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17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10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0. 3. 25. '좌측 슬관절 전, 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 좌측 슬관절 후외측부 심부감염 및 이식건 염증'의 상해를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피고는 2006. 8. 4. 피고로부터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고, 2008. 11. 26.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기분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상병명으로 하여 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9. 5. 27. 요양을 종료한 후 2009. 5. 29.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6. 29. 원고의 다리부분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로 결정하고, 신경(정신)부분 장해상태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보아 제14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신경부분 장해등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호증, 을 제1,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머리와 좌측 슬관절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고,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기분장애로 충동성, 공격성, 불안, 불면, 초조, 불만, 자살사고, 피해적 사고 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태로 그 증상으로 일상생활과 노동이 어려우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으므로, 원고의 신경부분 장해상태는 제14급 제10호가 아니라 장해등급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나. 판단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좌측 슬관절뿐만 아니라 머리도 크게 다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머리를 다쳤다고 하더라도 현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입은 외상이나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한 후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원고는 2006. 8. 4. 피고로부터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의 증상도 재발성 우울장애의 증상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도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기질성 정신장애에 있어서 '기질성'이라 함은 뇌라는 기관에 생긴 확인할 수 있는 이상에 의한 정신장애를 말하는 반면, '재발성 우울장애'는 비기질적 기분장애의 일종이므로, '재발성 우울 장애'와 이 사건 상병은 발생원인이 전혀 다른 질병인 점, ② 피고가 원고의 '재발성 우울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한 것은 장기간의 투병생활 및 수차례의 수술로 인한 심리적 영향으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시간에 치료를 종결할 것을 전제로 승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뇌손상이 인정되어 승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도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증상을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09구단117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