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7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3137,2심-대법원,2011두4039,3심【주문】1. 피고가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증'을 불승인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 소재 ○○○리조트 콘도 증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자인바, 2008. 11. 17. 20:40경 같은 읍 소재 ○○○○ 주식회사 현장숙소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뇌경색증, 고혈압'(둘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5. "원고가 2008. 11. 1. 입사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맥경화, 혈전증 등의 자연경과로 인한 악화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진단을 받은 후로 약을 복용하면서 이를 잘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2008. 5. 1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2주일에 한번의 휴무, 한달 중 15일 이상의 연장근무, 토목공사 장비관리업무 및 일용근로자 관리ㆍ감독업무 외에도 측량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원고에게 뇌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8. 5. 1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2008. 5. 10.부터 2008. 10. 31.까지는 주식회사 ○○, 2008. 11. 1.부터는 ○○○○ 주식회사 소속이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속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날씨가 좋지 않고 다른 곳보다 추운 편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불도저, 덤프트력 등 약 20-70여대의 토목장비를 현장에 투입하고 그 기사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업무, 약 20여명의 보강 토작업팀, 배수공사팀, 구조물팀 등에 작업을 지시하는 업무 및 일용근로자를 배치하고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업무들 외에도 거의 매일 약 1시간 가량 틈틈히 측량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일하였고, 측량업무를 하기 위하여는 급경사지를 오르내리는 경우도 많았다.(다)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는 밤에 현장숙소에서 잤는데, 보통 새벽 04:30경 일어나 05:00경 oo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출근하여 07: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라) 원고는 07:00부터 18:00까지 일하였고,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8:00부터 18:40부터 저녁식사를 하고 20:00까지 일하였으며, 오전 휴식은 09:30부터 10:00까지이고, 점심식사는 12:00부터 13:00까지이며, 오후 휴식은 15:30부터 16:00까지인데, 바쁠 경우 오전, 오후 휴식시간에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마) 2008. 5. 10.부터 이 사건 재해 당일까지 원고의 연장근무 및 휴무 상황은 다음과 같다.- 5월 : 연장근무는 1일, 휴무는 1일- 6월 : 연장근무는 3일, 휴무는 2일- 7월 : 연장근무는 2일, 휴무는 2일- 8월 : 연장근무는 4일, 휴무는 3일- 9월 : 연장근무는 17일, 휴무는 추석연휴 3일 포함하여 4일- 10월 : 연장근무는 14일(27일부터 31일까지 5일 연속), 휴무는 2일- 11월 : 연장근무는 8일(1일, 3일, 10일부터 15일까지 6일 연속, 휴무는 1일(9일)(바) ○○○리조트의 스키장은 2008. 11. 20.경 개장할 예정이었는데, 이에 원고는 회사로부터 "스키장 개장에 맞추어 콘도 건축을 하기 위하여는 가도로를 설치해야 하니 토목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독촉을 자주 받았고 2008. 위부터 연장근무를 급격히 자주 하였다.(사) 원고는 평소 동료들에게 "일이 많아 힘들고 피곤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였고, 일과 후에도 많이 고단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이 사건 재해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아) 이 사건 재해 당일 날씨는 맑았으나 바람이 많이 불었고 기온은 평소보다 내려가 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17:00경 현장소장 소외1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18:00경 퇴근하여 20:00경 취침하였는데, 20:40경 심한 두통, 왼쪽 몸 마비로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8. 8. 29. 검사시 키 168cm, 몸무게 68kg의 정상체중이다. 원고는 약 10년 전 고혈압을 진단 받았으나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일상생활이나 업무상 활동에 지장이 없었다. 원고는 2008. 8. 29.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건강양호'의 진단을, 2008. 10. 30. 건강검진에서 '당뇨-건강양호'의 진단을 각 받았다. 원고는 과음을 하지 않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3) 의학적 지식(가)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부분이 산소가 부족하여 괴사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기도 하는데 이를 들어 뇌연화증이라고도 부른다.뇌경색의 원인은 나쁜 생활습관, 질병 및 기타 원인이 있다. 나쁜 생활습관에는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고,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이 있다.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은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비만 등이 있고, 과로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나) 고혈압이란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 측정치가 140/90mmHg 이상인 경우가 몇차례 반복 측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는 원인이 없이 혈압만 높은 본태성 고혈압과 확실한 원인이 있는 속발성 고혈압으로 나누어지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환자의 90~95%를 차지하고 유전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유전체질, 연령, 식염, 한랭, 비만, 스트레스,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되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위험인자 라고 한다.(4)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가) 진료기록감정결과- 상병명 : 우측 중뇌동맥 경색증-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뇌혈전증과 뇌색전증이 있고, 뇌혈전과 뇌색전의 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이는 고지방 식이, 흡연,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음-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운동부족, 음주, 고지혈증 등이 있음-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였다면 뇌경색의 발병가능성은 높다. 판단됨- 원고가 10년 이상의 고혈압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어 동맥경화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뇌경색의 발병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나) 사실조회결과- 동맥경화증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비만,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고혈압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될 수 있음- 동맥경화증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될 수 있음- 동맥경화증이 악화되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 정상적인 근무보다 많은 노동량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음[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등 참조).(2)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고혈압'을 불승인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고에게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고혈압'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다.(3)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뇌경색증'을 불승인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5. 10.부터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6개월여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월 평균 2-3일의 정기 휴무를 제외하고는 매일 04:30경 일어나 07:00부터 업무를 하였고, 2008. 8. 18.부터 2008. 11. 17.까지 92일 동안은 43일의 연장근무를 한 반면에 휴무는 8일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재해 1주일 전인 2008. 11. 10.부터 15.까지는 6일 연속 연장근무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토목공사 장비관리업무, 근로자 배치 및 관리ㆍ감독업무 등 본래의 업무 외에도 거의 매일 약 1시간 가량 급경사지역을 오르내리며 측량업무도 병행하였고, 평소 동료들에게 일이 많아 힘들고 피곤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였으며, 일과 후에도 많이 고단해 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③ 원고는 2008. 9.경부터 회사로부터 스키장 개장에 맞추기 위하여 토목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독촉을 자주 받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는데, 이 사건 재해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재해 당일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이 영하여서 몸이 좋지 않은 원고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퇴근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점, ④ 원고는 본태성 고혈압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10년 동안 치료약을 계속 복용해 와 일상생활이나 업무상 활동에 지장이 없었고, 2008. 8.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건강양호'의 진단을, 2008. 10. 건강검진에서 '당뇨-건강양호'의 진단을 각 받았으며, 원고가 비만이 아니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과음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육체적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편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뇌경색증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증'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뇌경색증'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뇌경색증'을 불승인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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