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최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5. 8. 25.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시중영업팀에 소속되어 근무해 오던 중 2007. 12. 22. 01:00경 소외 회사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을 거쳐 ○○대학교 의료원에 후송되어 진찰한 결과 '뇌동맥기형(선천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008. 4. 11. 원고에 대하여, '회식 후 사무실 출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근거가 없고, 최초 의무기록에서도 수면 중 갑자기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기록이 확인되고 발병 전 업무내용도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작업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화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선천성 병변인 뇌동맥기형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연장근로를 계속하다 이 사건 상병 발병 1년 전부터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하루 3~4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여 왔으며, 발병 2달 전부터 주문량 증가, 납품지연, 거래처의 이의 증가와 이에 따른 생산부서와의 협의, 수금업무 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지방출장, 연장근로 등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고, 2007. 9. 28.자 발생한 무릎 부상에 대하여 산업재해요양승인이 되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업무가 집중되었으며, 발병 전날에 매출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회식에 참가한 후 사무실에 다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이 심하여 기숙사에 가서 휴식을 취하다가 상태가 더욱 안 좋아져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05. 8. 25.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시중영업팀에 소속되어 수주를 위한 영업행위, 발주, 거래처에 납품할 제품포장 및 납품 등의 업무와 영업점의 관리, 거래처의 수금관련 업무를 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년 전인 2006. 12.경부터 소외 회사 사무실의 아래층에 있는 기숙사에 거주하며 출퇴근을 해 왔다.(나)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주중에는 08:30부터 18:30까지, 토요일은 08:30부터 12:30까지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일요일은 매주 휴무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영업부 소속 근로자들은 평소 1주일 2-3회 정도 20:30경이나 22: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1주일 전 원고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07. 12. 21.07. 12. 20.07. 12. 19.07. 12. 18.07. 12. 17.07. 12. 16.07. 12. 15.출근시간08:2008:2008:2008:20휴무휴무08:20퇴근시간18:3020:1019:3020:3020:50(다) 원고가 소속된 시중영업팀은 인원이 4명으로 원고가 많은 업무는 혼자 처리하기에 많아서 소외 회사에서도 추가인원을 채용하려고 하였으나 비용문제로 충원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3개월 전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2007. 10.경부터는 영업목표달성을 위하여 업무량이 더욱 늘어났다.(라) 원고의 소속부서 부서장은 2007. 11. 중순경 직원들에게 12월 첫째 주까지 2007년 결산보고서와 2008년 업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8. 12. 20. 이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2007. 9. 28. 근무중에 다쳐서 좌슬관절부 염좌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2. 7.부터 2007. 12. 27.까지 치료를 받았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원고는 2008. 12. 21. 소외 회사 송년회에 참석하였다가 21:00경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여 업무를 보던 중 두통이 생겨 기숙사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다가, 다음날 새벽 1시 경부터 상태가 더욱 안 좋아져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3) 원고의 건강상대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28세의 남자로서 2006. 10. 27. 건강검진결과 신장 167m, 체중 52kg, 혈압 110/70mmHg이었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적이 없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고, 음주는 하지 아니하였다.(4) 의학적 소견(나) 원고의 주치의 소견(○○대학교 의료원)① 초진소견서2007. 12. 22. 갑작스런 두통 및 의식저하로 인해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두부전산화 단층촬영상 선천성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소견을 보여 응급수술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경과 관찰 중 타 병원으로 전원함.② 사실조회결과-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이는 혈관벽의 비후를 유발하여 혈역학적 변화에 따라(혈액내의 압력) 출혈이 발생하게 됨. 원고의 경우 뇌동정맥기형의 위치와 출혈 위치가 일치하므로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함.- 뇌동정맥기형의 출혈 위험인자로는 연령, 고혈압, 위치, 크기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인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운동부족, 음주 등도 뇌동정맥기형의 출혈을 발생시기는 요소가 됨.- 과거 병력상 특이 질환은 없으나, 상황적인 요소에 의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출혈이 발생 가능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출혈이 가능함.(다) 피고의 자문의 소견① 피고의 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뇌동맥기형은 선천성 혹은 기질적 병변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음. 뇌실질내출혈은 CT에서 인지되나 업무내용에 발병 전 과로나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으며 발병시간이 업무 중이 아니고 수면 중에 발병하였기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뇌동맥기형이 인지되는 바, 이는 선천성 병변으로 뇌출혈을 일으킨 원인일 가능성이 있음.- 자문의 2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선천성 뇌동맥기형이 있었으므로 이는 기왕증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사료됨. 업무 시간외 발병임.② 피고의 본부 자문의 소견- 원고는 사무직 근로자로 일하던 자로 2007. 12. 22. 새벽 1시경 기숙사에서 뇌출혈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진단되자 이에 업무상 재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발병 전으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음. 상기 소견을 종합할 때 업무수행성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와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존재하던 뇌혈관의 기형이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됨.(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①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필름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상병은 뇌동정맥기형 및 뇌동정맥기형의 파열로 인한 뇌실질내출혈이고, 뇌동정맥기형은 발생학적 과정에서 유발되는 선천성 혈관 기형으로 태생기에 뇌혈관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고 뇌동맥에서 뇌정맥으로 바로 연결되어 혈관덩어리를 형성하는 발생학적 변이의 선천성 질환임.- 이러한 뇌동정맥기형은 통상적인 직장 또는 사회생활 영위 자체, 일상생활 과정에서도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언제든지 자연경과적으로 파열되고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의 근무시간을 참조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로는 보기 어려움.② ○○대학교 oo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신체감정촉탁결과)- 뇌동정맥기형은 뇌 발생 과정에서 동맥과 정맥 사이에 정상적으로 발생하여야 할 모세혈관이 생기지 않고, 뇌동맥에서 뇌정맥이 바로 연결 그어 혈관덩어리를 형성하는 선천성 질환으로, 주위의 정상 뇌조직이 오랜 기간의 혈류 장애로 인해 자동조절기능이 손상되어 혈관들이 확장되어 있어 병적인 상태에 있다가 약 반수에서 뇌출혈을 초래하게 되며, 파열되지 않은 뇌동정맥 기형이 출혈을 일으킬 확률은 매년 2~3% 정도 이고, 아주 드물게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완전 제거 후에 재발하는 예도 있음. 뇌동정맥기형의 증상은 대부분 연령이 증가하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며 가장 흔한 증상인 뇌동정맥기형의 출혈은 대부분 뇌실질내 출혈에 의한 것임.- 일반적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경우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만성적인 피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이상 항진 등으로 인하여 발병될 수도 있겠으나, 원고의 경우 이와는 구별되는 뇌실질내 동정맥기형에서 비롯된 자발성 실질내출혈임.- 단, 기왕증인 뇌실질내 동정맥기형의 파열이 일어나게된 계기가 될 만한 어떠한 외적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원고의 발병 당시의 상황에 대한 여러 관련 정황증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다 따져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어느 정도의 연장근무와 비교적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다소 피로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각종 스트레스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원고의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 질환으로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데, 이러한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은 그와 같은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연령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서 일상생활의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법원의 감정의들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원고의 경우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유발될 수 있는 가장 흔한 자발성 뇌출혈인 고혈압성 뇌출혈과는 구별된다고 보아 대체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점, ④ 피고의 자문의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의 경우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바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뇌동정맥기형이 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