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18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11. 9. 14:00경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포크레인이 작업대를 치고 지나가 3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요추 제3번 방출성 압박골절,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요추 제2, 4번 극돌기 골절,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뇌진탕,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7. 31.까지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척주부위의 장해등급은, 기능장해가 요추 제1-2-3-4번 척추기기 고정술로 운동가능영역이 46% 제한되어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하고, 변형장해가 흉추 제11번 압박률 13%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고, 원고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즉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하는데,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척주의 주된 신경근인 우측 제4-5 요추간 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이를 나머지 척주부위의 기능장해, 변형장해와 준용의 방법으로 조정을 하고, 다시 흉복부장기의 장해와 조정을 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장해진단서(○○○정형외과의원)흉요추부, 특히 하부 요추부 심한 동통 및 흉요추부 운동장애, 신경인성 방광과 관련한 배뇨장애, 흉요추부 운동범위 : 별첨 소견서 참조, 근전도 검사 소견: 만성 지속적 우측 제4-5요추 신경근 병증의 후유증〈기능〉 척주분절이 골유합술로 고정된 부위 : 제1-2-3-4 요추간〈변형〉 압박골절의 부위 및 정도 : 제11흉추, 20% (척추성형술 상태)〈척추신경근〉 운동단위 및 번호 : 제4-5 요추신경근뚜렷한 근위축 유무 (기재사항 없음)근전도 검사, 특수검사에서 신경증상 유무 (0)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가능 여부 (0)중력저항 하에서 능동적 운동가능 여부 (?)※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경우 0,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할 수 없는 경우 ?,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2) 근전도 검사 결과 (2008. 2. 18. oo ooo 재활의학과의원)우측 L3-S1 paraspinal muscles에서 다량의 비정상 자발 전위 소견을 보여, 수술 이후의 paraspinal muscles trauma에 의한 소견으로 볼 수도 있으나, 좌측 paraspinal muscles 및 우측 상부 요추의 paraspinal muscles에서는 뚜렷한 비정상 자발 전위 소견 보이지 않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Rt. lower lumbar(probably L4, 5) radiculopathy의 sequella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단, 현재 하지 근육에서 뚜렷한 비정상 자발전위 소견은 보이지 않아 현재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on-going degeneration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3) 피고 자문의 소견서(가)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경인성 방광은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나) 제 1, 2, 3, 4 요추간 나사못 기기고정술 후 상태이고, 제11번 흉추 압박골절로 인한 압박률은 13% 정도임(다) 근전도 검사 결과 만성적 척추질환 환자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결과로 재해 연관성은 떨어지는 소견임(4) 피고 공단 자문의현재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경도의 척주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5) 피고 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EMG, MKG 소견에서 단순 신경근 병변이 있는 경우라도 근력 약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신경병변은 큰 의미가 없는데, 청구인의 상태와 관련하여 근력 평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부재하고, 최대한 인정하는 경우라도 경도의 척주 신경근 장해가 남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그 경우에도 전체 장해등급 제8급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임.(6) 신체감정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피감정인은 흉추 및 요추부의 다발성 골절에 대하여 광범위한 척추 수술을 받은 상태의 환자로서 2010. 1. 25.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척추 주변 근육에 급성 신경근 증상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학적 검사 및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저하 소견과 함께 우측 하지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서 정상인과 비교하여 요추 신경근 증상이 있고 근위축의 소견도 관찰되나 중력을 이기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단지 능동적 운동에 상당한 장해가 있는 상태임.[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이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즉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하고, 원고의 척주부위의 기능장해가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하며, 척주부위의 변형장해가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데 대체로 의학적 소견 등이 일치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척주부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척주의 주된 신경근인 우측 제 4-5 요추간 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는 '척주의 주된 신경근인 우측 제4-5 요추간 신경근에 손상을 입어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이로 인해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9급 제1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그런데, 원고 주치의도 근전도 검사, 특수검사에서 신경증상이 확인된다고만 할 뿐 뚜렷한 근위축 유무에 관해서는 이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2008. 2. 18. ○○ ○○○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 결과에서도 뚜렷한 근위축 유무에 관한 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는 점, ③ 나아가 피고 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에서도 단순 신경근 병변이 있는 경우라도 근력 약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신경병변은 큰 의미가 없는데, 원고의 상태와 관련하여 원고의 EMG, MKG 소견에서 근력 평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부재하고, 최대한 인정하는 경우라도 경도의 척주 신경근 장해가 남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피고 자문의도 대체로 이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점, ④ 신체감정의도 원고가 흉추 및 요추부의 다발성 골절에 대하여 광범위한 척추 수술을 받은 상태의 환자로서 2010. 1. 25.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척추 주변 근육에 급성 신경근 증상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학적 검사 및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저하 소견과 함께 우측 하지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서 정상인과 비교하여 요추 신경근 증상이 있고 근위축의 소견도 관찰되나 중력을 이기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척주부위의 신경근 장해가 ‘척주의 주된 신경근인 우측 제4-5 요추간 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척주부위의 장해는, 기능장해가 요추 제1-2-3-4번 척추기기 고정술로 운동가능영역이 46% 제한되어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하고, 변형장해가 흉추 제11번 압박률 13%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하며, 척추 신경근 장해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 검사, 특수 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확인되는 사람인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하고(위와 같은 척추 신경근 장해의 원인이 되는 부위는 알 수 없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8항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같은 장해계열인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즉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에 기능장해, 변형장해, 척추 신경근 장해가 함께 있고,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는 원인 부위를 운동단위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척추 신경근 장해가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운동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우선 이들 사이의 장해등급을 조합등급 등의 평가방법으로 결정한 후 다시 낮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 척추 신경근 장해는 그 원인이 되는 부위를 알 수 없어서 앞서 본 기능장해(제10급 제8호) 또는 변형장해(제13급 제12호) 중 더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기능장해의 운동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자의 장해등급을 우선 결정하여야 하나, 이들 양자의 조합등급이 존재하지 않고, 그 장해정도가 척주부위 관련 장해등급(조합등급) 제9급 소정의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보다 장해의 정도가 낮다고 보아 결국 위 양자의 장해등급은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인 제10급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나머지 변형장해(제13급 제12호)와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을 하면 결국 원고의 척주부위의 최종 장해등급은 위와 같은 기능장해와 척추 신경근 장해의 장해등급인 제10급과 변형장해의 장해등급 13급 제12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기능장해와 척추 신경근 장해의 장해등급인 제10급에 1개 등급을 인상한 제9급이 될 것이다.나아가, 이러한 원고의 척주부위의 장해등급(제9급)과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제11급 제11호)은 서로 다른 장해계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조정의 방법으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위 장해계열의 장해등급에서 장해등급이 더 높은 척주부위의 장해등급 제9급에서 1개 등급을 인상한 제8급이 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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