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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154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강원 영월군 이하생략 소재 간이상수도 응급복구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1. 22. 작업에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챙기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도로 옆 밭으로 떨어지면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흉부 좌상, 요부 염좌,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흉추 제12번 압박골절에 관하여는 2007. 8.경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받았다) 요양을 하던 중인 2007. 10. 23.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음이 없이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치료를 위하여 흉추 제11번-흉추 제12번-요추 제1번 사이에 척추기기고정술(척추체와 척추체를 유합하는 척추 유합술의 한방법으로서 척추를 고정하기 위하여 척추체에 고정물을 삽입하는 수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08. 5. 14. 요양을 종결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6. 23. 원고의 장해상태가 흉추 제12번 압박률(추체높이) 40%로서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10급 6호로 결정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장해상태가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로서 장해등급 6급 5호의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 9. 2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시행 후의 상태인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상태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수술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은 척추불안정성이 없는 안정성 골절인 만큼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2. 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이 불안정 골절이고 이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는 한편, 원고의 장해상태를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로서 장해등급 8급 2호의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 4. 24. 피고의 2008. 6. 23.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5. 18.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8급 2호로 결정하는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치료를 위해서는 흉추 제11번-흉추 제12번-요추 제1번의 척추분절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2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로서 장해등급 6급 5호의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특진의(○○대학교 ○○○○병원)원고는 2007. 6. 5. 현재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현재로서는 보존적 가료를 요하는 상태임.(2) 원고 주치의들(가) ○○○○병원원고는 2007. 10. 23.경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상태로서 재해 발생 이후에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받아 왔는데, 요통 및 방사통이 심한 상태임. 척추의 후만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 10. 23.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나) ○○정형외과의원원고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계속적인 압박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수술 시행이 필요하여 2007. 10. 23.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보임. 원고는 2008. 5. 14. 현재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이 재해발생 직후인 2006. 11. 22.의 상태보다 더 진행되어 압박률 약 46% 상태이고(전면 2cm, 후면3.7cm), 2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상태임.(3) 피고 자문의들일반적으로 압박률 50%압박골절의 경우에 골유합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수술 시행 당시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은 압박률 50% 이하인 상태이고, 또 당시 원고에게서 척추의 불안정성이 관찰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압박골절은 압박력에 의하여 척추 전방주의 손상이 발생한 골절 형태(심한 경우 후방주의 손상도 있을 수 있으나 중간주의 손상은 없는 형태이다)로서 대부분의 경우 신경증상을 보이지 않고 치료 중에 신경증상이 나타날 위험도 없어 보존적으로 치료되지만, 전방주가 40% 이상 압박되어 있는 압박골절이나 연속하여 두세 개의 추체에 나타난 심한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후만 변형의 방지를 위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척추의 3개주, 즉 전방주, 중간주, 후방주 중에 2개 이상의 주에 손상이 있는 경우를 척추의 불안정성 골절이라고 하는데, 척추의 기계적 불안정성은 척추의 3개주 중 2개주 이상이 손상을 받아 직립이나 보행 등의 정상활동시 체형유지에 필요한 부하를 견딜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고, 척추의 신경학적 불안정성은 방출성 골절로 인하여 척추 중간주의 손상이 동반되어 수상 당시에는 신경증상이 없거나 경미 하더라도 추후에 신경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은 안정성 골절로 판단되나, 재해발생 직후인 2006. 11. 22. 당시 압박률 약 24%의 상태이던 것이 ○○대학교 ○○○○병원의 특진이 시행된 2007. 6. 5. 당시에는 압박률 약 40%의 상태로 진행된 소견을 보이고 있음. ○○○○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그와 같은 압박률 증가 소견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재해발생 이후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계속적으로 시행받는 과정에서 척추의 변형이 증가하여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판단하여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수술 내용과 같이 흉추 제11번-흉추 제12번-요추 제1번 사이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07. 10. 23.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을 당시에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은 재해발생 직후의 상태보다 압박률이 많이 상승하는 등 그 동안의 계속적인 보존적 치료의 시행과정에서 척추의 변형이 증가되어 상태가 악화되어 온 소견을 보였던 점, 이 사건 수술 시행일에 가까운 2007. 6. 5. 당시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은 약 40%의 압박률을 보이는 상태였던 점, 척추 압박골절에 대한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의사들 사이에 다소의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떤 견해가 극히 예외적이라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볼 분명한 의학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견해에 입각한 치료방법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그 상태와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존적 치료보다는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이 필요하고, 그 시술범위에 관하여도 흉추 제11번-흉추 제12번-요추 제1번 사이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이고, 그와 같은 치료방법의 선택이 극히 예외적이라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볼 의학적 근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수술 내용과 같이 흉추 제11번-흉추 제12번-요추 제1번 사이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술의 시행은 원고의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에 대한 치료방법으로서 의학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수술 시행에 따른 원고의 장해상태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2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상태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장해등급 6급 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 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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