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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지급제한및장해연금직브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11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5. 29.에 한 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 및 2008. 7. 16.에 한 장해연금지급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공사 ○○○○○(이사 '사업주'라 한다) 소속 선산부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5. 3. 2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제5요추간-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신경인성방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1995. 3. 30.~1995. 8. 14.까지 최초 한 후 치료종결을 하면서 장해등급 제8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20,344,140원을 수령 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최초 요양 종결로 인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인 1995. 12. 5. 사업주와 사이에 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1995. 12. 20.까지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장해급여는 산재사무소 결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수령 휴업급여는 1995. 8. 14.까지만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사업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그 후 원고가 수령한 위 2,000만 원 중 위자료 금액이 450만 원, 일실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550만 원으로 조정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 그 후 원고는 위 각 상병에 대하여 1999. 8. 14. ~ 2000. 2. 29.까지 1차 재요양 한 후 재심사를 통해 제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지급대상자로 되었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위 1995. 12. 5.자 화해계약에 따라 일실수익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은 1,550만 원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차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에 대하여 지급제한을 하였다(한편, 피고는 장해등급의 상향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원고가 이미 장해등급 8급에 따른 장해일시금으로 지급받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선급금 부지급기간에 해당하는 2000. 3. 1. ~ 2003. 3. 7.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였다가 그 이후 제6급에 따른 장해연금을 지급하여 왔다).라. 원고는 그 후 척추기기재고정술을 위한 2차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7. 10. 19. ~ 2008. 6. 11.까지 2차 재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 조정 제5급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원고가 2008. 5. 6. 피고에게 2차 재요양과 관련한 휴업급여청구를 하자, 피고는 원고가 일실수익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은 1,550만 원 중 미환수분을 환수하여야 하는데, 1,550만 원을 손해배상액 보상일수로 환산할 경우 총 377.13일{= 15,500,000원 /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원고의 평균임금 41099.29원(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고, 이를 역일상 휴업급여제한일수로 조정, 계산할경우 538.76일(377.13일 / 0.7)로서 1차 재요양 기간(1999. 9. 1. ~ 2000. 2.29.까지 182일)에 이미 제한된 일수를 제외하더라도 2차 재요양 기간(2007. 10. 19.2008.6. 11.까지 237일)은 물론 2008. 10. 8.까지는 휴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한 다는 이유로, 2008. 5. 29.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서를 반려함으로써 2차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휴업급여제한처분'이라 한다).마. 피고는 2008. 7. 16. 원고에게 다시 원고의 2차 재요양이 2008. 6. 11.에 종결함에 따라 휴업급여의 지급제한(역일상 419일)으로 환수되지 않은 원고의 일실수익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배상일수 83.83일{=119.76일(538.76일 - 419일)?0.7}을 원고의 장해 등급 5급에 해당하는 193일과 조정하면 월력에 따라 5개월 6일간(5.2122월) 장해연금을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8. 7. 1. ~ 2008. 12. 6.까지 원고의 장해등급5급에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장해연금지급정지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환수함에 있어 원고가 2차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지급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증감된 평균임금을 적용한 일수로 환산하여 휴업급여 및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나,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시의 평균임금 41,099.29원을 적용한 일수로 환산하여 휴업급여 및 장해연금 지급제한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가 1차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와 2003. 9. 30.까지의 장해연금지급을 제한하여 원고가 수령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종결한 후 4년간 계속하여 장해 등급 6급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금 환수를 위한 급여제한청구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 단(1) 원고의 위 (1)항 주장에 대한 판단앞서 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이와 같은 경우 보험급여의 조정범위에 관하여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손해배상으로 받금품이 일실수익 손해배상과 같은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경우에는 적극적 손해와 달리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수로 환산, 조정하여 산재보상일수가 손해배상 보상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한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되, 이 경우 손해배상 보상일수는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일실수익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를 위한 휴업급여나 장해연금의 지급을 제한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법령의 규정취지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일실수익 손해배상액을 원고가 이를 수령한당시인 1995. 12.경의 평균임금인 41,099.29원으로 나누어 손해배상 보상일수를 산정한 후 그 손해배상 보상일수인 377.13일에 해당하는 역일상의 일수 538.76일의 범위 내에서 휴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이와 같은 휴업급여지급제한 처분으로 환수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배생 보상일수 83.83일을 기준으로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제한처분이나 장해연급지급정지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지급사유 발생시점 당시의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및 장해연금의 지급제한 일수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휴업급여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산재보상일수를 산정하기 위한 규정일 뿐 보험급여지급의 제한을 위한 손해배상 보상일수를 산정하는데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2차 재요양 당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보상일수를 계산하여 휴업급여지급 등의 제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2) 원고의 위 (2)항 주장에 대한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민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원고가 산재로 인하여 부당하게 얻게 될 이익을 방지하고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률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의 보험급여지급제한청구권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구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일실수익 손해배상액 수령 후 10년 이내에 제1차 재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의 지급을 제한하여 이러한 보험급여지급제한 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그 소멸시효기간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휴업급여지급제한 및 장해연급지급정지 처분을 한 이상 피고의 이러한 보험급여지급제한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가지는 이러한 보험급여지급제한청구권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기간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에 의한 소멸시효기간 3년의 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가 없다(그 외 피고가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지급제한 및 장해연금지급제한을 통하여 추가로 환수된 7,189,081.3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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