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5. 8.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0. 20. ○○○○(주)에 입사한 근로자로 2008. 9. 29. 01:00경 장시간 택시운전 후 ooo역에 있는 커피자판기에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리면서 다리를 딛는 순간 넘어지는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대퇴부 활액막성 연골종증, 우측 고관절 활액막염' 진단을 받고 2008. 12. 30.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피고 자문의의 위 상병이 기존질환 내지 선천성 질환이라는 소견을 채택하여 위 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9. 3. 13.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산업재해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역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하였다.2.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위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이는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이다.3.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4. 판단이 사건 상병의 증상과 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은 우 고관절 활막성 연골종증이고, 발생기전은 확실하지 않으나 활액막의 변성이 가장 유력하며, 외상, 감염 등에 의해서도 생긴다. 일반적으로는 양성 종양으로 일정 기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세가 나타나게 되므로, 2008. 9.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2008. 10. 수술 당시 보이는 정도의 진행이 되기는 어려워 위 사고로 발생하였다가 보다는 이전에 진행과정에 있던 질환이 사고를 통해 증세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고, 택시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지면서 발생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한다.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2008. 9. 29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내지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입사한 이래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상병이 운전 등의 일정 직업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관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직업상 누적된 과로나 근육 약화 등이 직접적으로 위 상병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택시운전사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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