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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6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59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1. 29. 21:10경 플라스틱 조립 1B반에서 노후설비인 행거를 폐각하는 작업을 하다가 행거가 쓰러지면서 우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는 업무상 재해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우측 대퇴사두근 근육 파열, 우측 슬관절 타박상'(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9. 3. 25.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30.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연골 손상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 ○○○ 병원, ○○ ○○ 정형외과)가 MRI 검사 결과 추가상병인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이 확인되고, 위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우측 무릎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외력에 의한 슬관절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슬 굴곡위에서 회전 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고, 그 중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은 주로 연골의 종파열 내지 변연부 박리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재해는 상당한 무게의 행거가 무릎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파열 양상이 퇴행성의 횡파열이어서 외력에 의한 열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 ② 원고의 MRI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의 후각부에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수평 파열 소견이 있으나, 외상에 의한 부종의 소견이 거의 없어서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제출된 2008. 12. 1.자 및 2009. 3. 23.자 MRI 검사 결과에 의할 때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실질 조직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가 기존에 우측 무릎 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퇴행성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나이도 39세 정도여서 슬관절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나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앞서 실시한 갑호증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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