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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5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5250,2심【주문】1.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7. 2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춘천시 소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5. 3. 7.경 피고에게 최초 요양을 신청하여 같은 달 30. 피고로부터 "어깨충돌증후군, 무릎뼈의 연골연화증(이하 '1차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5. 8. 10. 피고로부터 "팔목 터널 증후군(이하 '추가 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추가 상병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07. 1. 31.까지 요양을 한 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단순 동통)"으로 장해등급 14급 9호를 인정받아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나. 원고는 2008. 10. 27.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명으로, 재해일자를 2008. 9. 20.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8. 12. 12. 원고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신청 상병으로 요양신청 하였음을 전제한 후 "원고가 30kg 이상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하로 취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작업내용 및 작업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의학적으로 작업 자세 및 작업 강도 등이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유발할 만한 업무가 아니고 회전근개파열은 퇴행성 변화로도 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방사선 소견상 양측 견관절에 퇴행성 병변인 골극이 형성되어 있어 업무특성과 과거력을 고려할 때 기왕증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oo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해 왔고, 우측 어깨에 대한 1차 승인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고 복귀한 이후에도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하였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요양 전의 업무 또는 요양 후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7, 20 내지 33, 35 내지 40, 4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 ooo병원장,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②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1차 요양 승인을 받을 당시 이미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면 생산 공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에 종사하여 양측 어깨에 무리가 온 상태였고, 우측 어깨에 관한 수술 및 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이후에도 어깨에 부담이 가는 박스세척, 기계 청소 등의 업무를 하면서 수술적 치료를 받은 우측 어깨가 부자연스러움에 따라 좌측 어깨에 부담이 증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그 변화가 자연적인 퇴행의 속도를 넘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원고의 신청 상병을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아닌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파악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요양신청 직전인 2008. 10. 21. ○○정형외과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은 바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면담 시 우측 어깨의 통증도 호소한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의 신청 상병을 폭넓게 보고 그에 대해 모두 불승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인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만을 신청 상병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법원의 판단과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관련○ 원고는 1995. 7. 24.부터 1차 요양 신청일(2005. 3. 7.) 무렵까지 위 ○○공장의 면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1차 요양 신청 직전에는 3라인에서 면 담기 및 포장작업을 수행하였다.- 면 담기 작업은 면 생산기계에서 잘려서 나오는 면(160g)을 자동포장기에 투하하는 작업으로 분당 60회 반복되었다. 한 손으로 면을 집어 다른 손으로 포개어 옮긴 후 이를 자동투하기에 투하하는데, 이때 보통의 물건을 집을 때와는 달리 엄지손가락으로 면을 모은 후 나머지 손가락으로 집기 때문에 자세가 무척 부자연스러우며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손목과 손가락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손가락 관절 구축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수 시간 동안 계속 서서 작업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위와 같은 면 담기 작업은 빠른 속도로 계속 반복되는 관계로 어깨에 다소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포장작업은 자동포장기에서 나온 면을 상자에 담는 작업으로 분당 평균 60회씩 반복되었으며, 포장된 면이 24개씩 담긴 상자를 대차로 옮기게 되는 데, 24개의 면이 담긴 상자 1개의 무게는 4.8kg 가량이고, 대개 한번에 2~3개의 상자를 들어 옮겼다. 