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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2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기사로근무하던 중, 2008. 9. 22. 22:00경 버스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와 주차를 하다가 운전석에서 일어서지 못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후 '전벽의 급성경벽성 심근경색증,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은 기존질환이고, 심근경색증은 발병 전에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가 인정되지 않고, 발병 전 2일간 연속 휴무를 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중 급성 심근경색증은 원고가 소외 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이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6.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소외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일정기간은 출퇴근 버스를, 일정기간은 관광버스를 운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출퇴근 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대략 04:30경에 출근하여 21:30경 업무를 종료하였으나, 관광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주로 지방으로 운행을 하는 관계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다) 원고가 출퇴근 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낮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긴장을 하여야 하였고, 관광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아 식사 및 휴게시간이 불규칙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기간 중 2008. 9. 1.부터 같은 달 4.까지는 출퇴근 버스를, 같은 달 5.부터 같은 달 10.까지는 oo, ㅁㅁ 등으로 관광버스를, 같은달 11.에는 출퇴근 버스를,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15.까지(같은 달 14.은 휴무)는 △△, ▲▲으로 명절 귀성 및 귀경 버스를,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9.까지는 출퇴근버스를 각각 운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일 동안은 연속하여 휴무를 하였다.(마) 원고가 위와 같이 출퇴근 버스 및 관광버스를 운행한 기간 동안 업무종료 시간은 2008. 9. 1.부터 같은 달 4.까지 21:15에서 22:39까지, 같은 달 5.부터 같은 달 10.까지 15:05에서 19:12까지, 같은 달 11. 21:02경이었고, 같은 달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중 같은 달 12. 01:05까지, 같은 달 13. 08:10까지, 같은 달 15. 15:29까지였으며,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9.까지는 20:23에서 22:41까지이었다.(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3일 전인 2008. 9. 19. 업무를 마친 후 기존에 운행하던 2008년식 버스 대신에 2001년식 버스를 배차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휴무일인 같은 달 20., 21. 양일간 소외 회사에 나와 기존에 운행하던 버스에 원고가 자비로 장착해 놓았던 DVD플레이어, 스피커 등을 해체하여 새로이 배차 받은 버스로 옮겨 놓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이하생략(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56세 정도였다)으로 1990.1. 30. 이후 본태성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다.(나) 원고는 2004. 7. 6. 소외 회사 입사를 위한 일반채용 신체검사 당시 상당한 고혈압(144/83mmHg) 상태에 있었다.(다) 원고는 평소 하루에 반 갑 정도의 흡연을 꾸준히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요양신청서 - 관상동맥 조형술,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및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관상동맥 질환 재발 여부 추적 관찰 및 관상동맥 질환 합병증 추적 관찰이 필요함.○ 소견서 - 2008. 9. 22. 흉통으로 내원하여 같은 날 응급 심혈관 촬영술을 통해 심근경색(STEMI) 진단 받고 곧바로 스탠트(stent, 심혈관 성형술) 삽입함. 현재 외래를 다니며 추적 중이고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요구됨.○ 소견서 - 위 환자 흉통으로 내원하여 2008. 9. 22. 응급 심혈관 조영술 시행 하였고, 근위 관상동맥 좌전하행지에 완전협착 소견과 사선분지에 협착소견 보여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 시행하였음. 향후 외래를 통한 지속적인 추적 관찰과 약물치료 필요함.○ 입원확인서 - 2008. 9. 22. ~ 같은 해 20. 25.(34일) 입원치료 하였음○ 사실조회 결과 - 심근경색의 단일 원인은 알 수 없고, 단지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질증, 흡연, 육체적 및 정신적 과로 등이 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인자가 될 수 있음. 통상적으로 고혈압, 당뇨병의 급격한 악화에 의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지는 않고, 고혈압, 당뇨병의 만성적인 악화로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면서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됨.(나) 피고 자문의-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 동맥경화증을 잘 유발시키는 주요 4대 위험인자가 있었고, 과체중이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군에 해당함. 이런 상태에서 과로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을 유발시킬 수 있음. 따라서 본 환자의 질병은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다)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가 2006. 8. 1. 소외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업무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또한 일정치 아니하고 밤늦게까지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출퇴근 버스의 경우 낮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밤늦게까지 운행하는 것은 출퇴근 버스의 일상적인 운행형태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개월간의 운행내역을 보더라도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발병 2일 전에는 연속하여 휴무를 하였음.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내역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라)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청구인의 경우 기존에 고혈압, 당뇨와 함께 고지혈증이 존재하나, 이는 기존질환으로 산업재해 심사대상이 아니고, 급성심근경색만이 심사대상임. 