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13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3582,2심【주문】1.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2. 25.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광주 생략호 24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건설현장 등에서 골재 등을 운송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9. 4. 1. oo읍 소재 ○○○○에서 근무를 마친 후 전남 담양군 이하생략 소재 ○○공업사에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하고 화물적재함인 덤프가 들려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광주 이하생략 소재 자택으로 퇴근하다가 같은 날 17:13경 전남 담양군 이하생략에 있는 육교를 위 덤프가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제2요추 방출형 골절, 좌측 이개부 심부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다. 원고는 2009.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의 재해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트럭 운전원의 업무특성상 골재 등을 운반하여 하차하는 장소 등이 대부분 시골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어려움에도 사업주 측에서 별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주의 승낙 하에 업무용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골재 운반 등을 업으로 하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소외1(이명 소외2)은 소속 운전기사들이 작업을 마치면 덤프트럭을 전남 담양군 이하생략 소재 ○○공업사에 주차하도록 하고, 출퇴근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하도록 하였으나, 작업 장소가 운전기사들이 거주하는 oo-ㅁㅁ쪽인 경우에는 덤프트력을 이용해 광주 쪽의 자택으로 퇴근을 한 후 다음날 곧바로 작업 장소로 출근하는 것을 승인하였다.(2) 원고는 2009. 2. 25. 소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소외4의 소개로 급하게 퇴사하는 소외3의 후임으로 위 회사에 입사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인 소외1은 이 사건 차량이 국산 차량으로서 오래된 차종이라 운전기사를 빨리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입사 후 3개월 정도는 위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을 허용하되 그 이후에는 작업장이 원고의 주소지인 oo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려 주었다.(3) 이에 따라 원고는 수습기간인 2009. 2. 27.까지는 위 소외4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공업사로 간 다음 위 차량을 운행한 후 업무를 마치고 나면 위 차량을 다시 ○○공업사에 주차하고 소외4과 함께 동인의 승용차로 oo 이하생략 소재 자택으로 퇴근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업무를 마치고 나서도 이 사건 차량을 ○○공업사에 주차하지 않은 채 자택으로 출퇴근하는데 사용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6:00경 oo읍 소재 ○○○○에서 근무를 마친 후 ○○공업사에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하고 화물적재함인 덤프가 들려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자택으로 퇴근하다가 같은 날 17:13경 전남 담양군 이하생략에 있는 육교를 위 덤프가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5) 원고의 사업장 출근시각은 05:30~06:00경인데, 원고의 거주지는 oo 이하생략에, 소외 회사 사업장은 담양군 이하생략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서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위 회사까지의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순차 갈아타야 되고 통근시간도 2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아침에는 이른 시간에 운행하는 버스가 없고 택시는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은 사실상 어렵다.(6)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 및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외에는 자기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실제로 이를 개인용으로 사용한 일도 없었으며, 위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의 유지비용도 소외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였다.(7)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장소는 ○○공업사에서 자택으로 퇴근하기 위하여 통상 이용하는 길에 해당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증인 소외4의 증언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으나, 이와 달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7899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사업장 출근시각은 05:30~06:00경인데, 원고의 거주지는 oo 이하생략에, 소외 회사 사업장은 담양군 이하생략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서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위 회사까지의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순차 갈아타야 되고 통근시간도 2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아침에는 이른 시간에 운행하는 버스가 없고 택시는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②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 소외1은 급하게 퇴직하는 소외3의 후임으로 원고를 고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이 국산 차량으로서 오래된 차종이라 운전기사를 빨리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로 하여금 입사 후 3개월 정도는 위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을 허용하기로 한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인 소외1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 및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의 유지비용도 소외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였다는 점, ④ 원고가 거주지에서 소외 회사 사업장으로 출퇴근함에 있어서 선택한 경로는 원고의 거주지와 회사 사이의 통상적, 합리적인 경로이고, 이 사건 사고도 위 경로상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인 소외1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차량을 업무용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원고가 사고 당일 업무를 마친 후 차량 수리를 마치고 통상의 퇴근 경로를 따라 주거지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 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퇴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