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4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824,2심-대법원,2010두21822,3심【주문】1. 피고가 200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29. 08:20경 광주 이하생략 ○○ ○○식당 인근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가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인근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경색, 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 추골동맥의 폐색 및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일상적인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발견할 수 없어 위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고지혈증의 기존질환이 있었으나, 진단을 받은 후로 약을 복용하면서 이를 잘 관리하여 왔는데, 2008. 7.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4~5개월 간 기존에 하던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대신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를 하면서 업무시간이 30% 이상 늘어나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끼침으로서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기존질환인 고지혈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82. 4.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 운반, 처리하는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후 2008. 6. 15.경까지 광주 이하생략, 이하생략 일대의 일반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05:00경 출근하여 13:00경 업무를 마쳤으나, 2008. 6. 16.부터는 같은 구역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전하게 되면서 06:00경 출근하여 15:00경에 업무를 마치게 되었다.(다) 원고의 업무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원 2명과 함께 청소차량을 운전하여 담당 구역인 광주 이하생략, 이하생략 일대의 ○○○○ 또는 골목 등 음식물 쓰레기 집합 장소로 찾아가 쓰레기 수거기계를 작동시킨 후 수거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차에 싣도록 하고 쓰레기가 가득차면 ○○군 또는 oo ○○○공장에 가서 처리하는 것이었고, 통상 담당 구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청소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수거한 후 하루 2~3회 정도 쓰레기 처리장을 왕복하여야 한다.(라) 원고의 업무가 일반 생활 쓰레기 수거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로 바뀌면서 담당 구역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대학교 ,○○골목과 함께 대형 청소차량의 운행이 어려운 주택가 등이 포함되어 운행거리도 늘어나고 쓰레기 수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업무량이 기존보다 30%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김장철인 2008. 10. 이후에는 업무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나면서 대략 16:00 정도가 되어야 매립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 후 업무를 마치게 되었다.(마) 원고는 광주 이하생략, 이하생략 일대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이 퇴직하면서 향후 담당 구역을 분할, 조정한다는 조건으로 2008. 6. 16.부터 같은 업무를 맡게 되었으나, 소외 회사의 재정 형편 등으로 구역 조정이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기존의 업무보다 업무시간 등이 늘어나면서 동료 및 가족들에게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바)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량 증가로 인해 육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후두부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이 심해지자, 2008. 7. 2.(수), 같은 해 11. 8.(토), 같은 달 28.(금) 두통 및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연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업무종료 시간은 2008. 11. 22. 13:40, 같은 달 23. 휴무, 같은 달 24. 15:40, 같은 달 25. 14:10, 같은 달 26. 14:00, 같은 달 27. 15:10, 같은 달 28. 13:30 정도로서 원고가 쓰레기 처리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차량을 세차한 후 퇴근하는 시간은 대략 16:00 정도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생략(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54세 남짓이었다)으로 2008. 10. 13.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당시 비만 1단계(164cm/73㎏)로 비만관리, 기타 질환 관리, 고지혈증(트리글리세라이드 254㎎/dL) 의심 판정을 받았고, 같은 달 31. 실시된 2차 검진에서 고지혈증(트리글리세라이드 280㎎/dL) 확정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1. 21. ○○○ 내과에 내원하여 항고지혈증 약물 30일분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고, 같은 달 27.에는 2~3개월 전부터 발생한 후두부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을 이유로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그 후 2008. 