이 경우 중량물을 취급함으로써 허리 및 어깨에 무리가 가해지게 되었는데, 쌓게 되는 포장상자의 높이는 많이 쌓이게 되면 어깨 높이까지 쌓이게 되었고, 어깨 높이까지 상자를 올릴 때에는 허리와 어깨에 더욱 무리가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원고는 다용도 선별박스에 제품을 넣고 그 선별박스를 쌓는 작업도 수행하였는데, 이 박스는 위의 것보다 더 크고 많은 양의 제품이 들어가므로 제품이 담겨있는 박스를 쌓는 작업을 할 때에는 어깨와 허리에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높이 쌓여 있는 박스에 제품을 담는 경우에도 어깨 위로 손을 들어 올려서 작업을 하게 되어 어깨에 다소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7. 2. 2.경 요양에서 복귀하여 약 4개월 동안 위 공장의 환경정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로 돌 줍기, 풀매기 작업을 했다.○ 원고는 그 후 2007. 6. 4.경부터 2007. 12. 16.까지는 두부생산파트의 위생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주로 두부박스를 세척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2인 1조로 한사람은 초당 60cm 정도 속도의 세척기에 박스를 넣고 다른 한사람은 세척기에서 나오는 박스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수세미로 제거하고 물이 빠진 박스를 이동용 대차 위에 170 ~ 180cm 높이로 쌓는 작업이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박스를 반복적으로 높게 쌓는 작업을 할 때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7. 12. 17.부터는 두부생산파트의 리얼콩즙조에 배치되어 청소 및 병 놓기, 선별, 박스작업을 했는데, 두부생산기계, 공장 벽면을 수세미 및 행주로 닦고, 공병박스를 옆에 두고 유리병을 라인에 투입하며, 냉각기에서 두유가 나오면 다용도박스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냉동실에서 완전히 식혀진 완제품 두유를 500㎡ 들이는 12개, 215㎡ 들이는 24개씩 박스에 담아서 쌓았으며, 박스세척기에서 나오는 두부 및 두유 박스를 세척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청소작업과 박스세척 업무는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고, 다른 작업들도 반복적인 것으로 어깨에 다소간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2008. 9.경 두부생산파트의 생산지원조에 배치되어 이 사건 요양신청일(2008. 10. 27.) 무렵까지 조립공정, 선별공정, 박스세척 업무를 하였는데, 선별공정은 박스 당 4.5kg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었고, 박스세척 업무는 위에서 본 바와 대체로 같다.○ 소외 회사 노동조합이 2003년 근골격계 직업병 실태 및 작업환경 평가를 전문연구기관인 '○○○○ ○○○ ○○연구단'에 의뢰하게 되었고 평가에 참여한 oo 공장 94명의 근로자를 검진한 결과 47명의 여성근로자와 30명의 남성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자로 나타났고, 원고가 작업한 3라인의 면 담기, 포장 작업은 모두 조치 수준 3(추가조사를 실시 및 작업 자세 변경이 빠른 시일 내에 요구됨)에 해당하는 근골격계에 부하가 높은 공정으로 조사되었다. 질환의 상태가 심각한 근로자들이 같은 해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여 약 10여명이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다.○ 피고는 oo지방노동청의 안전보건개선계획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29건의 과제에 관하여 개선조치를 취하였고, 주요 개선조치는 무릎 허리 피로도 감소를 위한 충격흡수매트 설치, 선별공정 운반구 자동높이조절 리프트 설치, 손목보호대 지급, 얼음제품 박스자동화, 얼음제품 적재 자동화, 작업 전후 보건 예방 체조 실시, 중식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 1시간 추가부여, ○○○○협회 후원 걷기 등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조치들이 그 후에도 충실히 이행되었는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피고는 원고가 요양을 마치고 복귀할 무렵에는 작업공정의 자동화 및 면공장 폐쇄로 유휴인력이 1/3 이상 발생하였음에도 유휴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업무량이 경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유휴인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하지도 않다.○ 원고가 작업한 위 두부생산파트는 주/야 2교대로 근무하였고, 주간근무는 08:30 ~ 17:30, 야간근무는 17:30 ~ 02:30에 이루어졌으며, 소외 회사 ○○공장은 2007. 7. 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다.② 의학적 견해 관련○ ○○○○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소외1(원고 주치의, 1차 요양 신청 당시 2005. 3. 7.자 소견서) 원고는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여, 1차 승인 상병 소견을 보이며, 위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대학교 oo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2(원고 주치의, 사실조회회보)- 위 2003년 평가보고서를 참고할 때 특히 면 포장 작업의 경우 RULA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 어깨의 각도가 90도 이상으로 관찰되어 특히 어깨 부위에 무리를 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박스세척작업, 생산기계 청소작업은 일반적으로 견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임.- 원고의 1차 산재승인자료와 위 2003년 평가보고서를 참조할 때,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견관절을 포함한 상지에 부담을 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어깨 관절의 반복적인 과도한 사용으로 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음.- 심한 견관절 충돌증후군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올 수 있음.○ ○○대학교 ooo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3(원고 주치의, 사실조회회보)- 2006. 3. 14. 4년 전부터 시작된 양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본원 외래를 첫 방문하여 기존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 양상 없어 2006. 