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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3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배관조립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7. 8. 18. 토요일 17:00까지 작업을 마치고 귀가 후 2007. 8. 19. 01:30경에 좌측 상하지 마비증세가 나타나 1차로 쓰러졌다가 08:00경 잠에서 깨어난 후 증세가 더욱 심해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출혈, 뇌경색, 좌측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근 2주 동안의 작업 강도 및 작업 환경 변화가 없었고 근무 도중 발생하지 않아 작업 및 직업과 무관한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3. 26.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9. 7.경 위 요양승인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 대하여 다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기존의 요양승인신청과 재해일자, 재해 경위, 상병이 동일한 기존 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이를 불승인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09. 7. 14. 원고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재해가 있기 전 40도가 넘고 심한 소음과 페인트 냄새 등이 나는 작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거의 매일 21:00경까지 잔업을 하고, 휴무도 한달에 1, 2일에 불과하였으며, 초보자와 함께 작업을 하였고, 심한 업무 독촉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겪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가) 원고는 2006. 8. 7. 소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배관조립업무를 하였는바, 원고의 업무는 실외 작업장에서 배관을 조립하는 것으로 파이프와 파이프를 볼트작업을 하여 조립한 다음 크레인을 이용하여 그 배관을 블록 위로 올리는 것이었고, 관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길이 6m, 무게 100kg 정도의 배관이 많았다.(나) 원고의 작업 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고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 휴식 시간은 오전 10:00-10:10, 오후 15:00-15:10 두 차례 있었으며, 가끔 21:00경까지 야간 작업을 하였는데, 야간 작업은 원고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이 함께 하는 것이었다.(다) 통상 배관사, 배관조공이 한 개의 팀을 이루어 일을 하는데, 2007. 5.경 배관사가 퇴사하여 원고가 배관사로, 신규채용자가 배관조공의 업무를 하게 되었고, 원고는 2007. 6.에는 총 30일 중 13일 휴무하고 17일은 근무하면서 5일간 야근을 하였고, 2007. 7.에 총 31 중 4일 휴무하고, 27일은 근무하면서 16일 야근을 하였고, 2007. 8.에는 18일 중 6일을 휴무하고 12일을 근무하면서 4일 야근을 하였으며, 2007. 8. 17.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다.(다) 원고는 2006. 8. 30. 건강검진에서 '혈압 150/110, 심장비대의증, 대동맥확장(고혈압성심비대), 고혈압'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하루 한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2008. 3. 26.자 처분 관련)1) ○○○○의원뇌기저핵의 뇌출혈 및 뇌교의 뇌경색으로 의식의 변화와 좌측 마비가 발생하여 약물치료 및 포괄적인 재활물리치료를 요한다.2) ○○대○○병원신장 168cm, 몸무게 88kg, 46세 남자 환자이다. 2007. 8. 19. 발병한 수족탄탄(뇌출혈), 심화항염(고혈압)으로 좌측 편마비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2007. 9. 17.부터 입원 가료 중이다.3) ○○대병원2007. 8. 19. 자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좌측 편마비가 있는 상태이다. 본원에 보존적 치료하였다.4) ○○○○의원고혈압 진단 후 금일 2007. 3. 6.부터 투약 치료시작하였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2008. 3. 26.자 처분 관련)자문의 1-근무형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자문의 2-MRI상 뇌출혈, 뇌경색 확인되나 뇌경색은 급성 뇌경색 소견이 아니고 과거의 오래된 경색 흔적이다. 최근 2주간의 작업 강도 및 작업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업무 도중 발생하지도 않아 작업 및 작업과 무관한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진단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2008. 3. 26.자 처분 관련)발병 전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 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으며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이 확인된다. 따라서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인의 뇌출혈은 발병 당시 46세이던 청구인에게서 확인되는 고혈압, 중년의 나이 등 내재적 소인들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ㅁㅁ대학교 ㅁㅁ병원)마비는 뇌출혈 이후 시작되었다. 고혈압과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은 뇌졸중 발생에 복합적으로 관여한다. 원고의 발병전 업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에 의한 과로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원고의 뇌혈관질환은 과로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은 본 건이 산업 재해라는 특수상황으로 기인하는 것이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ㅁㅁ대학교 ㅁㅁ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마비는 뇌출혈 및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펴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잠을 자던 중 발생하였고,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 내용 및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② 원고가 평소 야외에서 배관조립을 하면서 가끔 야근도 하고 초보자 같이 일하는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배관조립 및 옥외 근무나 야근 등은 원고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함께 한 것으로 그로 인한 어려움은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초보자와의 작업으로 인한 어려움도 그리 크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③ 원고에게는 뇌출혈 및 뇌경색의 위험요소인 고혈압 및 흡연 등의 이력이 있고 오래된 뇌경색의 흔적이 있어 이것들이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 없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인 ㅁㅁ대학교 ㅁㅁ병원이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어야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위 ①, ②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 승인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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