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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7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2.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10.부터 ○○공장 공사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 2. 18:00경 업무를 마치고 회사 숙소로 돌아와 22:00경 취침 후 2008. 1. 3. 07:30경 숙소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08. 7. 11.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 아래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oo현장의 작업인원은 최소 20명이 필요함에도 10명밖에 없었고 그 중 6명이 외국인 근로자이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원청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재가공을 하여야 하는 등 원청과의 마찰이 있었다. 또한 2007. 12. 31.부터 2008. 1. 1.까지 2일간 전 직원이 휴무이었으나 2008. 1. 2. 철근입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원고는 야적 공간 확보와 고임목 작업을 위하여 휴일에도 계속 출근하였다.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가) 원고가 근무한 ○○현장은 ○○제철소 ㅁㅁ제철소 신축공사현장으로, ○○제철이 발주처, ○○○○ 주식회사가 시공사, ㅁㅁㅁㅁ 주식회사가 그 하청업체이고, 소외 회사는 △△△△ 주식회사의 주문을 받아 절단기 및 밴딩기를 이용하여 철근을 절단 및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07. 10. 20.부터 소외 회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지게차 운전 등을 하면서 작업공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휴무는 1주에 1일이 원칙이나 현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고, 1일 근무시간은 07:00 ~ 18:00까지이고 일과 시간 후에는 현장 근처에 소외 회사가 마련해 준 숙소에서 생활하였다.다) 원고가 ○○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한 2007. 10. 20.부터 2008. 1.까지의 생산량에 따른 매출액 추이는 2007. 10. 10,000,000원, 같은 해 11. 60,750,000원, 같은 해 12. 47,500,000원, 2008. 1. 25,000,000원이다. 한편 ○○현장 직원 11명의 급여지급내역 중 잔업수당은 2007. 10. 2,962,750원, 같은 해 11. 3,901,880원, 같은 해 12. 4,271,570원이고, 원고는 위 기간 중 잔업수당을 수령한 적이 없다(한편 증인 소외1은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8명이라고 증언하였으나 갑 제5호증에 기재된 근로자들의 성명에 비추어 보면 그 중 외국인은 5명으로 보인다).라) 소외 회사는 2007. 12. 31.과 2008. 1. 1. ○○제철소 전체가 휴무를 함에 따라 동일하게 휴무를 하였고 전체가 휴무일 경우 엄격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져 제철소 현장으로의 출입이 불가능하다(한편 증인 소외1은 2007. 12. 31. ○○○○ 주식회사로 부터 2008. 1. 2. 철근이 입고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아 원고가 2007. 12. 31.과 2008. 1. 1. 출근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이에 부합하는 듯한 △△△△ 주식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 주식회사는 철근입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전체 휴무기간에는 엄격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져 현장에 출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설령 원고가 철근입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7. 12. 31.과 2008. 1. 1.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이틀간 내내 근무를 하여야 할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의 혈압은 2006. 10. 13. 170/80mmHg, 2006. 12. 7. 160/85mmHg, 2007. 11. 25. 160/90mmHg으로 각 측정되었고 ○○○○병원 진료기록에는 1일 1/2갑의 흡연 및 1일 반병의 음주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나) 원고는 2007. 8. 8. ㅁㅁㅁㅁ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지단백 대사장애' 2007. 10. 22.과 2007. 11. 25.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각 치료받았다.3)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는 우측 중대뇌동맥 영역 뇌경색이고 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이 있었다.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과 같은 심질환, 흡연 등이 있다.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뇌경색의 원인이 아니라는 근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보유하였는 바, 고혈압 상태는 중등도이고 경도의 고혈압이라고 하여 뇌졸중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의 경우 50세 이하는 4배, 흡연의 경우 1.8배, 음주의 경우 1.6배의 상대적 뇌경색 위험률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객관적 근거자료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험인자의 악화를 유발하여 뇌경색을 발생 및 악화시킬 것이라는 개연성은 있다.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이 있는 경우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 고혈압의 치료 목표는 보통 140/90mmHg인데 이 기준으로 보면 원고의 경우 고혈압관리가 잘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경우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 위험인자인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부분도 일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oooo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일반적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질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무엇보다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본태성고혈압의 보유자로서 평소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상당한 정도의 흡연과 음주를 한 점(증인 소외1은 원고가 하루 1갑 이하의 흡연을 하고 1주일에 2~3회 많으면 2병 정도 음주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50세 이하는 4배, 흡연은 1.8배, 음주는 1.6배 정도 뇌경색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의 방치, 음주 및 흡연 등과 같은 건강관리 소홀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나아가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소외1의 증언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나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연장근무 등 업무상 과로를 밝혀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고는 잔업수당을 수령한 적이 없고 2007. 12. 31.과 2008. 1. 1. oo제철소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다소 과로를 하였다거나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의사소통 및 원청과 잦은 마찰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일반적인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특별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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