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22. 업무를 수행 하다가 철사에 우측 눈이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안 천공성각막 열상, 외상성백내장, 천후낭파열'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8. 9. 25. 원고의 우안 시력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은 실명되었고 좌안의 시력은 0.1 이하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제1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면,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5급 제1호에 해당하고,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에 해당한다.(2) 을 4호증의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이 실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안의 시력이 0.02 이하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다. 오히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을 다치거나 좌안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우안이 다치고 실명된 사정이 좌안의 시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좌안의 교정시력도 0.7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 제5급 제1호에 미치지 못하고,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1호가 된다.(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09구단1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