11. 29. 06:00경 출근하여 08:20경 광주 이하생략 ○○ ○○식당 인근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가 극심한 두통, 어지럼증,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인근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뇌경색, 뇌저동맥의 폐색 및 협착, 추골동맥의 폐색 및 협착')을 진단 받았다.(라) 원고는 평소 음주는 1주일에 1~2회 소주 반병 정도 하였으나, 흡연을 하지는 않았다.(3) 의학적 지식(가)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버리어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부분이 산소가 부족하여 괴사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기도 하는데 이를 들어 뇌연화증이라고도 부른다.뇌경색의 원인은 나쁜 생활습관, 질병 및 기타 원인이 있다. 나쁜 생활습관에는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고,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이 있다.뇌경색은 유발하는 요인에 따라 크게 혈전성(血栓性) 뇌경색과 색전성(塞栓性) 뇌경색으로 분류된다.혈전성 뇌경색은 장기간에 걸친 뇌의 동맥경화로 인하여 내강이 좁아져 그 부위에 혈액의 체증이 생기므로 혈전이 생기어 내강을 폐색해 버리는 것인데, 이는 고혈압증, 당뇨병, 고지혈증 이외에 교원증, 혈관염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색전성 뇌경색은 뇌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혈전, 세균, 종양, 지방 따위의 덩어리가 흘러들어서 뇌의 동맥에 걸려 폐색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심장판막증, 심근경색, 특발성심근증, 심방세동 따위의 부정맥 등의 질병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심장에 혈전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비만 등이 있고, 과로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나) 고지혈증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성분 물질이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혈관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키는 상태이다. 최근에는 비정상적인 혈액 내 지질상태를 이상지질혈증(dyslipidemia)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혈액 내에 특정 지질이 증가하여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만이나 술, 당뇨병 등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일부에서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와 연관된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들어 혈액 내에 중성지방이 크게 증가하면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췌장염의 증상은 복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일부 환자의 경우 아킬레스건에 황색종(xanthoma; 콜레스테롤이나 이와 함께 다른 지질(脂質)이 피부에 침착하여 생기는 황색의 종양)이 생길 수 있다. 눈꺼풀에 황색판종(xanthelasma; 눈꺼풀에 생기는 가장 흔한 황색종의 형태)이 나타나기도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병원)○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 MRI 검사에서 기저동맥이 보이지 않음. 상당히 진행가능성 높으며 뇌경색 병변 커질 확률 높음○ 추가 소견서 - 2008. 11. 28.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 받음. 혈압, 당뇨 등 위험인자 없었으며, 본원에서 검사한 위험인자로는 난원공개존증 발견되었음. 증상 발생 당시 과로하였다고 하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음.○ 사실조회 결과 - 원고는 2시간 전에 갑자기 발생한 좌측 두정엽 부위에 한정된 두통, 현훈,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2008. 11. 29. 오전 9시 33분경 본원에 내원하였고, 이후 같은 해 12. 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ㅁㅁ대병원으로 전원하였음. 내원 당시에 호소한 자각적 증상 이외에 저명한 신경학적 타각적 증상은 보이지 않았음. 원고는 내원 당시 20년 이상 운전을 하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2008. 여름부터 간헐적인 두통이 있어 왔으며, 2008. 11. 29. 오전 7시부터 갑자기 좌측에 국한된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내원 당시 원고가 호소한 증상인 갑자기 발생한 구토를 동반한 일측성의 심한 두통의 경우에는 기질적인 병변으로 인한 이차성 두통인 경우가 많아서 뇌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좌측 소뇌, 뇌교, 우측 두정엽과 후두엽에 다발성 뇌경색 소견을 보여 뇌경색 진단을 하였으며, 당시 양측 척추동맥과 기저동맥 연접 부위로 심한 협착 소견을 보여 뇌경색의 악화 및 진행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음. 뇌경색이란 뇌혈류에 이상이 발생하여 급속하게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병원인으로는 크게 뇌혈전증과 뇌색전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뇌혈전증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에 의하여 동맥경화증이 초래되어 동맥의 벽이 상처를 쉽게 받아 매끄럽지 못해서 피가 엉겨 붙으면서 결국 막히게 되어 혈액의 공급이 현저히 줄거나 중단되어 뇌세포로 가는 산소 및 영양공급이 부족하여 뇌기능의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이고, 뇌색전증은 심장판막증 또는 심방세동 등의 질환에 의하여 심장 내의 피의 흐름에 이상이 생겨 혈액의 일부가 심장 내에 부분적으로 정체해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게 되어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원고는 내원 당일부터 항혈소판제 투여 및 구토, 두통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 시행하였으나, 2008. 