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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6674,2심-대법원,2010두669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4. 11. 17. 14:00경 외부미장작업을 하다가 외부발판이 내려앉아 몸이 건물 벽에 부딪히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우측 슬부 외측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수근관절부 염좌'를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그 후 '치아 진탕(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치아 탈락(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파절(상악 좌측 제1대구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우측 측절치, 좌우측 제2소구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뇌진탕후 장애'를 추가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8. 2. 10. 요양을 종결한 후 2008. 2. 27.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팔 부위의 장해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12급 제6호(이하 장해등급은 모두 위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것이다)에 해당하고, 다리 부위의 장해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7호에 해당하며,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고, 이를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 상향조정하여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는 제7급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9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신경정신과의원 소외1)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뇌진탕 후 장애에 대해 그 동안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소한 자극에 대한 예민 반응,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현장에 대한 두려움, 불안 및 불면 등이 잔존하고 있고, 그 외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등이 여전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2) 피고 지사 자문의- 원고가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 바, 두부 MRI와 뇌파 검사 시행 후 재판정 요한다.- 2008. 3. 18. ○○○○병원에서 시행한 뇌 MRI 및 뇌파검사상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이로 보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3) 특진의 (○○○○병원 소외2)(가) 1차 소견 : 2008. 3. 18.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에서 특이한 외상에 의한 기질적 병변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2008. 3. 19. 시행한 뇌파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은 보이지 아니하나, 2008. 1. 2. ○○심리센터에서 시행한 심리검사보고서의 결과에 의하면 IQ는 86으로 병전 좋은 적응 및 좋은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수상 이후 사고력과 언어적 판단력 등이 병전보다 떨어진 소견을 보이며, 피상적으로 빈약한 사회적 기능 등이 심리검사결과에서 증명되고 있다. 원고는 두통과 기억력 장해 등을 호소하는 바, 단순하고 기계적인 수행에서도 제약을 보이고, 낮은 사회적 기능 및 시공간 판단력 등이 동반되어 있으며, 기질적 장해에서의 기억장해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또한 일반적 단기기억에서 규준상의 최하수치를 보인다. 더구나 비현실적, 비논리적 생각과 의욕상실, 무력감, 과도한 억제를 보여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철수된 결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검사소견과 원고가 호소하는 자각증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원고는 비록 두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손상을 보이지 아니하나,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인하여 향후 종사하게 될 노무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2차 소견 : 원고는 뇌진탕후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타 기관에서 요양 후 후유장해 판정을 위해 정밀검사를 목적으로 본원으로 의뢰되었다. 2008. 3. 18.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에서 특이한 외상에 의한 기질적 병변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2008. 3. 19. 시행한 뇌파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은 보이지 아니한다.(4)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가) 심의위원 1. : 지속적 만성적 두통, 조절하기 어려운 충동성 우울감정의 지속(대인관계기피, 의욕저하) 등으로 정신기능에 완고한 장애가 남아 있다.(나) 심의위원 2. :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충동성, 두통, 대인관계의 위축, 우울감을 보이고 있는 바,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신 신경계통의 완고한 기능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다) 심의위원 3. : 현재 원고가 두통, 충동성, 우울감 등의 증상이 지속되므로 정신기능에 장애가 관찰되어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5) 피고 본부 자문의(가) 자문의 1. : 원고는 2004. 11. 7. 업무상 재해로 우측 슬관절 손상 등이 발생하여 요양하다가 2008. 2. 10. 치료종결한 상태로서, 현재 뇌신경계 후유증상으로 두통, 충동조절장해, 우울증 등의 자각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심리검사상 지능지수는 99로서 인지기능은 보존되어 있고, 편마비 등의 운동장해도 없기에 신체적 능력이 보존되고 있다. 두통, 충동조절장해, 우울증 등의 신체증세를 보이는 사람으로 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이다.(나) 자문의 2. : 원고는 2004. 11. 17. 재해로 우측 하지의 수상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요양한 후 종결한 환자로서, 현 증상은 만성적 두통, 충동성, 우울감, 의욕저하 등의 증상이 남아 있는 바, 현 장해상태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리라 판단된다. 