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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7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27,2심-대법원,2013두5142,3심【주문】1. 피고가 200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의 2008. 11. 25.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 10. 용접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흡입으로 인한 현기증으로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뇌진탕'(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1. 25.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뇌외상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8. 12.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경력,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2005. 3. 1.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 10.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은 후 2007. 8. 31.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두통 등의 증상이 심해졌고, ○○○병원에서 진찰 결과 우측 후교통 동맥 및 전교통 동맥 부위의 동맥류가 발견되어 2007. 1. 31.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개두술 및 뇌동맥류 포장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① 추가상병소견서외상 후 지속적인 두통 및 정서장애 증상이 있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됨. 두부 외상 후 상기 증상이 발생되어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② 사실조회회신2007. 1. 17. 처음 내원하였으며, 내원 1개월 전 두통 증상 발생 후 2-3일 전부터 두통 증상 심해졌다함내원 당시 뇌혈관 CT상 다발성 뇌동맥류로 진단되어 2007. 1. 23. 입원하여 2007. 1. 31. 전교통 동맥 동맥류 수술(근육포장술)하였고, 2007. 2. 6. 한차례의 간질발작증상 후 약물치료 시행함원고의 우측 후교통 동맥 및 전교통 동맥 부위의 동맥류는 외상보다는 선천성 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높음(나) 피고측 자문의뇌동맥류는 선천성 혈관이상으로서 이에 대한 수술 이후 두통이 발생하여 신청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원고의 주 증상은 두통, 어지럼증, 우울감, 자살충동원고의 현 상태의 발병원인은 외상이 가장 주된 발병원인으로 생각됨뇌진탕의 경우 기질적 뇌손상이 없기 때문에 휴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뇌진탕으로 인한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우울증 등의 증상이 외상으로부터 약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뇌외상후 증후군으로 진단함뇌외상후 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는 교통사고에 의한 뇌손상,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보상의 문제가 개입된 경우, 미성숙한 인격, 이전에 정신과적 혹은 신체적 질병이 있었던 경우, 노인 등임뇌진탕의 후유증으로 뇌외상후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 많게는 30% 이상에서 나타남원고는 1988년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상(우측상지)이 있었던 과거력이 있으며, 외상 후 환자를 신체적으로 도와주거나 심리적으로 지지, 안정시켜 줄 가족이 없는 상태 또한 뇌외상후 증후군을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리라 생각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동맥류로 수술을 받았으나, 동맥류는 뇌진탕과 관련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 두통 등의 증상이 더욱 더 심해져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도 뇌진탕의 후유증으로 뇌외상후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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