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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5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8774,2심-대법원,2011두210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4. 원고의 뇌출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약국(이하 '○○약국'이라 한다)의 약국관리원으로 일하던 자인바, 2007. 11. 28. ○○약국에서 퇴근한 뒤 23:40경 집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4.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특이한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국이 개업한 때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계속된 과중한 업무로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 상태였고 ○○약국의 운영이 잘 안되어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았다. 이와 같은 평소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더해져 원고의 기존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약사는 아니나 2001. 1. 1.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약국에서 약국관리원으로 근무한 바 있고, 2007. 5. 15. ○○약국이 개업한 때부터 약사이자 사업주인 소외1, 약국관리원인 소외2와 함께 일하였다.(나) 소외1은 ○○약국과 같은 큰 규모의 약국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약국이 개업할 때 원고가 약국 영업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제약회사와의 거래, 도매상과의 거래, 약품 재고관리 및 진열 등의 일을 하였고, 소외2는 주로 소외1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였다. ○○약국이 개업한 때에는 관리약사 1명이 더 있었으나 중간에 그만두었다.(다) ○○약국은 개업일인 2007. 5. 15.부터 2007. 9. 8.까지는 117일 동안 내내 문을 열었고, 원고 또한 위 117일 동안 7. 31. 및 8. 1. 이틀의 여름휴가를 빼고는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7. 9. 9.부터는 9. 25. 추석을 제외하고는 일요일만 쉬고 일하였다.(라) ○○약국은 아침에는 원고와 소외2가 번갈아 문을 열었고, 저녁에는 소외1, 소외2 및 원고가 함께 문을 닫았다. 원고가 직접 약국 문을 열 때는 오전 8시 내지 9시 사이에 출근하였고, 그 외에는 9시 이전에 출근하였는데, 퇴근은 거의 대부분 21:30 경부터 22:30경 사이에 하였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각 1시간씩이었다.(마) 원고의 1일 업무는 대개 다음과 같다.- 출근 직후 : 약품의 재고를 확인하고 빠진 약을 진열한 뒤 약국의 바닥, 유리창, 진열대를 청소한다.- 09시경부터 : 대형박스로 배달된 드링크제, 생리식염수, 대형 물약 등을 소포장 단위로 뜯어서 정리하고, 제약회사와 약 도매상에서 온 영업사원과 상담한다. 이때 할인이나 덤 상품 추가 등 약품 구입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흥정을 하게 된다. 그 와중에 틈틈이 재고 파악을 하여 주문을 하고 계산과 장부정리를 한다.- 저녁 시간 : 입고된 약품포장에 가격표를 부착하고 쓰레기를 정리한다. 1일 판매량을 확인하고 정산 등 뒷정리를 한 후 퇴근한다.(바) ○○약국은 40여평의 넓이로 oo시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인근에 대형약국 2개를 포함하여 20여개의 약국이 있었다. ○○약국은 개업 후 3개월 동안은 매출이 꽤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조제환자의 감소와 주위 약국들의 견제 등으로 계속 적자를 보았고, 그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소외1은 원고 등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걱정하였고 폐업까지 이야기한 적도 하였다.(사) 원고는 제약회사나 약도매상과의 가격 흥정을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였다. 그런데 다른 인근 약국들의 견제 때문인지 제약회사에서는 처방전이 많이 나오거나 잘 팔리는 특정 약을 ○○약국에 팔지 않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소외1은 자주 짜증을 내었고, 원고가 도맡아 해결해야 했다.(2) 약사법위반 경찰조사 경위 등(가) 2007. 8. 28.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내 민원사항에 누군가가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같으니 조치 바꾸어라는 글을 올렸다.(나) 2007. 9. 2. 일요일에 소외1이 잠깐 ○○약국을 비운 사이 원고가 손님에게 처방전없이 판매할 수 있는 5천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팔다가 oo시 보건소에 적발되었다. 이로 인하여 ○○약국은 약사법위반으로 2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소외1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300만원을 납부하였다.(다) 그런데 oo시 보건소에서 2007. 10. 18.경 원고와 소외1을 약사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후 원고와 소외1은 천안경찰서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7. 11. 28. 오전 9시경 출근하여 일하다가 11시경 oo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16시경 약국으로 돌아와 일을 한 후 21:30경 퇴근하였다. 원고는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더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대변을 보다가 23:40경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3)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키 170cm, 몸무게 80kg 정도이고, 뇌병변, 당뇨, 고혈압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 원고는 하루에 담배 반갑을 피우고, 술은 1주일에 1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신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 진단명 : 뇌내출혈, 우측시상부 및 우측 뇌실내출혈- 증상 : 좌반신 부전마비- 원고는 고혈압성 뇌내출혈인데, 과로나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뇌혈관 파열로 이어져 뇌내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진료기록에 고혈압의 과거력을 찾을 수 없으나,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고혈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고혈압이 있는 자는 정상인에 비하여 뇌내출혈의 위험성이 높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뇌내출혈이 생길 수 있음- 원고가 경찰서 조사를 받기 전부터 조사시까지 받은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과 뇌 내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나) ○○○대학교병원- 지속적인 고혈압 상태에서 혈관벽이 얇아져 순간적인 혈압상승에 의한 혈관파열로 뇌내출혈이 발생한다.