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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2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07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2008. 12. 6. 05:40경 근무처 5층 화장실 근처에서 구토를 하고 입과 코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후(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후송된 ○○○대학교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출혈, 모야모야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1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2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는 등으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추운 겨울임에도 난방 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수면을 전혀 취하지 못한 채 경비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 내용, 근무환경 등(가) 원고는 1982년 이후 계속 경비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1986년부터 2004년까지 18년간 ○○○○○○의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2006.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서울 이하생략 소재 ○○빌딩의 경비 및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빌딩은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인데, 이 사건 재해 당시 지하 2층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지하 1층에 단란주점, 지상 1층에 약국, 지상 2층 내지 6층에 총 6개의 회사가 각 입주하고 있었다.(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다른 경비원 1명과 맞교대로 격일로 24시간(05:30~다음날 05:30) 근무하면서 대체로 주간에는 지상 주차장 관리업무를, 야간에는 위 빌딩 내 출입자 단속 및 순찰업무를 하였다.(라)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위 ○○빌딩에는 침입자를 감지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경비원 2명은 근무일 야간에 3회 정도 순찰을 하였다. 원고 등의 야간순찰은 외부, 지하 2층과 지상 2층부터 6층까지의 복도, 각 사무실 및 화장실을 대상으로 하여, 1회 야간순찰은 23:00경~24:00경 각 사무실의 외부 침입자 유무 및 전열기구 소등 상황을 살피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2회와 3회의 야간순찰은 02:00경~03:00경 내지 04:00경~05:00 방범순찰로 이루어졌다.(마) 소외 회사의 2008. 12. 5.자 경비일지에는, 원고가 2008. 12. 5. 23:30경 및 다음날 02:00경 각 야간순찰을 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바) 위 ○○빌딩은 중앙난방으로 18:00경까지만 중앙난방이 되고, 그 지상 1층 내의 현관쪽에 개방형의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다. 그 경비실에는 경비원 1명 정도가 누워 쉬거나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 사건 재해 무렵은 겨울이라서 전기장판과 전기난로가 구비되어 있었다.(사) 한편,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인 2008. 12. 5. 최고 기온은 -0.7도, 최저 기온은 -11.9도였고, 2008. 12. 6. 최고 기온은 -4.9도, 최저 기온은 -13.1도였다.(2) 원고의 생활습관 등(가) 2008년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검진일 2008. 5. 7.)에 의하면, 원고는 혈압이 140/100mmHg으로 고혈압이 의심되고 비만관리가 요망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음주 흡연 체중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받았다. 한편,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흡연을 하지 않지만 술을 주 1회 1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원고가 평소 고혈압이나 뇌질환으로 치료받은 자료는 없다.(다) 의학자료에 의하면,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두개 내 내경동맥의 끝 부분, 즉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 부분에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고, 그 부근에 모야모야 혈관이라는 이상 혈관이 관찰되는 것을 말하고, 그 발생원인으로는 후천성과 선천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고 있으며, 그 증상은 발병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뇌출혈이 흔하고 두통ㆍ의식장애 증상과 출혈 부위에 따른 부분적 신경장애가 생길 수 있다.(3) ○○○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가) 2009. 3. 27.자 소견서원고는 자발성 뇌실내출혈, 자발성 뇌기저핵부 출혈, 모야모야병, 개두술 및 간접혈관문합술 후 상태(좌측), 뇌정위적 혈종배액술 후 상태(좌측)로 2008. 12. 6.부터 현재까지 본원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그 발병원인으로는 기존의 모야모야병이 있었지만 54세 나이까지 특별한 이상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발생 당일 새벽 5시경 추운기온에서 야간근무 중에 발병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여건에 의한 스트레스, 과로 등이 자발성 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사실조회 회신모야모야병을 가진 환자가 추운 날씨에 노출되는 경우 병의 속도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뇌혈관의 수축ㆍ확장이 반복되면서 불안정하게 되어 출혈을 잘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로로 인하여 모야모야병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시키지는 않지만 뇌출혈을 잘 일으킬 수 있다.모야모야병은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내경동맥이 서서히 막힘으로써 인한 측부혈관의 발달로 이상 뇌혈관을 보이는 질환으로 서서히 진행한다. 진행이 빨리 된다고 하여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발달한 측부 혈관 자체가 정상혈관에 비해 매우 약하므로 항상 출혈의 위험이 있다. 원고의 근무환경과 근무형태가 모야모야병을 악화 시켰다기보다는 이상 뇌혈관에 과도한 부하를 초래하여 출혈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뇌실내 뇌출혈도 역시 같은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가능성은 70 내지 80%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 8, 9,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업 주식회사와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가)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모야모야병'에 관하여 본다.모야모야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원고의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 및 모야모야병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모야모야병은 업무와 무관한 이상 뇌혈관에 의한 기존질환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모야모야병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자발성 뇌실출혈'에 관하여 본다.원고의 근무형태와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기존의 이상 뇌혈관에 부담이 가중되어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비록 원고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생체리듬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약 26년 동안 위와 비슷한 근무형태로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에서도 2년 이상을 근무하여 온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무렵 위와 같은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위에서 본 위 ○○빌딩의 규모 내지 원고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평소 업무가 뇌혈관 등에 부담이 될 정도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근무장소에 마련된 휴식공간에서 근무시간에도 임의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수 있었으며, 격일 근무의 특성상 근무일 다음날에는 하루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뇌혈관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서 별 이상 없이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뇌에 정상적으로 많은 혈액을 공급하는 큰 혈관이 막히면서 부족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하여 발달한 측부 혈관이 매우 약하여 항상 뇌출혈의 위험이 있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재해 당일 겨울이고 다른 날보다 기온이 더 낮았으며 야간근무 당시 중앙난방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원고가 야간순찰시 잠시 외부 순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무하는 위 ○○빌딩의 경비실이 건물 내에 있고 전기장판과 전기난로가 구비되어 있었던 사정과 위에서 본 원고의 경비원으로서 근무경력 및 위 ○○빌딩의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 겨울철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근무환경과 이 사건 재해 당일의 영하의 날씨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의 이상 뇌혈관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짐으로써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자발성 뇌실출혈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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