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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원천무효및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11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5851,2심-대법원,2013두15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19.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장안동 주상복합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단순노무직으로 채용되어, 채용 당일인 2008. 1. 19. 15:30경 높이 2.5m의 2층 H빔 위에 올라 호수 묶음 작업을 하고 내려오려고 양손으로 빔의 날개를 잡고 뛰어내리려 했으나 팔의 힘이 빠지면서 그냥 뛰어내리며 엉덩 방아를 찧은 재해로 "요추 제5번 압박골절,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 이후 3개월 이상 경과되어 진료를 받았으며, MRI 상 급성골절의 특징적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며 퇴행성 병변의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7. 4. 요양불승인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ㅁ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ㅁㅁ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8. 1. 19. 15:30경 높이 2.5m의 2층 H빔 위 에 올라 호수 묶음 작업을 하고 내려오려고 양손으로 H빔의 날개를 잡고 잠시 매달려 정지한 상태에서 아래로 뛰어내린 후 뒤로 넘어진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가 넘어진 후 1 ~ 2분 정도 누워 있다가 일어난 사실, 당시 원고가 다른 동료들에게 허리를 삐끗했다고 말한 사실, H빔의 날개를 잡고 매달려 정지한 상태에서 발의 높이는 지상에서 약 1m 정도였던 사실, 2008. 6. 9.자 ○○○○병원 요추 MRI 상으로 제5요추 추체 골절의 소견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2008. 4. 28. 원고를 최초로 진료한 ○○○○ 부설 ○○병원장의 소견서에는 원고가 2008. 1. 19. 작업 중 뛰어내리다가 엉덩방아를 찧은 후부터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2008. 4. 28. 내원하였고 이 사건 상 병이 진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지상2.5m의 높이의 H빔 위에 발이 위치한 상태에서 중간 정지 동작 없이 또는 급격하게 뛰어내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중랑지사장, ○○○정형외과의원장,○○마취통증의학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격한 외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외상에 의한 급성 압박골절의 경우 압박골절이 발생한 부위(요추5번의 경우 등 쪽에서 골반 높이의 가운데 부분)에 심한 통증과 만졌을 때 극심한 압통을 호소하게 되고 걷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보통이며 몸을 뒤척이는 정도에도 통증을 호소한다고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8. 1. 19. 15:30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에 별다른 통증의 호소 없이 일과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17:00에 퇴근하였으며, 2008. 4. 28. 전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2008. 4. 28. 진료받을 당시 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엉덩이 통증,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 2008. 1. 19. 작업 도중 뛰어내리다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쉬면 괜찮아져서 그동안 치료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골절 부위인 요추의 통증이나 압통을 호소하지 않은 점, 쉬면 괜찮아져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외상에 의한 급성 압박골절의 증상과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압박골절은 급성골절에서 볼 수 있는 추체 내의 부종과 혈종, 골편 및 예리한 외형 등의 소견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진구성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발병 시기는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 올리는 등의 노동을 자주하는 사람의 경우 척추추체의 변형이 점진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접 부위의 추간판의 퇴행 및 팽윤 소견이 관찰되는 등 단발적 외상보다는 수년간의 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원고의 2008. 6. 9.자 요추 MRI 상으로는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의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이고, 의무기록상 2006년부터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요통 및 추간판장애로 진료받은 병력을 감안할 때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다른 진료기록감정의(ㅁ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ㅁㅁ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바, 이는 인접 부위의 추간판의 퇴행 및 팽윤 소견이 관찰된다는 위의 의학적 소견과 합치되는 부분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2일 후에 소외 회사의 위 공사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것으로 보이나, 위 ○○○○에서 진료를 받기 전에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재해보상에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된 것은 2008. 4. 28. 이후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8. 4. 28 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위 다른 진료기록감정의(ㅁ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ㅁㅁ병원)는 2008. 4. 28. 방사선 검사 상 제5요추 추체 골절 부위에서 골절선과 경도의 가골 형성이 관찰되고있고 이러한 소견들은 대부분 골절 후 1년 이내에서 관찰되는 소견들이며, 골주사검사에서 중경도의 양성반응이 보였던 검사결과들을 참고할 때 골절이 발생한 후 약 1년 이상 경과한 만성골절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과 제출된 2006년 의무기록상에 요 추부위 압박골절의 소견이나 의심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나 검사결과 기록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제5요추('제1요추'는 감정의의 오기로 보이는데, 위 감정의는 감정서 여러 군데에서 이와 같은 오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추체골절은 적어도 2006. 11. 8. 이후에발생하였으며 그 후에 허리 부위에 중등도 이상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없었다면 2008. 1. 19.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위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따르더라도 2006. 11. 8. 이후 2008. 1. 19. 전에 이 사건 사고 외에 원고가 요추 제5번 압박골절을 입을 만한 사고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위 압박골절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위 감정의는 원고가 2.5m 높이에서 추락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로 압박골절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사실인정에 반하는 것이다. 피고 자문의도 재해 경위 상 허리에 심한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인바 있는데, 앞서 확정한 재해경위를 고려하면 더욱그러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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