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용접공이던 원고는 2009, 2. 3. ○○○○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로서 강원 oo군 이하생략 소재 oo강 상류에 위치한 '이하생략' 시공현장에서 교량 가설재 해체작업을 하던 주식회사 ○○○○○에 채용되어 그 다음날인 2. 4.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나. 그런데 이틀 뒤인 2. 6. 원고는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20:00경 갑자기 기저핵의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수술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3. 3.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의 변화가 없었고, 원고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되었거나 업무환경이 현격하게 달라졌다고 볼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평소 고혈압의 소인이 있었던 원고는 ㅁㅁ보다 기온이 낮은 강원 oo로 이동하여 강가이기에 측정온도보다 체감온도가 더 낮은 혹독한 영하의 날씨를 보인 작업현장에서 무거운 고철과 침목 등의 물체를 다루는 업무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사고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된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니만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당시 작업환경이나 형태, 업무량 등에 따른 과로·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우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나아가 갑 제6, 7, 12, 1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oo로 이동하기 직전인 2009. 2. 1.부터 3.까지의 ㅁㅁ 지역 기온은 주간에 영상의 날씨를 보였고, 원고가 oo로 이동한 2009. 2. 4.부터 6.까지의 oo 지역 기온은 대체적으로 ㅁㅁ보다 낮은 기온을 보였으며, 특히 2. 4.과 2. 6.은 작업이 시작될 무렵인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하의 날씨를 보였던 사실, 원고의 작업 현장은 계곡 사이를 흐르는 강가였던 사실, 의학적으로 기온의 저하나 변화 또는 추운 환경이 심혈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곡의 강가인 작업현장에서의 체감온도가 측정기온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2. 4.부터 2. 6.까지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한 oo 지역의 기온은 2. 4.의 경우 오전 10시 이후 계속하여 영상으로서 최고 10℃를 넘어섰고, 2. 5.의 경우 근무시간 내내 영상으로서 최고 4.8℃였으며 2. 6.의 경우 오전 10시 이후 계속하여 영상으로서 최고 7.0℃였던 반면, 풍속은 영상의 기온을 보이는 시점에서 최대 3.8m/sec를 보였을 뿐이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 6.은 영상의 기온을 보인 오후 3시경 2.5m/sec를 보이는 등 그다지 세찬 바람이 불었다고는 볼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욱이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작업현장의 기온이 ㅁㅁ보다는 낮았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았다는 느낌은 받지 못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작업현장의 기온 및 그 변화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길 정도로 혹독한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그 밖에 갑 제5, 9, 1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까지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을 전후하여 원고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거나, 작업형태가 매우 어려웠다든지 또는 위험하였다거나, 작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거나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신장 165cm에 체중 55kg의 체격을 갖고 있으면서, 평소 뇌출혈의 발병원인으로 일컬어지는 고혈압 증세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와중에도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어 온 사실, 원고는 2. 4.부터 2. 6.까지 사이 매일 오전 8시경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업무를 마쳤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이던 2. 6.은 오후 4시경에 업무를 마쳤던 사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휴식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니나, 알아서 담배를 피는 등 각자 휴식시간을 가졌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기 2~3일 전 성기확대수술을 하였던 관계로 작업도구를 전달해 주거나 볼트 정리 수준의 가벼운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크레인을 타거나 무거운 물건을 절단, 해체, 운반하는 작업과 같은 위험하고 힘든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의 업무환경이나 형태, 업무량 등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될 만한 과로·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다. 처분의 적법성따라서 원고가 당시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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