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13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80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07. 6. 12. 새벽 청소를 위해 회사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소외1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다발성 골절(3-7), 외상성 혈액 가슴증, 경추6번 추체골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다시 2009. 3. 25. 피고에게 '두피 열상, 뇌경색(좌측 중뇌동맥경색), 간헐적 심방세동 의증, 우측 강직성 편마비, 구어장애 및 실구어증, 삼킴곤란, 인지기능 및 각성에 관한 기타 증상 및 징후'를 추가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두피 열상'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을 승인하고, '뇌경색(좌측 중뇌동맥경색), 간헐적 심방세동 의증, 우측 강직성 편마비, 구어장애 및 실구어증, 삼킴곤란, 인지기능 및 각성에 관한 기타 증상 및 징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병원)는 뇌경색의 발병과 관련하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정신을 잃을 만큼 심한 교통사고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치료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공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공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주치의(○○○○병원, ○○○○병원)는 원고의 뇌경색 발병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환경적 요인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 사건 사고 등에 의한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 결과(○○○○○○공단 ○○지사장,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측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2008년 1월 17일에 발병한 것으로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종결한 후 받은 후유장애진단서(○○병원)에는 골절로 인한 장애 이외에 뇌경색 등 뇌혈관계와 관련된 장애가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주치의(○○○○병원)도 뇌경색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는 이미 58세로 고령이었던 점, ⑥ 주치의(○○○○병원)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 가족력, 염증성 질환, 흡연력, 음주력 등이 있고, 원고는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 점, ⑦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또는 치료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6. 6. 2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0/98㎜Hg로 진단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최초 상병을 입게 된 이 사건 사고나 최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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