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5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0777,2심-대법원,2011두1416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경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 ○○○○○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노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음주를 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외상성 골괴사 우대퇴부, 좌측 인공관절치환 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노무·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협박·괴롭힘을 당하고 협의안 도출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단체교섭 등을 위해 업무상 불가피하게 과도한 음주를 할 수밖에 없었는 바, 이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음주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시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있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한국노동조합(일명 한국노총)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2003. 4.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총무팀(2006년 하반기에 경영지원팀으로 변경)장으로서 단체교섭·임금교섭·노사협의 등 노동조합 관련업무, 인사관리업무, 소외 회사측 중앙교섭위원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2007. 9.경 원고의 종전 담당업무 중 노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가 관리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원고는 2007. 9.경부터는 노사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원고는 2003년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주관하면서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원들과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한편, 2004년 및 2005년도 단체교섭은 원만히 타결되었다.(라)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17:30이고,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다.(마)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4. 4. 이후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지부본조 ○○지회로 산별교섭대상이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임명을 받아 ○○노조 중앙교섭·○○지부교섭 등에서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교섭에 임하였다.(바) 원고는 위와 같이 단체교섭·임금교섭 등의 노동조합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자주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조합측과 실무회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때가 있었고, 원만한 교섭진행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비용 부담 하에 노동조합원들과 회식자리를 갖기도 하였다.(사) 원고가 2003. 4. 11.부터 2007. 8.까지 업무추진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소외 회사에 제출한 법인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식대비 명목으로 2003년에 20회 정도, 2004년에 약 80회 정도, 2005년에 80회 이상, 2006년에 30회 이상, 2007년에 30회 이상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각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2) 원고의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2003. 11. 18.경 ○○병원을 최초 내원하였을 당시 좌측 고관절 동통의 증상이 있었다.(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20., 2006. 1. 21., 2006. 2. 1. 및 2006. 3. 9.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6. 5. 2. 및 2006. 5. 4. '양측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2006. 6. 5. '뼈의 특발성 무균성 괴사증'으로, 2006. 6. 13. 및 2006. 6. 17. '상세불명의 골괴사증'으로, 2006. 8. 31., 2006. 9. 1. 및 2006. 9. 6. '무릎 관절증'으로, 2006. 7. 1.부터 2008. 2. 28.까지 사이에 수회 '상세불명의 골괴사증', '상세불명의 고관절증' 또는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골반부위)' 등으로 각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다) 원고는 2006. 6. 9. ○○병원에서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았고, 2006. 6. 19.경 좌측 다리에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다. 또한, 2007. 9. 6. ○○○대학교 ○○○○병원(변경 후 :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좌측 인공관절 치환 상태)'로 진단받고, 2008. 6. 9.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다.(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향하는 혈행장애로 골두의 골조직이 괴사에 빠지면서 일어나는 질병으로, 그 발병원인으로는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와 고관절탈구나 골절과 같은 외상 내지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 호르몬 과다 복용, 잠수병, 혈색소질환 등과 같은 비외상이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가) 2007. 6. 의자 일반진단서원고는 우측 고관절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나 5개월 전부터 과도한 스트레스 및 업무 후에 우측 대퇴골두 연골하골절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에 심한 동통 및 운동장애가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뚜렷한 호전이 없는 상태이다.(나) 사실조회 회신고관절 무혈성 괴사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밀접한 인자는 외상성 요인(대퇴골 경부 골절, 외상성 고관절 탈구,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치료 합병증, 대퇴골두 골단 분리의 치료 후유증 등)과 비외상성 요인(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을 비롯하여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 호르몬 과다 복용, 잠수병, 혈색소 질환, 방사선 조사 등)이 있다. 음주에 의한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으나 장기간의 빈번한 음주가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발생 및 악화시킨 예는 빈번히 관찰되고 있고, 그 주된 기전은 골수강 내 정맥압의 증가 및 미세순환의 장애와 골수강 내압의 증가로 보고 있다.원고가 2007. 1. 16. 최초 내원 시행한 방사선학적 검사상 우측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증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고, 좌측 고관절은 2006. 6. 19. ○○○○○○병원에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상태였다.2008. 6. 8. 입원 당시 입원기록을 참조하면, 원고는 20년간의 음주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6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유한회사, ○○병원장 및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등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발생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때때로 업무적으로 음주를 어느 정도하였을 여지가 있고, 음주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유발·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5. 9. 20.경 처음으로 고관절의 동통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3. 11.경 이미 좌측 고관절의 동통 증세를 느끼고 병원치료까지 받은 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생원인은 음주 외에도 외상, 선천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있고 스트레스가 위 상병의 발생원인이 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불분명하며, 원고의 고관절 무혈성 괴사의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때에 따라서 업무적으로 음주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있지만, 원고가 업무상 부득이하게 자주 음주를 하거나 과음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를 다소 받거나 때때로 업무상 음주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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