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11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358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를 해 오던 중 2008. 12. 30. 08:00경 교내 숙직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출근한 교사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7. 원고의 업무내용이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의학적 소견 역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특별한 과로 사실이나 스트레스 및 긴장이 없어 업무와 인과관계 없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평상시 거의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고혈압으로 인한 약물을 복용하는 이외에 다른 질병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2002년경부터 수위근무를 아무런 지장 없이 수행하였으나 재해 사고를 당한 ○○고등학교에서 야간수위 근무는 혼자 하였으므로 야간에 교대로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공휴일이나 학교 휴일에도 쉬지 못하였다. 원고는 매일 18: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14시간 넘게 근무하였고, 총 4회의 순찰업무를 하였으며, 그 외에도 근무 중 경비시스템의 경보가 울리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종종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학교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관계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으로 업무상 과로가 점차 누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간 근무 중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고등학교에서 혼자서 18: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야간 당직근무를 하였고, 하루에 총 4회의 순찰업무를 수행한 사실, 2008. 3. 1.경부터 원고를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고 적어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까지 매월 만근하여 휴무를 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기온은 최저기온 -7.3℃, 최고기온 0.3℃, 평균기온 -4.2℃인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02년부터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야간 경비 업무는 2006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계속하여 어느 정도 야간 경비 업무환경에 적응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원고에게 휴무를 하지 않도록 학교측이나 용역업체의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숙직실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에는 2000년경부터 야간무인경비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관계로 원고의 야간경비업무와 무인경비시스템이 병행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수개월 전이나 재해일 직전에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하여 원고와 다투거나 무인경비시스템의 직원이 출동하는 사태는 없었다. 이러한 근무 여건과 원고가 낮 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약 10개월 이상 기간 매일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리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 경력과 근무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71세의 고령이었고,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뇨병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3호증의 기재).○ 원고는 MRI 상 급성 좌측 중뇌동맥의 뇌경색으로, 좌측 뇌혈관의 협착과 부정맥이 발견되었고, 뇌경색으로 편마비, 발음장애, 보행장애를 일으키는 상태이며,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고지질 혈증, 심장 부정맥, 흡연 등의 위험 인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고, 원고는 수년간의 고혈압, 당뇨의 뇌졸중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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