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6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봉제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0. 31. 심한 두통을 느낀 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좌측 박리성 척추동맥류, 좌측 뇌교경색증, 다발성 소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1차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8. 4. 17. 피고에게 '뇌저동맥류 파열, 뇌내출혈,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2차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6. 30.경 소외 회사의 포장팀과 봉제팀을 총괄하던 이전 팀장의 퇴사로 추가로 인원관리 등 봉제팀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외에도 외국어 원문을 참조하면서 이전에 다룬 적이 없는 수입기계를 수리ㆍ정비하여야 했으며 2007. 9.경부터 시작된 성수기로 종전부터 담당한 업무량도 증가하는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근무하던 중에 극심한 두통을 느낀 후 이 사건 1차 상병으로 진단받 고, 그 후 이 사건 1차 상병이 이 사건 2차 상병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1, 2차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스타킹 제조업체로 관리부, 판매부, 영업본부, 생산부 등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생산부에는 편직팀, 봉제팀, 염색가공팀, 검사포장팀이 있다.(나) 원고는 1987. 12. 14.경 소외 회사에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봉제기계 및 포장검사기계의 보수업무 등을 하였고, 2007. 7. 1. 봉제팀 기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이전부터 해온 기계보수업무와 봉제팀의 직원관리 등을 하였다. 원고가 하는 봉제팀의 직원관리는 직원들의 출ㆍ퇴근과 일일 생산량을 점검하는 것이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19:00(기본 연장근무 1시간 30분 포함)이다. 원고는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위에서 본 원고의 근무시간 내지 근무형태는 매년 반복되는 소외 회사의 비수기(5월~8월)와 성수기(9월~다음해 2월)에 별 차이가 없었다.(라) 한편, 소외 회사의 봉제팀과 검사포장팀을 총괄하던 이전 팀장이 2007. 6. 30.경 퇴사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전부터 원고가 봉제팀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소외 회사의 또 다른 직원이 검사포장팀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로서 역할을 각 실질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위 양 팀을 총괄하던 이전 팀장의 위 퇴사로 원고의 업무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마) 소외 회사의 2007년 사원단합대회가 2007. 10.경 개최되었는데, 소외 회사의 총무팀장이 그 전체 사회를 보고, 원고는 예전에 교회행사의 사회를 맡은 경험이 있어 위 행사 일부인 부서별 장기자랑을 진행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진행 경과 및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7. 10. 26.부터 두통을 느끼다가 2007. 10. 31. 근무중에 두통이 심해져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기타 명시된 대뇌질환, 비파열성 대뇌동맥의 박리'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7. 11. 5. ○○대학교병원에서 '비파열성 대뇌동맥의 박리,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의 진단 하에 2007. 11. 6. 혈관내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07. 11. 21. ㅁㅁㅁㅁ병원에서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거미막하출혈의 후유증'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2007. 10. 31.자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그 내원 1주일 전부터 두통이 계속되었고, 스트레스 정도는 최근 별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병원의 2007. 10. 31.자 MRI 검사결과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다) 원고는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동맥류에 대한 혈관내수술을 받은 후에 우측 편마비 등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발생하였고, 2007. 11. 7.자 MRI 검사결과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다.(라) 원고는 2002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4년도 건강검진결과 심전도상 동성서맥이고 간기능 관리를 위하여 금주 등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받았으며, 2005년도 건강검진결과 심한 동성서맥이고 혈압관리를 위하여 금연, 금주 등을 요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받았다. 원고가 작성한 2006년도 및 2007년도(2007. 10. 16. 검진) 각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는 원고가 과거 약 10년 내지 19년 동안 흡연을 하다가 2003년부터 금연하였고, 1주일에 1~2 회 정도 소주 반병 이하 내지 1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나타난다.(3) 의학적 견해 등(가) ① 뇌동맥류란 뇌동맥이 분지되는 곳이 약해져 꽈리처럼 부풀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점차로 커져서 어느 정도 크기에 도달한 상태에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초래하는 일련의 행위(배변, 급격한 운동, 과도한 흥분상태 등)중에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뇌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뇌경색증은 국소적 뇌혈류 장애(뇌동맥경화증 또는 색전증으로 인한 뇌동맥 폐색)로 인하여 뇌혈관이 막혀 뇌 신경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부족으로 괴사하는 질환으로서 연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악화되어 발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나) ○○○○병원의 원고 주치의2007. 10. 31. 내원 당시 원고의 진단명은 두통, 뇌동맥 박리, 뇌동맥류 의증이다. 내원 당시 원고의 혈압은 160/110mmHg였고, 뇌 MRI 검사결과 좌측 척추동맥의 분절성 확장이고, 이는 정상 변이 또는 혈전이 찬 동맥 박리 상태를 말한다. 혈관 박리의 대부분은 대부분 가벼운 외상과 선천적인 동맥류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다) ○○대학교병원의 원고 주치의원고의 좌측 박리성 척추동맥류는 뇌혈관 이상으로 그 원인은 미상이다. 원고의 경우 어떠한 선후관계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여 뇌경색이 초래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량과 작업환경이 원고의 봉제팀장 승진 이후에 신체에 무리를 주거나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07. 10. 26.경부터 발생한 두통을 그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정도로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좌측 박리성 척추동 맥류는 일종의 혈관 이상에 의한 기존질환일 가능성이 있고, 과로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뇌경색과 이 사건 2차 상병은 원고의 좌측 박리성 척추동맥류의 진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2007. 7. 1. 봉제팀장으로 승진하여 다소나마 업무가 증가하였을 수 있고, 근무 중에 두통을 느낀 후 좌측 박리성 척추동맥류으로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 2차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갑 제9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 1.의 가.에 의하면, 업무수행 중 뇌경색,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생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뇌경색,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생되거나 이로 말미암아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마련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 중에 두통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뇌경색, 뇌실질내출혈이 근무 중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뇌경색,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의 경우는 뇌경색, 뇌실질내출혈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시행규칙상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1, 2차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