청구인의 업무조사결과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직업적인 운수업 종사 자임을 고려할 때 그가 주장하는 연식의 변화나 지방운행 사정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관련 스트레스도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어서 결국 급성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피재자의 경우 최근 업무량, 업무시간, 강도 또는 책임이 증가하거나, 작업환경이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없어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재자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바) 진료기록 감정의 (ㅁㅁ대학교 ㅁㅁ병원)-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과 같은 혈관 내 질환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허혈성 심장질환이라 하고, 그 중 관상동맥의 완전 협착이나 이에 준하는 협착에 의하여 심근에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를 심근경색이라고 하며, 전벽은 심장에서 좌전하행지의 혈류 공급을 받는 부위를 말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심근경색증의 대표적 위험인자로서 증상은 쥐어짜는 것 같은 흉통이 대표적이며 이외에 무력감, 발한, 구역, 불안감 등이 동반될 수 있음.- 전벽의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 내에 있는 동맥경화반의 파열이나 또는 혈관 내피 세포의 손상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관상동맥의 혈류가 차단되거나 감소하게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흡연이나 고혈압은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거나혈관 내피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요요인으로서 급성심근경색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있음.- 본태성 고혈압을 가진 경우 이러한 질환을 가지지 않는 경우보다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나, 고혈압 약제를 통해 혈압을 조절하면 심근경색증의발병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고혈압 약물 치료 이전에 고혈압에 의한 장기손상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 약물 치료가 진행되었다 하여 고혈압과 급성심근경색과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없음.- 운전업무는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많은 과로 및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트레스 등은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되어 있으므로,피감정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흡연, 당뇨, 고혈압 등과 함께 운전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 발병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피감정인의 업무시간이 기준시간을 초과하였고 주야간 업무 등의 교대근무를 하였다면 이러한 요소가 피감정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들 즉 흡연력, 당뇨, 고혈압 등과 함께 심근경색증의 발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 피감정인의 경우 위험인자(흡연, 당뇨, 비만, 고혈압 등)를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심근경색의 위험이 증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저질환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조절이 잘되었는지, 평소 생활습관이 어떠하였는지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정이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감정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환자보다 빨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 ㅁㅁ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일정기간은 출퇴근 버스를, 일정 기간은 관광버스를 운행하여 왔고, 출퇴근 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대략 04:30경에 출근하여 21:30경 업무를 종료하고, 관광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주로 지방으로 운행을 하는 관계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가 출퇴근 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긴장을 하여야 하였고, 관광버스를 운행 할 때에는 식사 및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는 사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3일 전인 2008. 9.19. 업무를 마친 후 기존에 운행하던 2008년식 버스 대신에 2001년식 버스를 배차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휴무일인 같은 달 20., 21. 양일간 소외 회사에 나와서 기존에 운행하던 버스에 원고가 자비로 장착해 놓았던 DⅤD플레이어, 스피커 해체하여 새로이 배차 받은 버스로 옮겨 놓은 사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다른 위험인자와 함께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을 유발하거나, 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상병 중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은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 악화되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는 점, ② 원고는 2006. 8. 1.경부터 소외 회사 소속 버스기사로 근무하여 온 관계로 불규칙적인 근무시간 내지 퇴근 시간 등의 특성을 가지는 출퇴근 버스 혹은 관광버스 운전 업무에 관하여 이미 잘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량의 현저한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업무가 다른 버스 운전기사들보다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③ 오히려, 심근경색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의하여 관상동맥의 내피 세포가 손상되면서 죽상경화증이 진행되어 그 자체로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죽상경화증의 진행 도중에 혈액 내의 혈소판이 활성화되어 발생한 급성 혈전이 혈관을 막음으로서 발생하는 심장근육의 괴사를 말하는 바, 통상 고혈압, 당뇨병 자체의 급격한 악화에 의하여 발생하지는 않고, 고혈압, 당뇨병의 만성적인 악화로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면서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러한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근경색 위험인자를 악화시키는 요소가 되는바, 원고에게는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 동맥경화증을 잘 유발시키는 주요 4대 위험인자가 있었고, 과체중이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군에 해당하였으며, 특히 고혈압은 1990. 1. 30. 이후로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음에도 2004. 7. 6. 일반채용 신체검사 당시 상당히 높은 혈압(144/83mmHg)을 유지하고 있어서 소외 회사 근무 이전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죽상경화증 내지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만 56세 정도로서 상당한 나이임에도 심근경색의 위험요소인 흡연을 평소 하루에 반 갑 정도로 지속하여 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특히 전벽의 급성경벽성 심근경색증)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한 나이임에도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정에 의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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