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5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158,2심-대법원,2010두225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oo인)는 2008. 2. 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도장반 소속 도장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8. 5. 31. 15:20경 위 회사 공장에서 팀장인 소외1, 도장보조원 소외2과 목제 가구자재의 도장작업을 하고 있었다. 소외1은 작업도중 원고가 자재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자, 원고에게 발로 차지 말고 자재를 올려놓으라고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때 소외1은 원고가 지시에 응하지 않고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여 욕을 하면서 원고의 왼쪽 뺨을 때렸다. 그러자 원고는 나무막대(길이 84cm, 두께 1.3cm)로 소외1의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하였다. 이에 소외1은 순간적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든 스프레이건으로 원고의 머리를 때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출혈성 뇌좌상, 개방성 두개골 함몰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하였다.다. 원고는 2008.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6. 25. 이 사건 상병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의 폭행이 작업시간 중에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작업지시에 관한 의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의 오해에서 비롯된 점, 평소에도 한국말이 서툰 원고가 직장 내에서 의사소통에 자주 문제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원고와 소외1은 아무런 개인적 감정이나 원한관계 없이 원만한 관계였던 점, 원고가 소외1의 욕설과 폭행에 대항하여 나무막대로 소외1을 1회 때린 정도의 행위는 우발적인 것으로 사회적 상당성을 넘었다거나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직장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 고 94누8587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1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고 나무막대로 소외1의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하여(이는 소외1이 뺨을 때린 것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소외1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해행위를 자극, 도발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나 이 사건 가해행위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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