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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13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2. 2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개방성 복합골절, 우측 슬부 슬개골 골절, 우측 하퇴부 경골골절, 우측 발목부 양과골절, 좌측 발목부 외측과골절, 좌측 발목부 내측부 인대파열, 좌측 족부 제2, 3중족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한 후 2009. 6. 20. 치료를 종결하면서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10. 원고의 장해부위 중 우하지의 단축의 경우 장해등급 제10급 11호, 우측 무릎관절 운동장해의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10호, 좌우측 발목관절 운동장해의 경우 각 장해등급 제12급 10호로 보고, 이들 각 장해에 대하여 준용 및 조정한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제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부위 중 좌우측 발목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어 이 부분 장해등급이 각 제8급 7호에 해당함에도 이를 각 제12급 10호로 보고 다른 부위의 장해와 준용 및 조정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그러므로 우선 원고의 좌우측 발목관절 부위의 장해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좌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 이 부분의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되어 그 장해 정도가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기준상의 제8급 7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좌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1/4이상 제한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의 장해등급은 위 장해등급기준상의 각 제12급 1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구분측정부위평균운동 가능영역자문의 1자문의2자문의3자문의4자문의5신체감정의좌우좌우좌우좌우좌우좌우발목 관절배굴20100001010100010205척굴40353530203030302030304040외번2020201020151520252020105내번30101020201010202010102010계110756560606565806560709060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좌·우측 발목관절의 운동장해와 우하지의 단축 및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형 제53조 등에 따른 준용 및 조정의 방법을 적용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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