?性) 뇌경색과 색전성(塞桂性) 뇌경색으로 분류된다.혈전성 뇌경색은 장기간에 걸친 뇌의 동맥경화로 인하여 내강이 좁아져 그 부위에 혈액의 체증이 생기므로 혈전이 생기어 내강을 폐색해 버리는 것인데, 이는 고혈압증, 당뇨병, 고지혈증 이외에 교원증, 혈관염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 하는 경우가 많다.색전성 뇌경색은 뇌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혈전, 세균, 종양, 지방 따위의 덩어리가 흘러들어서 뇌의 동맥에 걸려 폐색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심장판막증, 심근경색, 특발성심근증, 심방세동 따위의 부정맥 등의 질병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심장에 혈전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비만 등이 있고, 과로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나) 고혈압이란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 측정치가 140/90mmHg 이상인 경우가 몇 차례 반복 측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는 원인이 없이 혈압만 높은 본태성 고혈압과 확실한 원인이 있는 속발성 고혈압으로 나누어지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환자의 90~95%를 차지하고 유전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유전체질, 연령, 식염, 한랭, 비만, 스트레스,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되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라고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요양신청서 - 상기 환자는 직장 내에서 극도의 과중한 업무 및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환자로서 우측 편마비와 언어장애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08. 5. 27.자 진단서 - 상병(Lt basal ganglia infarciton with hemorrhagic transformation / hypertension)으로 2008. 4. 13. 본원 신경과에 입원한 환자로 위 상병으로 인한 Rt hemiparesis, motor aphasia 관찰됨. 현재 stable BP 보이며, swallowing difficulty로 L tube feeding 중임.(나)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사실조회 결과)- 원고는 2008. 3. 14., 같은 달 17., 같은 달 25., 같은 해 4. 1., 같은 달 7. 각각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경추두개 증후군(목가슴 부위) 진단 하에 후방 경추부위 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하여 양측 어깨 부위에 근육이완을 위한 주사요법, IMS(근육내 자극) 요법을 시행 받았음. 스토레스 등으로 만성피로가 누적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부조화가 초래되고, 이로 인한 말초혈액순환 장애 뿐만 아니라 각종 기능 이상이 나타나게 되며, 6kg 정도 되는 머리를 늘 지지하는 경부(목)의 근육이 피로해져 탄력을 잃고 경직되면 정상적인 경추의 배열이 손상되며 이로 인한 소화기능장애를 비롯한 연관 증상(시력감퇴, 균형장애로 인한 어지럼증, 후두통, 악관절 장애, 코막힘, 인후부 이상감각증 등)이 머리와 안면부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경추두개 증후군이라고 함. 이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업무 시 자세불안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 치료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세가 불안한 업무가 위와 같은 경추 두개 증후군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목 부위의 불편함이 뇌경색의 전조증상이라거나 뇌경색과 관련 있다고 보기는 힘듦.(다) 피고 자문의- 2008. 4. 13. 뇌 MRI상 좌측 기저핵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이나, 발병 전 명백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청구인의 업무내용 및 발병 직전의 업무 등으로 보아 뇌경색을 발병시킬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고, 기존질환이 있는 점으로 보아 자연발생적 경과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뇌경색(좌측 기저핵)'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함.[인정근거]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 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 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3세가 넘은 여성으로서 기존에 ○○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육체노동을 하지 않다가 2007. 10. 31. 소외 회사에 취업한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5개월여 간 월 4~5회 정도의 휴무를 제외하고는 매일 10:00부터 22:00까지 설거지 업무를 하면서 1시간 30분 정도 초과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손님이 늘어 평일 대비 1.5배 정도의 설거지를 하고, 집이 멀어 매일 3시간 정도 출퇴근을 하느라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된 업무인 설거지 업무는 주로 주방에 서서 홀에서 식사 후 들어오는 그릇에서 잔반을 비우고 씽크대로 이동하여 기초 세척작업을 한 다음 이를 세척기에 집어넣어 세척을 마치고나서 세척이 완료된 식기를 노란 바구니에 담아 사용할 장소로 운반하는 것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 서서 목을 구부린 채 팔 등을 사용해 식기를 세척하고 이동하는 것이라 목, 어깨, 팔 등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실제 이러한 육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원고는 쉬는 날인 2008. 3. 14., 같은 달 17., 같은 달 25., 같은 해 4. 1., 같은 달 7. 각각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목, 어깨, 팔 등의 통증치료를 받았으며, 체중도 소외 회 사의 ○○○○○○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8kg 정도 감소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며칠 전 주방에서 물이 흘러넘친 사건으로 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이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주말이라 손님들이 늘어 설 거지 업무가 평소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다는 점, ④ 원고는 본태성 고혈압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8. 1. 27. 진단 이후로 계속적으로 항고혈압제재를 복용해 왔고,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육체적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편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뇌경색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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