11. 30. 오전 02:00경 갑자기 좌측 편마비 증상과 함께 감각저하, 저림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뇌자기공명영상 추적검사 결과 우측 연수, 양측 소뇌 및 후두엽, 두정엽에 다발성 뇌경색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이러한 뇌경색의 악화는 내원 초기 시행한 뇌자기공명혈관촬영(뇌MRI)에서 관찰되었던 양측 척추동맥과 기저동맥 연접부위의 심한 협착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뇌경색의 진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응고제 주사용법(헤파린, heparin)을 추가로 시행하였음. 그 후 2008. 12. 1. 시행한 확산강 조영상 추적검사에서 상기 병변이 약간 더 진행한 소견을 보여 지속적인 항응고제 요법 시행하였고, 같은 달 3. 원고 및 보호자가 전원을 원하여 ㅁㅁ대병원으로 전원 하였고, 전원 당시에도 좌측 편마비, 좌측 감각저하 및 저림 증상, 두통 등이 남아 있었음.(나) ㅁㅁ대학교병원- 원고는 2008. 12. 3. 외래로 내원 후 곧바로 입원하였고, 내원 당시 어지럼증, 좌반신 마비, 우측 감각이상, 안검진탕, 우측 안면 발한 감소 등을 증상을 호소하여 뇌 MRI 검사 등을 거쳐 뇌경색 진단을 한 후 해파린 투여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음. 원고는 내원 후 2008. 12. 31.까지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고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2009. 1. 10.까지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이후 신경과는 2009. 3. 21.까지, 재활의학과는 같은 해 2. 10.까지 각기 외래 진료를 받았음. 뇌경색은 뇌혈류의 감소에 의하여 뇌의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동맥경화 등에 의한 혈관의 폐색, 혈전에 의한 혈관폐색 등이 있는데, 원고에게는 뇌경색의 위험인자 중 고지혈증의 병력이 있었고, 15년 전 금연하기는 하였지만 10년간 흡연한 과거력이 있었음.(다) 피고 자문의- 발병 직전의 업무상 과로나 과중한 스트레스가 없어 기존의 뇌저동맥 및 추골동맥의 병태 생리적 변화에 따른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 증상이 발현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내과 의원, ○○대학교 병원장, ○○신경외과의원, ○○요양병원장, ㅁㅁ대학교병원장, 주식회사 ○○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 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4세가 넘은 나이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5개월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기존의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업무량을 감당하게 되어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된 업무인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업무와 쓰레기 수거 기계 작동 업무는 담당 구역인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로 대형 수거차량을 운전하여 가 쓰레기 수거 기계를 작동한 후 수거원 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거된 쓰레기가 가득차면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 양을 잰 후 처리하는 것으로서 운전 및 쓰레기 수거 기계 작동 시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계속적이고도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어 그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신적 긴장감과 압박감을 수반하는 점, ③ 그럼에도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이외에는 별도로 휴식시간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운전업무는 원고가 혼자하게 되어 있는 점, ④ 원고의 업무량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비례관계에 있는데, 2008. 10.부터 김장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업무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나 원고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상당히 늘어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2~3개월 전부터 위와 같이 늘어난 업무로 인해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후두부 두통 및 어지럼증 증세 뇌경색 전조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발병일이 속한 1주일 동안 하루 휴무를 제외하고는 06:00경 출근하여 16:00경 업무를 마치는 연장근무를 지속하였던 점, ⑥ 원고는 고지혈증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진단 이후로 항고지혈증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해 왔고, 평소 음주 이외에는 담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편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지혈증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고지혈증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지혈증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질병인 고지혈증에 겹쳐 뇌경색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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