3. 16. 입원하여 같은 달 22. 증상이 심한 우측 견관절에 실시한 관절경 소견상 이두박근 장건 손상 및 극상근 파열 소견 보여 소절개하 이두박근 장건 고정술 및 극상근 봉합술 실시 후 같은 해 4. 6 퇴원 후 7개월 운동 재활치료 후 2007. 2. 작업 복귀하였고, 2008. 10. 23. 본원 외래 방문하여 좌측 견관절 통증 악화된 증상 보였음.- 원고가 작업에 복귀한 이후에도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수술한 우측이 부자연스러워 좌측에 부담이 증가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임.- 양측 견관절의 동통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우선 증상이 심한 우측을 먼저 수술하고 좌측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우측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측에 무리가 가서 좌측 견관절 증상이 악화된 것임.- 불편한 자세로 어깨 이상 높이나 팔을 뻗어 하는 작업은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대표적인 작업으로 산업의학에서 제시하고 있음.- 퇴행성 병변은 나이가 들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반복적인 어깨 과사용 등 비정상적인 부하가 누적되어 나타난 병리적 소견임. 시간적·물리적 요인 등이 종합되어 누적된 결과임.-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에 오래 종사하여 우측부터 무리가 왔고 좌측은 이후 악화된 것으로 연속선상에서 봐야 함.○ ○○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소외4(진료기록감정의)- 어깨충돌증후군은 견봉과 상완골 사이가 좁아져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견봉과 회전근개가 충돌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나이가 들어 근력이 약해지거나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했을 때, 외상으로 다쳤을 경우 등 찾은 마찰로 인해 어깨 근육에 염증이 생기며 충돌증후군이 생기게 됨.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노화현상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며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단순히 퇴행성 변화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위 상병이 발병하게 되며, 대상자의 나이, 작업환경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위 상병은 반복적인 어깨의 사용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단순한 반복작업을 하는 군에서 어깨건염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있음. 질환의 발병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노동 외에도 노화로 인한 퇴행, 부적절한 자세, 중량 부하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원고가 요양에서 복귀 후 수행한 박스세척작업이 하루 3시간 이상 어깨 근육 사용, 키 높이 위로 팔을 뻗어 작업하는 환경이라면 견관절 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작업조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우선 필요함.- 일반적으로 어깨의 90도 이상 굴전은 견관절 부담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팔을 머리 위로 올려 청소하는 작업은 견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음. 하지만 자세 외에도 반복횟수, 부적절 자세의 지속시간 등의 작업조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작업조건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없어 제한적이긴 하지만 구술된 작업력과 2003년 ○○○ ○○공장의 근골격계 직업병 실태 및 작업환경 평가 보고서와 2005년의 업무관련소견서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유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짓기 어려움.- 방사선학적으로 견봉의 골극이 발견된 경우 이는 퇴행성 변화이고 그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을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지만, 동시에 업무상 견관절 부담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견관절충돌증후군의 발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과 관계없이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소견을 보임. 즉, 견봉에서 골극이 관찰되었다는 사실이 원인을 퇴행성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 제공된 자료만으로 1차 산재요양 후 우측 어깨의 회복 정도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1차 산재 당시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조건이 있고 특별히 반대측(좌측)을 배제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좌측 또한 상당한 견관절 부담 작업에 노출되어 누적된 상태에서 작업 복귀 후에 가중된 부담이 좌측 견관절 증상을 악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판단됨. 일반적으로 손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쪽의 신체부위는 이후 단기간 내에는 잘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작업 시 반대 측 신체부위에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을 많이 보임. 1차 산재 및 당시 질환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판단됨.- 회전근개 파열의 위험은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며 회전근개에 주요한 힘을 가하는 반복적인 손상은 손상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도 반복 작업, 위험한 자세 등 견관절 부담 작업의 업무상 수행이 자연적인 퇴행 속도 이상으로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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