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7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1555,2심-대법원,2011두237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2. 11. 피고에게 2008. 12. 23. 14:00경 ○○○○○○○에서 시공하는 oo ○○○아파트 조명용 간판 교체작업 도중 전선 끝부분에 목 뒷부분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경수신경손상 의진, 경부염좌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1. 전선 끝이 원고의 목을 친 사실은 확인되나, 그것이 원고의 신체 손해를 일으킬 정도의 충격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신청상병은 급성이 아닌 퇴행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 및 경부염좌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이 급성 추간판탈출증임이 MRI 검사상 뚜렷이 나타나고, 원고의 주치의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데도 자문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및 치료내역(가) 원고는 2008. 12. 19.부터 2009. 1. 8.까지 ○○○○○○○의 일용근로자로서 조명용 간판 교체작업을 해 왔다.(나) 원고는 2008. 12. 23.경 14:00경 oo ○○○ 아파트 조명용 간판 교체작업 중 위에서 떨어진 전선에 목을 부딪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18:00경까지 계속 작업을 하였고, 2009. 1. 8.까지 출근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2009. 1. 9. ○○외과의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기재부에는 '1. 8. 낮 12시경 작업하다 다침, 기둥에 부딪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009. 1. 14. ○정형외과병원에서 수핵제거술 및 척추고정술을 시술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정형외과병원)경부에 통증과 우측 상지 방사통을 호소함. MRI 상 경추 제5-6, 6-7간 우측으로 파열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음.(2009. 2. 4.자 소견서)원고의 경우 기존의 경부디스크와 협착증 심한 상태에서 외상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보이고, 외상의 기여도는 75%로 판단한다.(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나) 피고 자문의들- 의무기록상 재해경위 확인한 바, 경추부에 심한 외력(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MRI 소견상 제5-6, 6-7 경추간 골극형성 및 추간판 돌출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2009. 1. 12. 경추부 MRI상 급성 추간판의 탈출 소견은 없고 경추 5-6, 6-7간 굴곡변화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 감정의1) 정형외과 전문의(원고 신청)보내온 MRI상 경추 5-6번, 6-7번 추간판돌출소견을 보이고 있음.원고의 방사선 사진을 관찰할 때에 경추 6번을 중심으로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추체가 편평한 변형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모양들은 진행된 퇴행성 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음.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이미 존재한 것으로 보아, 그리고 증상이 수상 후 갑작스럽게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가 상존해 있었으며, 수상과 더불어 증상의 발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2) 신경외과 전문의(피고신청)MRI 필름상 퇴행성 골극이 경추제 5, 6번에 보이고 이 부위에서 전방인대의 부분적인 골화소견이 보이며, 제5-6, 6-7 경추간 우측 신경공의 협착은 골극과 추간판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원고의 진단명은 추간판팽륜증과 우측 척추강협착증으로 사료됨.경추간판탈출증은 극심한 외력이 작용할 경우 젊은 연령층에서 연성의 수핵이 후방으로 탈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경우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혹은 경부의 지속적 부하에 의한 퇴행성 경추증(골극, 관절비후, 인대비후)으로 인한 경성 후방돌출에 기인하는 척추강의 협착으로 나눌 수 있음.원고의 MRI에는 급성 추간판탈출, 혹은 섬유륜의 파열 같은 급성 외상소견은 보이지 않고 대신 추체의 골극이 두드러지며, 수핵의 변성이 심함.이 사건 상병 위의 퇴행성 변화가 외력에 의하여 급격히 빨라졌다고 추론할 근거는 없음.[인정근거]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병원장, ○○○○○○공단 oo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2009. 1. 9.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진료기록감정의들도 원고의 경추에 이미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급성 외상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견해를 제시한 점에 의하여 볼 때, 앞서 본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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