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등
2009구단1169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합계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청구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2. 8.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사실 및 관계법령가. 원고들은 2000. 7. 1.부터 시행된 '최고보상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업무상재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받아온 사람들 또는 그 유족이다.나.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제38조 제6항에서 '최고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법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다.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부칙 조항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한편 산재보험법은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었는데, 위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 후에도 산재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었는데, 위 2007. 12. 14.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산재보험법의 전부개정으로 실효되어 위 2007. 12. 14.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2008. 7. 1. 이후에는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마. 피고는 2012. 3.경 내지 5.경 이 사건 위헌결정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는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08. 7. 1. 이후부터 2012. 2. 29.까지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각 장해급여액을 산정한 다음 각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바. 관계법령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2호증의 3, 을1호증 내지 을2호증의 53,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들의 주장① 원고들은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2003. 1. 1.부터 최고보상제도의 적용을 받아왔는데, 이 사건 부칙조항 중 경과기간부분이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효력이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미친다.②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03. 1. 1.부터 2010. 3. 31.까지 최고보상제도 및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 즉 종래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의한 보험급여와 최고보상기준금액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차액 중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인 별지(2)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표 '합계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내차액(청구원금)'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피고의 주장평균임금 증감은 피고가 수급권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 전 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등을 고려하여 하는 별도의 결정으로서 피고의 평균임금 증감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급여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피고는 2003. 1. 1. 이후 원고들에 대하여 평균임금 증액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장해급여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위헌결정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차액을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지, 그 차액의 지급을 직접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또 평균임금의 증감도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을, 전 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평균임금 증감결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0945 판결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장해급여지급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장해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등을 상대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3호증의 1 내지 갑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03. 1. 1. 이후 매년 원고들에 대하여 평균임금 증액결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원고들이 피고의 평균임금 증액결정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차액을 직접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준별하는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또한 2012. 3.경 내지 5.경의 장해급여지급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고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 차액을 직접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것이다.다. 소결론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평균임금 증액결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거나 장해급여지급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닌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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