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1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설탕 등의 제조 업무를 하던 중, 2006. 11. 3. 12:10경 회사 내 직원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걸어가다 바닥에 고여 있던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필론(Pilon)씨 골절, 요부 염좌, 좌측 심부비골신경 손상, 좌측 경골신경 손상'(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좌측 필론(Pilon)씨 골절 부위의 고정핀 제거를 위해 2008. 2. 18.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08. 6. 27.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5. 원고의 증상이 미국의사협회(AMA)의 객관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09.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13. 위 2008. 7. 25.자 불승인사유와 같은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내지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연합 정형외과에서 좌측 필론(Pionl)씨 골절의 진단을 받고 2006. 11. 6.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2007. 5. 1.부터 2007. 10. 1.까지 ○○정형외과에서 통원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2007. 10. 1. ○○대학 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8. 2. 19. ㅁㅁ 정형외과에서 좌측 필론씨 골절 부위 고정핀 제거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2008. 4.경부터 ㅁㅁ대학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제2형)의 진단 하에 미추 경막외 신경차단, 요부 교감 신경절 차단, 통증유발점주사, 고주파 응고술, 경막외 차단술을 시행받았다.(다) 원고는 2009. 2. 13. 다시 ㅁㅁ대학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계속되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척수 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이다.(2) 의학적 지식(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외상 등에 의하여 생기는 극심한 통증 외에 신경손상 없이 발생하는 감각이상, 이질통, 운동장애, 경련, 이영양성 변화, 자율신경계 변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병증성 통증으로서 주로 외상, 수술, 캐스트 고정, 발치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나) 세계통증학회(IASP)에서 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수정 진단기준은 현재 가장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기준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의사협회(AMA)의 진단기준은 기준 자체가 진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원인이든 영구장해를 입은 경우에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주요 증상인 통증을 비롯하여, 부종, 발한, 체온변화, 영양성변화 등의 다수의 증상들이 시기에 따라 호전 또는 악화를 반복할 수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ㅁㅁ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① 2008. 6. 27.자 요양신청서 : 원고의 경우 신경 손상, 골절 등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및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② 2008. 7. 11.자 소견서 : 3단계 본스캔(3 phase bone scan)상 왼쪽 복사뼈(Lt. talus bone)에 흡수(uptake) 증가 소견 보이며, 단순 방사선 사진상 왼쪽 발목(Lt.ankle)에 골감소증(osteopenia) 소견 보임. 체온 측정상 왼쪽 발과 발목(Lt. foot & ankle)에 섭씨 2도 정도 낮게 측정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① 2008. 6. 27.자 신청에 대한 의견 :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증상이 미국의사협회(AMA)의 객관적 진단기준에 미달하므로 추가상병 인정하기 어려움② 2009. 5. 8.자 신청에 대한 의견 : 원고의 2008. 6. 27.자 신청에 대해 이미 불인정 판단한 바 있으며, 위 신청서에 별도의 소견 없어 불인정함이 타당함(다) 신체감정의(○○○ 대학교 ○○○○병원)① 원고측자각적 증상 및 타각적 증상은 세계통증학회(IASP) 기준 및 수정된 세계통증학회의 진단 기준을 만족함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 골절과 고정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음원고의 경우 미국의사협회(AMA)의 진단기준 11개 항목 중 6개 항목을 충족하고 있고, 세계통증학회(IASP)의 임상적 및 연구적 기준(감각과민, 피부온도, 발한기능, 근력감소 등의 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와 비례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 하지의 체온 차이, 발톱의 영양성 변화, 피부색의 변화, 부종, 근력의 감소 등 위 기준에 모두 합당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함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필론(Pilon)씨 골절의 손상을 입었고, 2회의 수술을 받았으며, 이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진 '골절 및 고정'에 적합함② 피고측원고가 통증의 정도를 어느 정도 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체온촬영에서 나타나는 체온의 차이 또는 피부색의 변화 등의 소견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임원고의 과거력이 있을 경우 기여도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최초상병의 손상 및 2회의 수술 시행받았고, 원고의 통증 및 증상이 손상을 입었던 좌하지에서 시작하였으며 최근 우하지로도 간헐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위 손상에 의해 좌하지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여 우하지로 확정되는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고, 과거력의 기여도는 10% 미만으로 생각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2, 4 내지 13호증, 근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ㅁ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등에 의하여 생기는 극심한 통증 외에 신경손상 없이 발생하는 감각이상, 이질통, 운동장에, 경련, 이영양성 변화, 자율신경계 변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병증성 통증으로서 주로 외상, 수술, 캐스트 고정, 발치 등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중 외상은 그 경중에 불구하고 위 상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에 해당하는 최초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후 고정핀 제거를 위하여 재요양 중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③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병원인은 65%가 '외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밖에 수술, 고정 등도 유발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최초상병과 관련이 있다. 판단되고, 원고의 현 상태는 세계통증학회(IASP)에서 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합당하다는 원고 주치의 및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술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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