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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3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5676,2심-대법원,2011두85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 ○○○○○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인데, 2008. 6. 10. '2008. 5. 8. 11:00경 천정 텍스 설치를 위한 미늄 재질의 몰딩 설치작업을 하던 중 피복이 벗겨진 전기줄이 목 뒷부분에 들어가 감전되면서 약 1m 높이의 발판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전기화상, 뇌진탕, 경추염좌, 발기부전"(이하, 위 상병들 중 "발기부전"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칭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6. '재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요양신청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08. 11. 14. 요양신청상병 중 "전기화상, 뇌진탕, 경추염좌" 부분에 대하여 불승인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이 내려졌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7. 재심사기각결정이 내려졌다.[인정근거] 갑 4호증, 을 2호증의 1, 2, 3, 을 11호증의 1, 2, 을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주치의(가) ○○○○○병원 : 전기에 감전되어 쓰러졌다며 응급실 내원함. 목 뒤에 사입구로 보이는 작고 그을린 상처가 보였으며 그 외 별다른 외상은 없었음. 전기화상의 경우 내부 장기손상 특히 심장 손상 우려가 커서 48~72시간 집중 심장 모니터링을 해야 하므로 이에 준하는 처치를 위해 입원치료함. 3일 후에도 심전도 심근 검사상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일반 병실로 옮겼으며, 그 이후 환자는 두통과 목 통증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고, 목 통증은 좋아졌으나 두통을 호소하여 신경외과 의뢰하고 현재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받고 있음. 입원 12일째 사고 이후 발기가 안된다고 하여 비뇨기과 진료를 받음.(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발기력의 상실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액검사 및 발기유발 약물주사에 의한 발기력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시청각 자극에 의한 발기력은 현저한 감퇴를 보였음. 이 결과는 감전사고와 관련되어 심인성 발기부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시사하나 기질적 발기부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함. 이에 대한 치료로서 성생활시 경구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피고 자문의원고의 경우 심장 및 뇌신경 손상의 근거가 없었으며 척수신경손상을 추정할 소견도 전혀 없어 단순한 발기부전 발생은 의심스러우며 감전으로 인한 기질적 장애로 발기부전 단독발생은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음.(3) 심사기관 자문의의무기록지상 정신적 발기부전 소견을 나타내어 이는 재해와는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4) 감정의(○○대학교병원)- 발기부전이란 만족스러울 정도의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발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발기가 되더라도 유지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이며 산업재해, 교통사고, 스트레스, 평균 수명 연장에 의한 성인병 등의 증가로 발기장애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심인성과 기질성으로 대별되며, 기질성은 다시 그 원인에 따라 신경인성, 동맥성, 정맥성, 내분비성 발기부전과 그 외 정신질환이나 약물의 부작용과 연관된 경우로 분류할 수 있고, 심인성 발기부전은 심리적, 정신적 영향에 의한 교감신경의 과다한 작용과 신경전달물질의 분비 억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심인성 발기부전의 심리학적 요인에는 수행불안, 종교적 신념, 강박관념, 성적 공포나 변태, 우울, 육체적 매력 결여 등이 있음.- 감전사고로 인한 발기부전에 대하여 연구사례나 의학적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음.- 원고의 경우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사료되며, 발기부전의 발생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인정근거] 갑 1호증, 을 2호증의 3,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9호증의 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한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②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은 심리적, 정신적 영향에 의한 심인성 발기부전이라고 판정되었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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