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13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693,2심-대법원,2011두104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회계, 자금,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이사로 일하던 자인바, 2008. 4. 30. 08:45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 중 오른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언어기능의 저하가 심해져 병원에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7. 22. 이 사건 상병은 지병의 자연경과로 인한 악화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관리이사로서 평소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8년 초부터 건설경기의 악화로 소외 회사의 미수채권이 계속 증가하여 원고가 미수채권 회수 및 관리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었고, 2008. 3. 31.까지의 세금 신고 및 2008. 3. 17.경의 회계감사 준비로 업무가 급증하여 만성적인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로하였으며, 2008. 4.경에는 덤프트럭 운전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원고가 협상업무를 하여야 하는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하였거나 기존의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8호증의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 ○○한의원, 2010. 3. 4.자 ○○○○병원)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관리이사로서의 평소의 업무 외에 ① 2008. 3. 초 부터 2007년도 결산 및 세금 신고를 준비하여 2008. 4. 25. 이를 마쳤고, ② 2008. 3. 17.-18.의 외부 회계감사를 대비하였으며, ③ 2008. 4.경 운반비 인상을 이유로 한 덤프트럭 운전 근로자들의 파업 때 협상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8. 2. 초부터 손발 저림 및 경한 마비 증상이 나타나 한의원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08. 4. 30.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1, 2, 3, 5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각 사실조회결과(2010. 3. 4.자 및 2010. 3. 19.자 ○○○○병원, ㅁㅁㅁㅁ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0. 3.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8년 동안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고 소외 회사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로 보아 업무강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회계감사인도 ○○회계법인으로서 2007년도와 동일한 점, 원고는 보통 09:00경부터 18:30경까지 일하였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는 거의 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직전 일주일 동안에도 09:00경부터 18:30경까지 근무한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원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될 정도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는 을 제1, 2, 3,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2008. 3. 초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의 원고의 업무나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통상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원고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위와 같은 업무 이외에 원고에게 뇌혈관 심장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정신적 부담이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정도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의 사건과 근무시간, 업무환경 및 내용 등에 급격한 변화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의 나이에서 뇌경색이 발병하는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에 의한 동맥경화가 가장 흔하고, 과도한 음주, 흡연, 뇌졸중의 가족력,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뇌경색의 발병위험을 높이는 인자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약 49세로서 고혈압, 당뇨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2007. 12. 27.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당뇨 등이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2차 검진을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재검을 받았다거나 특별히 위 질환들을 관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에게는 주력(1주일에 3회, 1회당 소주 1병 이상), 흡연력(1일 1갑 25년 동안), 가족력(부친의 뇌졸중) 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점, ⑤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뇌경색증의 위험요소인 고혈압, 당뇨, 흡연력 등이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 없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업무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뇌경색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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