- 뇌경색 발생할 때와 마찬가지로 나쁜 생활습관이 혈관질환의 하나의 위험인자이다. 뇌혈관의 이미 진행된 동맥경화증, 즉 막히거나 터지거나 할 수 있는 조건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내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진료기록상 고혈압을 찾을 수 없으나, 망막의 소견 또는 심장초음파, 심전도 고혈압에 의한 소견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혈압이 있는 자는 혈압 조절이 안되었다면 뇌출혈의 위험이 높다.-과로 및 스트레스만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떨어진다.-원고가 경찰서 조사를 받기 전날부터 조사시까지의 극도의 긴장상태만으로 뇌출혈의 연관관계는 드물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진행된 뇌동맥경화증이 있는 상태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일반적으로 극도의 긴장상태가 순간적인 혈압상승을 초래하고 이미 얇아진 혈관 벽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할 수는 있다.-원고가 쓰러지기 전 어지럼증, 속 울렁거림을 호소한 뒤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가 쓰러졌는데, 뇌출혈의 전조증세로 볼 수 있고, 흔히 뇌압이 상승되는 경우 배변, 기침,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에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담배 1개피의 흡연이 직접적인 뇌출혈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없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 의 1,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3, 제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사실조회결과(○○○○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 15.부터 2007. 9. 8.까지 117일 동안 2일을 제외하고는 휴무없이 계속 일하였고, 2007. 9. 9.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도 추석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일하였으며, 2007. 5. 15.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하루 약 11시간씩 실제로 근무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보다는 과중하였다고 보여지 점, ○○약국 개업시 약국 영업을 책임지기로 한 원고로서는 약국 운영에서 계속 적자를 본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는 사실, 아울러 원고의 잘못으로 소외1이 과징금을 납부하고 원고 역시 경찰 조사까지 받음으로써 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실, 원고처럼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뇌출혈의 발병 위험성이 높고 특히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6년 정도 ○○○○약국에서 약국관리원으로 근무한 바 있어 위와 같은 약국관리원으로서의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약국은 2007. 9. 9.부터는 일요일에는 휴무하였고 토요일에도 30분 내지 1시간가량 일찍 문을 닫았으며 개업 초기에는 관리약사가 1명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이전 무렵부터는 적자가 계속 날 정도로 손님이 적었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다른 약국관리원인 소외2에 비하여 특별히 심한 업무상의 과로를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약국에서의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있어서 다른 약국관리원들에 비하여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출퇴근 시간에 큰 변화가 없었고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③ 원고가 ○○약국의 운영이 잘 안되어 그에 따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약국의 사업주가 아니고 배우자가 미용실을 운영하여 소득원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위와 같은 스트레스는 약국관리원으로서 통상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만성적인 업무상 스트레스 혹은 급격한 생리적 변화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또한 원고가 약사법위반으로 적발된 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기까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약국관리원으로서 일한 기간이 6년이 넘는 점, 이 사건 약사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점, 원고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사의 내용은 극히 간략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서 실제 내용도 4면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의 과거 직업과 당시의 월수입, 소외1과의 관계, 업무내용 등을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사법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가 특별히 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⑤ 뇌출혈은 고혈압 등이 위험 인자이고 비만, 흡연 등 나쁜 생활습관은 혈관질환의 위험인자라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데, 원고는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을 모른 채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비만 상태로 보이며 하루에 담배 반갑을 피웠던 점, ⑥ 과로 및 스트레스만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떨어지고 극도의 긴장상태만으로 뇌출혈의 연관관계는 드물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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