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6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30.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정신분열증)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3. 24. 업무상 재해로 '중증 압궤손상, 좌측 제2, 3, 4, 5수지 완전절단, 탈장갑손상 중수지관절 제2수지(좌측), 연부조직 및 골소실(제2, 3, 4, 5수지 좌측) 및 주요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9. 1. 13.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울증에서 정신적 충격이 심해져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 3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2차적 유발 또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일치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점, 감정의(○○○대학교 oooo병원)는 "정신분열증은 뇌세포의 신경전달물질 이상과 같은 뇌신경 이상으로 발생하는 뇌의 병으로 이해되고 있고 신체장애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정신분열증은 산업재해사고와 같은 스트레스가 문제되어 발생하는 질환 아님, 원고가 보이는 증상은 정신분열증이 아닌 심한 우울증과 함께 동반된 정신병적 증상(또는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주요 우울장애 상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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