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1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8. 6. ○○○○○○공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고춧가루 포장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08. 8. 18.(월요일) 13:30경 지퍼 채우기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우측 팔이 저리고 다리에 쥐가 나는 등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8.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별한 질환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약 10시간 20분 동안 지퍼 채우기 등 고춧가루 포장작업을 수행하느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내용㈎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고춧가루 포장 공정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08. 8. 6.부터 2008. 8. 14.까지 처음 7일 동안은 7g짜리 스틱제품 10개를 봉지에 담고 씰링기를 사용하여 봉합하는 업무를 2인 1조로 담기와 봉합작업을 번갈아 수행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8. 8. 18.까지 3일 동안은 300 ~ 500g 제품의 봉지 지퍼 채우기 작업만을 앉은 자세에서 수행하였다.300 ~ 500g 제품의 경우, 3인 1조가 되어 3명이 횡으로 앉거나 선 자세에서 1명이 저울에 계량하여 봉지에 담아 주면 다른 1명이 봉지의 지퍼를 채워 옆으로 넘기고 나머지 1명이 봉지를 받아 씰링기를 이용하여 포장 윗부분을 봉합하는데, 그 중 원고는 중간에서 봉지의 지퍼를 채우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였다.㈏ 위 포장 작업은 1시간 이상 계속 수행하지는 않고, 컨베이어벨트에 의한 자동작업이 아니라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수행하는 수작업이어서 중간 중간 쉬거나 화장실을 다녀올 수도 있었으며, 어느 정도 시간을 조절하여 작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 ~ 20:00이고, 점심시간은 12:00 ~ 13:00이며, 휴식시간은 16:00 ~ 16:40으로서 하루 약 10시간 20분 정도 근무하였고, 한편 매주 일요일은 휴무이다.원고는 2008. 8. 6. 입사 후 3일 근무하였다가 8. 10.(일요일) 휴무하였고, 발병 전날인 2008. 8. 17.도 일요일이어서 휴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약 20년 동안 이하생략 내에서 문방구점을 운영하였다고 하고, 여가활동으로 에어로빅을 약 7-8년 전부터 하였으며, 영양군 ○○○○○○○ 소속으로 1주일에 4-5일 참석하는데, 1일 1시간 정도 연습을 하였다고 한다.㈒ 원고는 흡연력은 없고, 음주는 한 달에 1번 정도 소주 3-4잔의 주량이라고 하며, ○○○○○○병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9년 전 우측 유방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하고, 그 외 기존질환이나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2)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 의사)2008. 8. 18. 우측 편마비가 있는 상태로 내원하였고, CT 상 좌측 기저핵에 뇌출혈 발생하였으며, 재해자의 경우 과거력, 가족력, 흡연, 음주력, 기존질환 없는 자로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사료된다.㈏ 자문의초과근무 등의 업무강도 자체는 높지 않으나, 특이한 위험인자는 없는 상태로 초기 직장 취업 후 적응에 관한 상당한 스트레스는 인정되는 상태이다.㈐ 신체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소외1)-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 뇌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혈관염, 약물남용, 외상, 출혈성 경색, 항응고제 치료, 뇌동맥류, 동정맥기형, 종양, 혈액 응고질환, 원인 미상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뇌출혈로 인한 뇌압상태가 안정된 후에도 정상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혈압 강하제를 복용해야 한다면, 고혈압이 발병 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발병 전에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뇌혈관 질환과 스트레스와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뇌출혈은 스트레스로 인한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상당히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은 50% 정도이다.[인정근거] 위 각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과연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작업에 종사한 지 10일째 되는 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그 동안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첫 7일 동안은 70g 스틱제품을 봉지에 담아 씰링기로 봉합하는 작업, 나머지 3일 동안은 앉은 상태로 옆 사람이 주는 봉지의 지퍼를 채워 다시 옆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의 성격상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 아닌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불과하였고, 그 기간도 불과 10일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은 일요일이어서 휴무까지 하였던 점, ② 원고의 작업시간이 하루 약 10시간 20분 정도이기는 하나, 포장작업은 1시간 이상 계속되지는 않았고 중간 중간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며, 여기에다가 위 업무의 단순·반복적인 성격까지 더하여 보면, 위 작업시간만으로는 원고가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입사 초기에 적응을 위한 기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하나 이는 모든 업무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강도, 양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치의나 자문의의 일부 소견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이루어진 일반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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