특진 소견상 노무에 상당한 정도로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소견이나 원고의 장해상태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6) 신체감정의 (○○대학교 의료원 정신과 소외3, 소외4)(가) 감정회신- 원고는 입원 후 정신의학적 면담 및 관찰상 지속적인 악몽, 수면의 어려움,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재경험과 회피반응 보고하였고, 이로 인한 두통, 어지러움 등의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였다. 또한 일상적이고 사소한 주변 자극에 예민한 반응과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이 관찰되었다.- 위 증상은 현재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후유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해 향후 1년 이상 후유증상의 진료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위 증상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고, 제9급에 해당된다.(나) 사실조회회신- 뇌 MRI 및 뇌파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이다. 뇌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상 양측 후두엽, 전두엽, 측두엽과 우측 두정엽, 변연엽, 그리고 좌측 피각 부위에 경도에서 중등도의 관류저하 소견이 보인다.- 2004. 11.경 공사장에서 사고 이후 우울, 불안, 초조감,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의 기분 변화와 사고 이전과는 달리 주변 사소한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충동적이고 공격적 언행을 보이는 등의 행동변화, 그리고 수면의 어려움, 두통,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이는 입원 기간 동안의 정신의학적 면담과 관찰 및 심리검사결과에서 발견된다. 신경과적 손상에 관한 부분은 본과 해당사항이 아니다.- 경도의 뇌위축 및 뇌파이상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인지기능은 지능지수는 평균수준이고, 언어관련 기능은 원고의 학력과 연령 변인을 고려할 때 사물의 이름대기 능력은 장애수준(1%ile미만)에 해당하며, 청각적 주의력과 관련된 숫자 따라 외우기 과제는 평균 수준에 해당하고, 청각적 집중력과 관련된 산수 과제는 경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수행하며, 시각적 집중력과 관련된 빠진 곳 찾기에서는 평균 수준의 수행을 보인다. 원고는 시각-운동 통합발달검사(ⅤMI) 에서 12세 1개월 수준(최고 수준 : 14세 6개월)으로 수행하고, Rey 복합 도형 검사(RCFT)에서 그리기 수행능력은 평균하 수준, 웩슬러 지능 검사의 모양 맞추기는 평균 수준, 토막짜기는 평균하 수준에 해당한다. Rey-Kim 기억검사에 따르면, 원고의 기억 지수는 평균하 수준(MQ 84)이고, 반복학습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능력은 첫 시행이 평균 수준인 반면, 이후 수행은 경계선 ~ 평균하 수준으로 저하되는 편이다. 언어적 지연 회상능력은 장애 수준이고, 지연 재인 능력은 경계선 수준이다. 복합 도형을 이용한 시각적 기억과제(K-CFT)에서 모사능력(20/36)은 평균하 수준에 해당하며, 시각적 즉시 회상능력(15.5/36)은 평균 수준, 지연 회상능력(17.5/36)은 평균상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기능한다. 관리지능검사(EXIT)에서 원고의 관리지능지수는 장애수준(EIQ 56 이하)이고, 단어 유창성은 평균 수준으로 비교적 적절히 수행하는 반면, 도안 유창성과 언어적 회상능력, 스트룹 검사의 간섭시행은 모두 장애수준이다.- 원고는 재경험, 회피, 과각성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심인성 반응에 따른 증상으로 볼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원고가 신경·정신장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먼저, 원고의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상태가 제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제7급 제4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승인상병에 뇌 부위 상병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 실질 부위에 직접적 손상을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의 신경·정신 계통에 나타나는 증상은 우울, 불안, 초조감, 감정조절의 어려움, 충동성, 두통, 기억력 저하 등인바, 이로서 노동능력을 2분의 1이나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체감정의는 제7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신경 정신 계통의 장해상태가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음으로, 원고의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상태가 제9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특진의 및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제9급 제15호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①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 ②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③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승인상병은 뇌 부위 상병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 실질 부위에 직접적 손상을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의 뇌 부위 MRI 촬영 결과 기질적 병변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뇌파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없는 점, 위 특진의도 원고는 두뇌 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손상을 보이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신체감정의도 원고는 재경험, 회피, 과각성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의 증상을 보이는데, 이는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심인성 반응에 따른 증상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의 인지기능은 전체적으로 평균 수준이거나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정신병적 수준에 이를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 자문의들이 일치하여 원고의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상태는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진 의 및 신체감정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상태가 위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9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처분에서 기초로 삼은 제12급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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