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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4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4. 9. 08:00경 자택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우측 편마비와 언어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한의원을 거쳐 후송된 ○○병원에서 '뇌경색,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9.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였기 때문에 평소의 작업으로 인해 원고의 뇌혈관 기능에 이상이 초래되었을 소지가 있고, 과중한 업무로 휴일에도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근무를 하여야 했으며, 특히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일요일에 근무를 한 데에 이어 월·화요일 연달아서 시간 외 야간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작업 속도가 느리다는 질책과 함께 해고될 수 있음을 경고받게 되어 극도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철근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로서, 콘크리트 제품인 배수로관을 주로 생산하여 왔다. 소외 회사의 성수기는 통상 매년 1월부터 4월까지인데, 성수기에는 콘크리트제품의 생산량이 비수기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제품에 들어가는 철망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이 휴무일인 일요일 근무(특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나) 원고는 2006. 8. 1.경 소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배수로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철망의 제작작업을 주로 하였다.(다)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08:30~18:00(점심시간 2시간, 오후 간식 시간 30분 포함)를 근무시간으로 하여 주 6일(토요일 포함)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소외 회사 근로자들은 평일에 시간외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 3시간(18:00~21:00, 저녁식사 시간 포함) 정도를 하였다.(라) 원고 등이 제작한 철망의 운반작업은 비교적 크고 무거운 것은 지게차와 크레인 등 기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마) 출퇴근카드상의 원고의 야근 횟수는, 2008. 1.의 경우 6회, 같은 해 2.의 경우 6회, 같은 해 3.의 경우 7회, 같은 해 4.의 경우 0회로 나타난다. 그런데 근무현황상의 원고의 야근 내지 특근 횟수는, 2008. 1.의 경우 야간 9회 및 특근 1회, 같은 해 2.의 경우 야간 9회 및 특근 2회(다만, 2008. 2. 6.부터 2008. 2. 10.까지 휴무), 같은 해 3.의 경우 야근 10회 및 특근 4회, 4월의 경우(2008. 4. 1.부터 2008. 4. 8.까지) 야근 2회(같은 해 4. 7. 및 같은 해 4. 8.) 및 특근 1회(같은 해 4. 6.)로 나타난다.(바) 작업일보에 의하면, 원고는 2008. 4. 6. 일요일에 출근하여 오전 10:30분까지만 철망작업을 하고서 퇴근하였다.(사)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가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을 감안하여 이 사건 재해 무렵 경력이 비슷한 다른 근로자들보다 좀 더 많은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배려를 하였다.(2) 원고의 생활습관 등(가) ○○○○○병원의 2008. 4. 10.자 경과기록지 등에 의하면, 원고는 1주일에 3 내지 4회 정도 회당 소주 1병 내지 2병 정도를 마셨고, 담배는 약 45년간 1갑 내지 1.5갑을 피웠다.(나) 뇌경색은 혈전, 색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 뇌혈관으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뇌세포가 괴사되어 국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동맥경화·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원고의 음주, 흡연, 육체적 피로가 뇌경색 발병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기여율을 표시하기는 어렵다. 흡연은 뇌경색의 발병률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경색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더 잘 생길 수 있으나 이들과 무관하게도 생길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른 뇌경색의 발병 정도는 일반적으로 인정 받는 보고가 없고, 이를 정량화하기도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 18 내지 20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험보호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에 의한 질병 내지 부상으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육체적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소나마 겪었을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약 1년 8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거의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재해 무렵에 그 업무에 상당히 숙달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재해 무렵은 성수기라서 원고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여 평일 내지 일요일에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중 식사 휴식시간, 1일 시간외 근무시간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설사 이 사건 재해 무렵이 성수기라서 비성수기에 비해 업무량이 다소 늘어났고, 원고가 2008. 4. 6. 일요일 근무에 이어 2008. 4. 7.과 같은 달 8.에 연달아 야간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수기의 업무량이 비성수기의 업무량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일요일 근무를 일찍 마치고 퇴근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비교적 넉넉한 점심식사시간 내지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소외 회사가 원고의 성실성 등을 감안하여 급여 등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배려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무렵 사업주로부터 작업량과 관련하여 질책 등을 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경력 및 작업 숙련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의 위와 같은 질책 등으로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이상이 초래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⑤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현재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위에서 본 원고의 장기간 흡연력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다소나마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 및 갑 제1, 2, 4, 6 내지 49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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