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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1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기부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은 1994. 1. 15. 유한회사 ○○○○의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격일제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7. 26. 새벽 3시경 택시를 배차받아 다음날 새벽 3시경까지 운행한 후 귀가하여 갑자기 '윽'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호송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같은 날 새벽 4시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2. 16.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나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사망 전에 업무의 증가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의 경우 2007. 12. 27.부터 2008. 1. 2.까지 교통사고로 입은 다발성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등으로 진료를 받고, 2008. 4. 8.부터 2008. 4. 19.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담석증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격일제로 21시간씩 근무하고, 사납금 113,000원을 벌기 위하여 휴식이나 스트레칭 등을 할 시간 없이 격무에 시달린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유한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망인은 생략으로 1994. 1. 15.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서 격일제로 근무하여 왔는데 격일제 근무는 하루 근무 후 다음날 휴무하는 형태의 근무로서 근무하는 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24:00까지이고, 1개월에 13일을 근무하게 되어 있다.(2) 망인의 2008년 실제 월 근무일수는 4월에 10일, 5월에 13일, 6월에 12일, 사망한 7월에 10일이고, 망인이 소속된 유한회사 ○○○○ 택시기사의 경우 배정된 사납금을 납부함으로써 받는 월급은 38만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벌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넘겨 24시간 운행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망인의 경우에도 근무 일에 회사에서 정한 근무시간과 달리 새벽 3시경 교대하여 다음날 새벽 3시경까지 24시간 택시를 운행하였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1) 건강검진 결과구분 검진시기혈압(mmHg)(최고/최저)혈청 GOT/혈청 GPT/감마 GPT총콜레스테롤(mg/dL)혈당(mg/dL)소견2005년130/8021/28/63210832006. 9. 21.130/8024/29/7324086혈압관리,콜레스트롤관리,간기능관리 요함2008. 4. 23.130/8035/45/13823877혈압관리,콜레스트롤관리요함,간장질환주의기준치130/908-40/5-35/11-63200 미만100 미만 (2) 망인은 평소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3) 망인은 2007. 12. 27.부터 2008. 1. 2.까지 업무로 인한 운행 중의 교통사고로 입은 다발성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8. 4. 8.부터 2008. 4. 19.까지 담석증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망인이 사망 전에 병의원에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보이지 아니한다.다. 의학적 소견(1) 자문의 등의 소견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경찰 공의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고, 피고측 자문의는 기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2)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의학회)급성심근경색증은 급성 허혈(虛血) 심장질환 중의 하나로서 허혈은 어떤 원인으로든 조직이나 세포가 생존하고 활동하기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은 심장근육의 괴사를 초래한 상태로, 그 원인은 죽상(粥狀) 동맥경화증에 의한 관상동맥(심장동맥)의 좁아짐이다. 동맥경화증을 만든 죽종(粥腫)의 일부가 떨어지거나 동맥경화증으로 생긴 혈전(혈관 속에서 응고된 혈액)으로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지며 동맥의 경축(경련성 수축)이 생겨 혈액공급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죽상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는 나이, 성별, 가족력, 콜레스테롤, 고혈압증, 흡연, 당뇨, 비만, 운동부족 등인데, 업무량 증가, 스트레스, 피로감 등은 허혈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는 아니나 일반인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으면 허혈 심장질환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은 동맥경화증 때문이고,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당연히 심근경색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1) 망인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할지라도 망인은 입사 후 사망시까지 약 14년 6개월 동안 택시기사로 일해 왔는데, 그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증이 발병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2) 망인의 사망 4개월 전부터 사망시까지의 월 근로일수는 10일에서 13일 정도로서 택시기사로서의 통상적인 근로일수 범주 내이고, 근무일의 하루 근로시간은 24시간 으로서 다소 과중해 보이는 듯하나, 이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서 원고는 입사 이후 사망시까지 거의 균일한 일수와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담당한 운전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 망인에게 특별 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 내지 동맥 경화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그 발병 무렵 특별한 근로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할 수 없다.(3)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내지 동맥경화증의 발병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등으로 검진된 바 있고, 같은 위험인자인 흡연을 하고 있었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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